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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불법재원을 이용한 추경편성은 불가
작성일 2001-08-23


정부는 이번 추경은 세계잉여금 4조 500억원과 한은잉여금 1조원으로 총 5조 500억원으로 재원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잉여금은 정기국회의 결산심사를 거쳐서만 확정되도록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정부가 이번 세계잉여금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단순한 정부의 내부적 잠정 추정치에 불과하며 따라서 세계잉여금 추정치를 갖고 정기국회의 결산심사 절차를 통한 확정 없이 쓰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현행 예산회계법 제 47조에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이월액의 재원으로서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세계잉여금은 정부결산서를 국회에서 심의·의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해 결산서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감사원의 감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정부의 계산을 세계잉여금으로 확정하고 이것을 곧바로 쓰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명백히 법을 무시하는 것이자 국회를 철저히 경시하는 정부 독단적 발상이다. 이미 8월 22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기획예산처 전윤철 장관은 "예산회계법상으로는 세계잉여금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야 확정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가 지난 6월 29일 국회에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의 결산심의·의결이 되지 않은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편성한 명백한 불법예산으로 우리당은 이러한 불법예산을 처리할 수 없다. 우리당은 국회가 만든 법을 스스로 어기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당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번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적법한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는 법에 따라 먼저 2000년도 결산심사 절차를 통해 세계잉여금을 확정한 이후 이번 추경안을 처리하든지 또는 추경재원을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불법적 세계잉여금 추정치로 사용하지 말고 다른 재원만 가지고 추경예산안을 축소조정하여 편성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예비비로 최대한 충당한 뒤 지난해 예산심의시 국회에 약속한 정부의 경상비 절감 실천방안에 따라 마련된 재원이나 각 부처의 불용예산 등의 재원을 가지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우리당에서 누차 지적해 왔듯이 이번 추경안은 추경요건에 전혀 맞지 않는 불법예산이라는 점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 현행 예산회계법 제33조(추가경정예산안)에 "정부는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안 중 지방교
부금 정산항목을 제외한 다른 모든 항목들은 미리 예측이 가능했던 예산들이다. 특히 이중에 건강보험 국고지원, 의료보호 체불지원, 청소년인턴, 취업유망분야훈련 등은 매년 추경편성이 반복되는 항목들로 예년과 같이 올해도 정부가 추경을 마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편성한 예산들이다 특히 의료보호비 같은 항목들은 의도적으로 기획예산처에서 보건복지부의 요구액을 대폭 삭감한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당은 이러한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예산안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여 추경안 처리절차를 밟아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의 사항을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가 주장한대로 추경예산이 그렇게 시급한 현안이라면 먼저 전년도 세계잉여금이 아닌 다른 예산의 조정을 통해 그 재원을 마련해 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전년도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꼭 써야 한다면 마땅히 먼저 전년도 결산을 국회에서 심의·의결해 세계잉여금을 확정짓고 그 이후 올해 추경안 심의를 하는 적법한 절차를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계속되는 정부의 노골적인 법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최근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도 예산회계법 25조 3항에 따라 각 부처는 5월 31일까지 세입세출예산요구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재경부 등은 이를 어긴채 3개월이 지난 현시점까지도 아직도 제출치 않고 있다. 이같이 정부에 만연한 법 경시풍조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며 대통령은 이같이 법을 위반하는 공직자들에 대해 즉각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정부여당이 이같은 우리당의 요구를 계속 묵살하고 불법추경안을 강행할 경우 우리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강력히 저지할 것을 명백히 밝혀둔다.



2001. 8. 23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 의장 김만제,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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