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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논평] 정부는 법을 준수하라( 전년도세계잉여금 불법재원건)
작성일 2001-08-30


"전년도세계잉여금이 불법재원이 아니다"라는 정부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


어제(8. 23) 우리당에서 발표한 정책성명 '불법재원을 통한 추경편성은 불가'에 대해 정부는 "전년도 세계잉여금은 불법재원이 아니다"라는 요지의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정부책임자들이 보다 근본적인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정부의 일방적인 세계잉여금 잠정추정치를 국회에서는 전혀 결산심사 없이 무조건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확정한 결산추정치가 한번도 국회 결산심사에서 바뀐 적이 없으니까 국회는 올해도 추정치를 근거로 하여 세계잉여금으로 확정해 오던 관례를 반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야말로 이것이 말이나 되는 주장인가?

이같이 결산내역은 나중에 보고 먼저 정부가 만든 추정치를 그대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은 백지수표에 그냥 싸인해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심지어 정부결산이 지금까지 국회결산심사에서 한번도 수정된 적이 없으니 이번에도 그냥 정부결산이 국회에서 원안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냥 추정치를 눈감고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정말 어이없는 주장이다. 100조가 넘는 국민의 세금을 정부가 집행한 결과를 그 내역도 보기 전에 무조건 결과(세계잉여금)부터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적 법 경시관행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작년에도 수정되지 않았으니까 올해도 수정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정부의 세계잉여금 추정치 결과를 무조건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도대체 법을 생각하고 행정을 하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의문이 간다.

둘째, 국회가 결산승인권만 있기 때문에 국회가 정부의 결산 내용에는 전혀 손댈 수 없고 그대로 단지 추인할 수 있을 뿐이라는 주장에 이르러서는 도대체 정부가 국회와 국법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야말로 이것은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임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국민 전체에 대한 정면 도전하는 행위이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결산심사는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주장이다. 그러나 이미 국회법 45조, 84조 등 여러 곳에 국회의 결산안 '심사'과정과 '심사'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다. 예산회계법과 국회법에 의해 정부의 결산은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후 국회에 제출되고(예산회계법 제 44∼45조) 다시 국회의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국회법 제84조)하도록 엄연히 못박혀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국회의 결산심사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결산심사가 철저히 형식적인 요식행위일 뿐이라는 주장으로써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작태이다.

이러한 정부당국자의 인식이야말로 편법주의의 극치이자 그간의 불법적 관행으로 명시적 법률을 개폐하려는 시도이다. 이미 우리당이 어제 배부한 성명에서 정부가 법을 무시하는 작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오늘 이같은 정부의 무책임한 반박주장을 살펴볼 때 정부가 얼마나 법을 무시하는 관행을 반복하고 있는가를 확인해볼 수 있다. 유신체제 이래 지속되어온 국회무시 관행에 물든 극히 일부 공직자들이 지금까지 '세계잉여금 불법편성관행',
'추경요건을 무시한 불법추경편성관행', '불법선집행 관행', '세입예산안 제출기한 등 법절차 무시관행' 등 전반적으로 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불법관행을 이제는 아무 문제의식 없이 떳떳하게 말하는 지경에 이른데 대해 비감함을 느낀다.

지난 50여년간의 헌정사상 국회 결산심사가 평균 3∼4일 정도의 짧은 기간에 걸쳐 지극히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당은 이러한 국회경시와 예결산심사에 관한 정부의 불법관행을 혁파하고자 올해 예결산과정부터 실질적인 예결산심사를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며 올해부터는 결산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보다 철저한 결산심사에 임할 방침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2001. 8. 24
한나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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