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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관치금융도 부족하여 민간기업의 경영에도 관치를 하려는가?
작성일 2001-08-14

- 관치를 주도할 기업지배구조평가원 설립을 철회하고
차라리 정부부처 등급제를 솔선 실시하라 -



□ 최근 재경부는 KDI와 함께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기관투자가 의 역할강화와 기업지배구조 평가를 위해 증권거래소 산하에 기업지배 구조평가원을 설립하여 상장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등급을 매겨 평가하고, 심지어 사외이사를 교육시키겠다는 내용의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방안을 밝혔다.세계적으로 설립사례도 없는 평가원설립과 관련하여 언론 및 관련단체 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자, 그간에 정부주도, 규제중심으로 추진해온 기업지배구조개선방향을 시장기능에 의한 견제와 감시에 의해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였다는 궁색한 해명자료도 내놓았다

□ 민간기업들의 경영투명성 제고문제는 지난 3년여 동안 많은 제도보완 이 이뤄져왔고,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도 지속되었으나 국제관행에 비춰 일부 저조한 분야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민간기업들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회계처리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는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정부가 개입해 인위적 이고 반강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당치 않으며 위험한 사회주의적 관치적 발상이 될 수있다. 증권거래소 산하의 기관으로 설립한다지만 등급평가에 있어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여건하에 객관성과 신뢰성확보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평가를 위한 현장조사등은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에 부담이 될 것이다.

□기업지배구조는 기업들이 경영환경과 전략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해 주식투자자의 판단, 신용 평가회사 및 금융기관평가 등 시장기능에 맡겨야하는 하는 것이지 결코 획일적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강제할 일은 아니다.

현재 증권거래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 선정·발표 및 인센티브부여 제도를 좀 더 신중하게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것을 한탕주의적 실적올리기식으로 민간기업을 200만점 기준등으로 평가하고 수치적 등급을 매기겠다는 기업지배구조평가원을 설립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보다 더 자본주의적이라는 중국의 경제여건을 되살펴 경기침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우리당이 주장해온 기업관련규제를 획기적으로 철폐하여 기업의 활력을 주는 정책개발과 추진이 긴요하며, 현재 기업경영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시제도의 강화, 결합재무제표작성 등 회계의 투명성제고, 사외이사제도확립에 감독을 철저히 하고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연구가 우선 조치되어야 할 것이다.




2001. 8 . 14.(화)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김만제,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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