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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정부는 공무원 및 교원도 모성보호관련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라
작성일 2001-09-06


정부는 공무원 및 교원도 개정된 모성보호관련법과 동일한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라



지난 7월 18일 개정된 모성보호관련법이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그리고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
원 및 국공·사립 교원들은 국가공무원법하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아직 개
정되지 않아 11월 1일부터 개정된 모성보호관련법과 동일한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런 상황이다.

※ 모성보호와 관련하여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내용을 적용받으며 사립학교교원은 교육공무원에 준 하는 내용을 적용받으므로 국가공무원법하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만 개정하면 됨.

행자부가 국가공무원법하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과연 11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특히 11월을 전후하여 출산을 앞둔 여성 공무원 및 국공· 사립 교원들은 자신들도 바뀐 내용을 적용 받을 수 있을지 초조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당은 정부가 공무원 및 국공·사립 교원들도 11월 1일부터 개정된 모성보호관련법과 동일한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지금 당장 개정하지 못하더라도 11월 시행을 전제로 하는 시행계획을 명확히 밝혀 모성보호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공무원 및 국공·사립 교원들의 시행지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바란다.



2001. 9. 6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김만제, 제3정책조정위원장 전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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