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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공정위는 기업 발목잡기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작성일 2001-10-05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남기)는 10월 4일 "△대기업 집단 지정기준을 자산규모 3조원 이상으로 하고 △출자총액한도 제한 폐지(단, 순자산 25% 초과 출자분은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금지의 모든 기업으로 확대 검토 등을 포함한 대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을 공정위 차원에서 확정했으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최종안을 만들 것"이라고 언론에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바이다.

현행의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규모 3조원 이상으로 할 경우 30대기업이 26대기업집단으로 된다. (금년 8월 1일 기준)

이는 규제완화라는 모양새만 갖추고 사실상 현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겉치레 제도개선에 지나지 않는다.

즉 자산규모 3조원 이상으로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경우 제도개선 효과는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여·야·정 경제정책협의회 합의정신에도 어긋나고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주채무계열제도와 중복되기 때문에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대상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출자총액한도를 사실상 폐지한다고 하면서 순자산 25% 초과출자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하려는 발상이다.

즉 자본주의 제도의 근간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1주 1표의 주식회사원리에도 위배된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금융기관의 의결권 제한을 일반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30대 기업에 국한되어 있는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금지를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거의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상호출자와 채무보증금지를 실시할 경우 공정위의 업무부담 과중으로 제대로 된 규제도 어려울 뿐 아니라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심리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얄팍한 수법을 버리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대로 된 기업활동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운동경기에서 심판은 경기규칙을 제대로 정해놓고 반칙을 단속해야 하듯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도자체를 막아 열심히 하려는 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제도를 풀어 놓고 제도를 위반하는 부당거래행위나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감독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1. 10. 5.(금)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김 만 제, 제2정조위원장 임 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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