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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육아휴직비용을 현실화하고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일반회계의 비중을 높여라
작성일 2001-10-16


□ 육아휴직 급여가 월 2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은 그동안 우리당과 여성계가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한 것이 일부나마 반영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 지난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된 모성보호법이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노동부가 육아휴직비용을 월 10만원으로 책정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월 10만원의 급여로는 여성근로자의 83.5%가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당은 최저임금이 월 47만원수준이고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가 96만원인 점을 감안하여 월 최소 25만원 내지 통상임금의 25%수준인 29만원 정도는 되어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이 금액의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원의 안정적 확보이다. 모성보호비용은 50%를 고용보험에서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되어있으나 현재 2002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의 비중이 20%도 되지 않는다. 우리당은 모성보호비용의 일반회계의 비중을 높일 것을 촉구한다. 그래야만 급여액도 현실화 할 수 있고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제도화되어 여성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아울러 현재의 육아휴직제도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배제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도 조속한 시일내에 본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01. 10. 16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김 만 제, 제3정조위원장 전 재 희, 여성정책위원장 손 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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