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급여가 월 2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은 그동안 우리당과 여성계가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한 것이 일부나마 반영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 지난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된 모성보호법이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노동부가 육아휴직비용을 월 10만원으로 책정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월 10만원의 급여로는 여성근로자의 83.5%가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당은 최저임금이 월 47만원수준이고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가 96만원인 점을 감안하여 월 최소 25만원 내지 통상임금의 25%수준인 29만원 정도는 되어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이 금액의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원의 안정적 확보이다. 모성보호비용은 50%를 고용보험에서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되어있으나 현재 2002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의 비중이 20%도 되지 않는다. 우리당은 모성보호비용의 일반회계의 비중을 높일 것을 촉구한다. 그래야만 급여액도 현실화 할 수 있고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제도화되어 여성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아울러 현재의 육아휴직제도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배제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도 조속한 시일내에 본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01. 10. 16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김 만 제, 제3정조위원장 전 재 희, 여성정책위원장 손 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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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계정에 로그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회원이 로그인한 것으로 보며, 로그인 상태에서 행해진 게시물 게재 등의 다양한 활동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으로 간주됩니다.
회원은 본인의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양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그 사용을 허락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해당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회원인 것처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정상적 회원 활동으로 신뢰하는 다른 이용자 또는 당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일으키며, 그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은 결국 계정 사용을 허락했던 회원 본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