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의 세부이행안이 타결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지난 92년 브라질 리우환경회의에서 시작된 기후변화협약이 내년에 비준·발효가 예상되는 「교토의정서」에 의해 구체적으로 이행될 전망이다
전세계 온실가스의 25%를 배출하는 미국이 탈퇴한 상황에서 EU, 캐나다, 일본등이 주축이 되어 「교토의정서」타결을 이끌어 낸 것은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범세계적으로 강력한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가 강하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진 선진공업국에 속해있지는 않으나 OECD가입국이며 99년기준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여서 의무감축 대상국으로의 조기참여 압력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최대한 참여시기를 늦추려는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우리나라가 수용가능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동참시기와 연계하는 방안등이 검토되어야 할것이다
기후변화협약은 당초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환경협약으로 시작되었으나 에너지 소비, 산업구조,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부딪치면서 치열한 경제문제로 변모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유명무실한 기후변화협약 범정부대책기구를 활성화하고 산업 전반의 구조 혁신을 위한 중장기 및 연차적 대책마련을 서둘러 나갈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민계도를 통한 대국민 참여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