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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남북교류관련법 개정결렬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
작성일 2001-12-17

그동안 여야 3당간 진행되어오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협상이 정부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의해 결렬되고 말았다. 이로써 여야합의에 의한 남북교류관련법 개정을 기대했던 우리의 선의는 정부여당에 의해 무참히 배신당하고 말았다. 이는 김대중 정권이 국민의 합의에 의한 남북교류 추진이라는 최소한의 국민적 요구마저 철저히 외면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퍼주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것이 일으키는 문제의 심각성은 긴 설명이 필요 없다. 줄 것 안줄 것 다 주고도 남북관계의 주도권은 줄곧 북측이 가지고 있다. 일방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남측은 본격적인 이산가족 상봉하나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통일에 대비하여 비축하고 있어야할 기금을 곶감 빼먹듯 모두 빼어 쓰고 말았으니 후일에 대한 대비는 전무한 셈이다. 이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정부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국민적 합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당은 지난해 이들 2개 법에 대한 개정안을 낸 데 이어, 금년 정기국회에서는 여야 3당의 개정안을 합리적으로 아우를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의회정치는 여야 간 대화와 타협에 따라야 한다는 우리의 신념에 따른 것이었다.

조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정당추천 인사로 구성해야한다는 당초의 주장에 대하여 별도의 자문기구를 설치하자는 정부안을 수용하였다. 둘째, '50억원 이상의 경제 협력.지원사업과 5억원 이상의 사회문화 협력.지원사업에 대한 국회동의'가 원래의 당 개정안이었으나 내부의 적지 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50억원 이상의 경제 협력.지원사업과 10억원 이상의 사회문화 협력.지원사업에 대한 국회 사전보고'까지는 양해하는 방향으로 정부여당측과 대화에 의한 법개정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셋째,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긍정적 탄력적으로 고려한다는 우리당의 기존 방침을 개정된 법에 명문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조정안 마련은 정부여당이 생각하듯 아무런 부담 없이 나온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당은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다. 우리가 이렇게 적지 않은 부담을 무릅쓰고 여야 타협에 의한 법개정을 위해 노력해왔던 것은 남북관계는 우리 민족의 장래에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고 따라서 국민의 합의를 반영할 여야의 타협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정부 여당의 무성의와 무책임은 도를 지나쳤다. 정부여당은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라는 종래의 입장에서 한 치도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남은 1년 동안도 국민 감정을 외면하고 일방적 대북지원을 계속할 속셈을 숨기지 않았다.

이제 합의에 의한 남북교류관련법 개정은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스스로를 희생하면서까지 만들어낸 합리적인 조정안을 외면한 정부여당은 오만과 독선에 따른 법개정 실패의 모든 책임이 오로지 자신들의 것임을 똑똑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01. 12. 17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김만제, 제1정조위원장 최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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