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건강보험 재정통합 강행을 위해 재정 분리정책 관련 여론 호도에 급급하고 있어 우리당은 다음과 같이 정부여당 논리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다.
1. 재정분리법안이 내년 2월 본회의 통과시 재정통합을 2개월 시행하다 다시 재정분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 할 것이다.
- 복지부장관도 자영자 소득파악이 저조하고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의 재정통합은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재정이 통합되더라도 2006년까지는 직장과 지역의 재정을 구분계리하겠다'고 밝힌 바와 같이 정부자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정통합을 할 수 없는 상황임
. 차흥봉 전장관 : 재정통합 기본적으로 불가능함을 인정(2001. 9. 26, 국감)
· 박태영 전 공단이사장 : 현실적으로 재정통합이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대해 답변 회피(2001. 9. 13, 국감)·민주당 김태홍 의원 : 통합 5년 유예 발의 준비(2001. 11) · 민주당 박인상의원 : 재정분리 청원(2001. 5. 7) · 김홍신의원 : '통합시 자영자 소득파악 미비(28%)로 대혼란 불러올 것이라며 재정통합 3년 유예 법안 발의 시도(2001. 5)
- 따라서 재정분리 법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엄청난 국정 혼란이 올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재정통합을 강행하기위한 정부여당의 국민기만 여론 호도임 - 오히려 무리한 재정통합이 대혼란을 초래할 것임 지역, 직장간 관리체계(사업장단위/세대단위), 부과체계(투명 소득/추정소득), 징수체계(원천징수/자진납부) 가 각각 다름
2. 재정분리의 경우 직장 보험료가 최고 40%인상된다. - 직장건보의 경우 재정통합을 통해 지역의 국고지원금으로 재정을 충당하지 않으면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명백히 잘못된 주장임 -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임금이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건보재정 안정을 기할 수 있고 더불어 정부지원금의 일부를 직역에 관계없이 65세 이상 노인급여비에 충당할 경우 직장가입자의 대폭적인 보험료 증가 없이도 재정적자는 해소될 수 있음
3. 여야만장일치로 건강보험통합 법안을 통과시켜놓고 2년도 안돼 한나라당이 번복하고 있다. - '99년 우리당이 건강보험통합법안에 찬성한 것은 자영자 소득 파악 및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을 전제로 한 것이었음 - 정부는 '99년 당시 2년내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무작정 통합에만 열중 하고 있음 - '보험료 부담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한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2000. 6)에 따라 현재상태에서의 재정통합은 위헌의 소지 있음 - 건보통합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분리는 당연
4. 소득재분배와 저소득층을 위해 반드시 재정은 통합되어야 한다. -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의 전제는 자영자 소득파악율 제고 및 공평한 보험료부과체계 구축임 - 자영자 소득파악률이 26%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보재정을 통합할 경우 소득성실신고자로부터 불성실신고자로 소득이 이전 됨으로써 저소득층이 고소득층 불성실 신고자를 도와주는 형국이 됨
5. 조직통합에 투입된 4천억원이 날아가고 여기에 맞먹는 액수가 분리비용으로 들어가게 되며 지난해 통합으로 퇴직한 2천여명의 인원도 다시 충원해야한다. - 건강보험의 조직은 2000. 7월 이미 통합되었음. - '99년∼2000. 7월까지 조직통합을 위한 사무실 증설 및 전산망 통합 등에 투입된 비용은 총 921여억원 이고 이 비용은 재정통합과는 아무 상관이 없음 - 전산망 구축의 목적은 가입자 관리 및 급여관리를 위해 지역, 직장간 전산망을 연계한 것으로써, 이를테면 지역, 직장가입자가 어느 지사든 가서 변동사항을 신고, 접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증진한 것임 - 재정분리시 새로이 비용이 투입된다든지, 퇴직한 2천명을 다시 충원해야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조직분리시 거론될 수 있는 내용이지 재정분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임 -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이를 재정분리에 따른 문제점인 것처럼 '4천억원 수포' 운운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
6. 건보재정 파탄의 주 원인은 조직통합 과정에서 직장의보측이 적립금을 마구 쓰고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의료수가를 무리하게 인상했기 때문이며 재정통합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 - 건보재정파탄의 주 원인은 준비안된 의약분업 강행과 무리한 건보통합임 - 재정추계도 없이 준비안된 상태에서 의약분업을 강행하다 보니 의료수가도 계획성 없이 인상하게 되었고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됨 - 정부여당은 의료계를 탓하기 이전에 자신의 정책실패를 사과하여야 할 것임 - 재정을 통합할 경우 직장뿐 아니라 지역 공히 각각의 보험재정에 대해 '자기돈'의식이 약화되고 책임의식이 약화되면서 도덕적 해이현상이 발생하게 됨 - 따라서 우리당은 재정을 분리, 각각의 재정에 대해 책임 의식을 고양하여 재정지출을 절감하게 하고 보험료 징수율을 제고하며 적기에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정을 안정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임
7. 이회창총재는 건보통합을 '97년 대선공약으로 내건데 이어 '98년 건보통합은 나의 소신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이번에 태도를 완전히 바꿨다. - '97년 대선공약은 단계적 의보통합이었고 조합간 경쟁체제구축도 병행 제시하고 있음 - '98년 건보통합을 주장할 때의 전제조건은 자영자 소득파악 및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이었는데, 이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재정은 분리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함 - 이총재가 태도를 바꾼 것이 아니라 정부의 태만으로 건보재정 통합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것임
8. 연간 850만명이 지역에서 직장으로, 직장에서 지역으로 오가는 현실에서 지역, 직장을 구분하는 별도의 보험체계는 실효성이 없음 -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직장이탈, 재진입이 빈번하기 때문에 지역, 직장간 이동이 심한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직장, 지역간 이동보다는 직장내, 지역내 이동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이유로 재정분리를 반대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음 - 더구나 향후 5인미만 사업장이 모두 직장가입자로 편입될 경우 이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임
9. 상임위 소속 위원을 교체하면서 재정분리안을 통과시켜놓고 본회의 통과는 내년 2월에 하겠다는 것은 최악의 국정 발목 잡기이며 거대야당의 무책임한 힘자랑 이외 아무것도 아니다 - 건보 재정분리가 우리당의 당론이기는 하지만 우리당만으로는 국회를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여당과 합의하여 조속히 재정 분리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 재정분리안이 재정통합 며칠 전에 처리된 것은 우리당의 의도된 국정발목잡기가 아니라 여야가 합의 진행하는 국회 일정이 늦어졌기 때문임 - 우리당은 재정분리 법안을 이미 지난 4월에 국회에 제출하였었음 - 재정통합시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을 막기 위해 재정분리를 추진하는 것은 국정의 발목잡기나 거대야당의 힘자랑이 아니라 바로 야당 본연의 임무임
10. 재정이 분리될 경우 5월 짜놓은 건보재정안정대책을 완전히 뜯어고쳐야한다. -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수가조정, 약제비 절감, 부당청구심사 강화, 보험료 징수율 제고등 건보재정안정대책은 계획대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 재정분리 혹은 통합과 관련하여 변동 혹은 수정이 될 필요가 없는 사안임
11. 젊어서는 직장재정에 기여하다 노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이전하면서 지역건보재정을 악화시킨다. - 실제적으로 직장가입자는 노후에 지역가입자로 이전하기 보다는 직장가입자인 자식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직장건보에 계속 남아 직장건보재정을 사용하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노후에 지역재정을 악화시킨다는 논리는 맞지 않음 - 직장 : 지역간 노인 부양비율 55.8 : 44.2
12. 재정분리는 재정통합을 목표로 한 조직개편 및 수가인상 계획 등이 시행되다 중단되는 엄청난 혼란을 초래한 것이다. - 건강보험의 조직은 이미 지난 2000. 7월을 기해 완전 통합되었기 때문에 재정분리와는 관계 없음 - 수가인상은 재정 자체와 관련이 있는 문제이지, 재정통합이냐, 재정분리냐 하는 재정운영방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안임
13. 대선을 앞두고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표심을 잡기 위해 재정 분리를 강행 처리하였다. - 단순히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 표심을 잡기 위한 것이었다면 노동계 민주노총이 반대하는 건보재정분리를 우리당에서 추진하지는 않았을 것임 - 우리당은 보험료 부과, 징수, 관리체계가 각각 다른 지역, 직장건보재정을 통합하기 보다는 분리하여서 운영하는 것이 경쟁적,효율적 운영이 가능하고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국민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재정분리를 추진하는 것임
14.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통합하는 것은 통합 강행이 아니라 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 정부여당은 형식적 법 준수를 주장하며 재정통합 강행의 오기를 부릴 것이 아니라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는 시행유보 하는 것이 관례인 것을 참작, 재정분리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잠정 유보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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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6.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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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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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준
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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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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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