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은 건강보험의 재정을 분리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한다.
건강보험재정은 올해 순 적자만도 1조8천억원이 예상되고 하루하루를 은행권 차입을 통해 연명해가고 있는 부도일보직전의 상황이다.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주요 원인은 준비안된 상태에서 강행 시행한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의 통합이다.
98년초 적립금 3조8천억원이 통합논의 2년만에 완전 소진되었다는 사실이 건강보험 통합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다.
정부여당은 건강보험의 통합을 통해, 건강보험의 효율적 운영 관리가 가능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부과 및 보험료인하가 가능하며, 국고지원도 감축됨으로써 국가재정부담완화는 물론 소득 재분배효과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건강보험통합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공단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 보험료의 인상, 사회적 갈등 유발 등 정반대 현상만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재정통합이 되어서는 안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개발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직장은 100%소득이 노출되는 반면 지역은 24∼27%밖에 소득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통합을 할 경우, 소득재분배효과는 커녕 직장, 지역 모두 보험료부과에 대해 불만과 함께 소득역진현상을 일으키고 직역간 갈등으로 국론만 분열시킬 따름이다.
당초 통합을 하면서 정부 여당 스스로 재정통합을 유예한 것도 통합의 기본조건인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수차례의 연구용역과 정부차원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통해 형평성 있는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점만 확인되어 재정통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재정 파탄 책임을 호도하려고 통합강행을 고집한 것은 공당으로서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짓이다.
2000. 6월 헌법 재판소에서도 '보험료 부담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한 건강(의료)보험 재정통합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한바 있고 감사원의 건강보험특별감사에서도 같은 사안이 지적된바 있다.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통해 지역, 직장 모두 도덕적 해이 방지 및각각의 재정에 대한 책임의식 고양을 통해, 급여 비례 보험료 부담, 징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험재정 안정화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된데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로, 민주당은 진정 건강보험의 장래를 염려하고 건강보험재정파탄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 우리당의 재정분리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