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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농업협동조합의 카드사업 문제,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라
작성일 2002-05-27

- 농업협동조합의 카드사업 문제,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라 -



◆ 농협중앙회는, 지역조합들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카드사업자가 아니면서도 중앙회의 자격을 원용, 사업자로서의 역할·기능을 수행하므로서 승인된 업무의 범위를 넘고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지적과 함께 시정조치를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금감원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시정은 당연한 일이지만, 지역조합들이 제한적 업무제휴 승인('93.4) 이래 지역조합들은 업무를「평화롭게」수행해 왔고 특히 '96년 6월의 재경원의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오고 있다는 저간의 사정을 감안할 때, 지혜로운 접근과 합리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 이용액이 5조원이라는 작지 않은 규모도 규모이지만, 10년에 가까운 장기간에 걸친 거래관행에 대한 큰 변화가 가뜩 어려운 농민들과 농촌경제에 행여나 혼란과 불편·불이익을 야기하지는 않을지, 농촌경제의 근간으로 역할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존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관련 당사자들은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바란다.

◆ 당은 필요하다면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농민의 기득권이 손상되지 않고 기존의 금융 질서가 충격을 받지 않게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임을 밝힌다.

2002. 5. 27.

한 나 라 당 농 림 해 양 수 산 위 원 회


(박재욱위원장·박희태·신경식·이강두·권오을·이상배·주진우·김용학·이방호·정인봉·허태열 의원)

※ 담당 : 농림해양수산 수석전문위원 전순은(☏:788-2288/Fax:788-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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