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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참전명예수당지급의 선심성 보도에 대해
작성일 2002-06-05


- 언론의 잘못 전달된 보도임을 밝힌다-


□ 6.4일자 연합뉴스, 6.5일자 중앙일보(8면)와 대한매일(27면)에서 보도한 우리당의 선심정책언급은 정확한 사실이 잘못 전달된 보도임을 밝힌다.
70세 이상 참전군인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지급은 작년 민주당의 민주유공자예우법에 맞서 국가보훈정책상의 형평성문제점을 제기하며 우리당이 먼저 요구하였던 내용이다.

□ 특히,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생계곤란한 65세이상의 참전군인에 대해 생계보조비를 지급하는 것 외에 추가로 모든 참전군인을 참전유공자로 예우하고 70세이상 참전군인에 대해 최소한의 월65천원의 참전명예수당지급을 관련법을 개정(참전군인지원법 → 참전유공자예우법)하면서까지 정부에다가 강력히 요구했던 사항으로 정부에서는 예산부족으로 금년10월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궁색한 답변을 받아낸 사항이다.

□ 우리당은 이러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외에 참전유공자의 예우강화를 위해 지난 5월30일 참전유공자의 보훈병원진료비(현 50%감면)감면도 상향조정하라는 성명도 발표했었다.

□ 호국을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예우강화에 대한 우리당의 기본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조만간 언론을 통한 관련보도에 대한 해명이 있을 것으로 안다.



2002. 6 . 5(수)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 강 두 , 제2정조위원장 임 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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