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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논평] 제47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작성일 2002-06-05


- 정부는 더 정성어린 보훈 예우정책을 추진해야 -



□ 현충일을 맞이하여, 오늘의 조국이 있도록 하신 호국영령,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의 넋을 정결한 몸가짐과 경건한 마음으로 기리면서 그 유가족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비단 현충일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를 가신 분들의 높은 뜻을 되새겨 우리 국민 각자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행하여야 할 사명을 새롭게 하고, 국가의 발전과 국민 전체의 화합을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살아계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데 우리모두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 우선 정부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발표한 보훈강화대책에 대해 긍정적이나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아쉽다.
특히, 8∼13평의 좁은 공간에 유공자를 모시고 있는 현 여건을 감안한 보훈복지시설의 신·증축 적극 추진, 교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호국보훈교육의 강화, 국가유공자의 기능직 공무원 정원비율을 20%에 이를 때까지의 우선채용,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장애수당 인상 등은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 그러나 우리당이 주장하여 참전군인을 참전유공자로 예우하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토록 법을 개정토록 하였으나, 실제 지급 수당이 월3∼5만원에 불과한 것은 생존한 고령의 70대 참전군인의 형편을 감안하여 정부의 예산을 좀더 절감하는 한이 있어도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매년 정부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들쭉날쭉한 기본연금 인상조치는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바람직한 예우가 아님을 지적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기본연금의 인상에 있어서도 정부예산 증가율,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율, 공무원보수인상율, 또는 여타의 기준을 토대로 인상할 것인지를 연구하여 조치함으로서 한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며,

□ 현재 지급하고 있는 생활조정수당(3인이하:67천원, 4인이상:77천원, 생활정도를 참작한 50천원 가산금 추가 지급)의 경우, 월 최저 67천원∼최고 127천원에 불과해 생활조정의 의미가 퇴색 하였으며, `97년이후 동결되었던 생활조정수당은 우리당이 주장한 바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비 결정액의 1/10이상(월96천원)이 되도록 하는 등의 명확한 기준에 의한 실질적인 수당지급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정부는 형평성이 결여된 각종보상정책의 추진으로 모든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시킬 것이 아니라 IMF위기시에도 인상된 기본연금을 나라에 헌납한 이 분들의 뜨거운 애국심을 고려하여, 더 정성어린 보훈 예우대책의 시행을 촉구한다.





2002. 6 . 5 .(수)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이강두,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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