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환경부가 독도를 울릉도와 묶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국토보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로서 이를 적극 환영한다.
이를 두고 일본 외무성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항의했다는 것은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다.
■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의 관련부처는 국토의 환경 보존 관리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울릉군민의 이해가 걸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주민의 재산권 보호장치 마련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할 것임을 특별히 밝혀 둔다.
■ '97년에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보전에관한특별법을 우리당이 주도하 여 제정한 뜻을 살려야 함은 물론 '99년의 한일어업협정으로 손상 된 독도영유권의 주권적 권리를 회복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쏟을 것 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