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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산자부의「농업용전기요금인상」방안은 즉각 철회돼야
작성일 2002-08-28
- 산자부의「농업용전기요금인상」방안은 즉각 철회돼야 -


■ 26일 발표한 산업자원부의「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에서 농사용 전 력요금을 무려 2배 이상 인상하려는 것은 문제가 많다.
열악한 여건에서 국민의 먹거리 공급이라는 공적인 책임을 맡은 농 수산업이 받아온 전기료 혜택은 오히려 확대되어야 한다.

■ 산업자원부 발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개방으로 농업계의 국제경쟁이 치열한 시점에서 농업용 전기요금의 대폭(100%이상)인상으로 연간 2,360억원의 기존 혜택을 거두겠다는 것 은 먹거리 공급을 책임진 농업의 존립자체를 뒤흔드는 반농업적 발상임

둘째, 가정용에 혜택을 주면서 농어민에게서는 호당 월간 23,000원 씩이나 인 상하여 도시가구 소득에 비해 76%수준에 불과한 농가의 소득현실을 도 외시한 반농민적 대안임.

셋째, 민영화를 위해 가격체계의 시장원리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도 문제.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에 문제가 없지 않지만 민영화의 본래 목적이 경 영합리화를 통한 원가절감이지 국가정책으로 뒷받침하는 전력산업의 공 익적 목적을 간과해도 좋다는 뜻은 아님.

■ 따라서 산업자원부의 농업용 전기료 개편방안은 당연 취소되어야 마 땅하며 당은 먹거리 공급이라는 공익목적을 가진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민의 소득 보전을 위해 추가적인 요금인하를 추진할 것 임을 밝힌다.



2002. 8. 28.

한 나 라 당 농 림 해 양 수 산 위 원 회

박재욱 위원장, 권기술·김용학·박희태·신경식·이방호·
이상배·이인기·주진우·허태열 의원


※ 담당 : 농림해양수산 수석전문위원 전순은(☏:788-2288/Fax:788-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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