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崔炳國(자료문의 : 788-2833))
2002년도 결산 (對헌법재판소) 질의서
2003. 9. 16(火)
1. 국민의 뜻 거부하는 대통령의 행태는 위헌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한지 불과 반년이 지나는 동안 국회가 전한 국민의 뜻을 세차례나 거부했다.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결과를 묵살했고, 대북송금특검 연장 역시 거부했으며, 이번에는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해임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정식 결정을 배반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권을 통해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개헌 당시 내각책임제적 요소를 도입한 결과로 인식되어 왔으며, 국회가 의결한 국무위원 해임건의에 대해 역대 대통령이 거부한 전례도 없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헌법정신인 ‘권력의 견제?균형의 원칙’과 ‘국민대표의 원리’를 존중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아들여야 하며, 民意의 전당 국회의 의결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노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은 헌법을 무시한 위헌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회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에 대통령의 거부권이란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노 대통령이 국회의 행자부장관 해임요구를 거부함으로써 국무위원 해임건의에 대한 헌법적 구속력을 파괴한 것은 위헌적 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헌재의 공식적인 견해를 밝혀 달라.
2. 외유성 해외출장은 지양해야
2002년 한 해 동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해외출장으로 사용한 비용이 9,100여만원이고, 금년에는 상반기에만 5,7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해외출장의 명목을 보면, 국제회의 참석의 경우 외에도 단순한 연구나 시찰 등의 명목도 많은 것 같다.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해외출장을 통해 헌법 연구와 해석의 질을 높이고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은 당연히 인정하고 장려할 사항이다.
그런데 해외출장을 갈 때마다 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사용하는 헌법재판관들이 귀국 후에 출장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남기지 않는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혹 외유성 출장이 아니냐 하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해외출장의 취지 자체가 선진국의 문물과 법률체계를 눈으로 보고 시야를 넓히라는 의미일 것이므로,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헌법재판관은 법률해석의 최종 심판관들이니만큼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또한 해외출장에서 얻은 여러 형태의 소득을 보고서로 남겨 취합함으로써 우리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발전을 위한 훌륭한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굳이 규정을 만들어 해외출장 보고서 작성을 의무할 필요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보고서 작성을 관례화하여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헌법재판소가 되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란다.
3. 예비금의 적절한 사용 촉구
예비금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정운용에 있어서 그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배정된 것이다.
2002년도 헌법재판소의 예비금은 총 5억964만5천원이었는데, 전액 집행되고 불용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예비금의 사용내역을 보면, ‘재판소장 업무추진비’, ‘재판활동비’, ‘재판부 운영비’, ‘헌법연구관 연구활동비’, ‘관서운영비’, ‘여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항상 지적되는 바이지만, 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은 매년 당연히 지출되는 것이므로 이를 “예산을 편성하는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기존의 예비금으로 지출된 경비는 모두 經常的 성격의 경비이므로 예비금으로 편성하지 말고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며, 예비금의 규모나 성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달라.
4. 헌법연구관 결원 충원과 연구환경 개선 촉구
2002년도의 예산 중 불용액은 당초 예산액의 1%에 해당하는 1억6,359만원인데, 이는 2001년도 1억1,441만원보다 다소 증가한 액수이다.
헌법재판소 세출결산에 있어서 매년 지적 받는 것 중의 하나가 정원 미달로 인한 인건비 불용액의 과다발생이란 점이다.
2002년도 헌법연구관과 연구원의 결원이 7명으로 과거의 경우보다 상당히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이 결원으로 인한 불용액이 5,638만원이나 된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심판사건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결정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헌법재판 업무에 큰 역할을 하는 헌법연구관과 연구원을 충원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즉, 헌법연구관과 연구원의 조속한 충원으로 심판사건의 처리에 효율성을 기함과 동시에 인건비 불용액도 최소화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달라.
또한 헌법연구관과 연구원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결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장기적으로 연구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도 밝혀 주기 바란다.
5. 헌법재판정보화사업 적극 추진 촉구
2002년도 성질별 세출실적을 보면, 물건비 지급액이 51억500만원으로 2001년도의 42억3,100만원에 비해 20.7% 증가했는데, 그 증가내역은 주로 복리후생비?국선대리인보수?헌법재판정보화사업 용역비 등이다.
이 중에서 헌법재판정보화사업에 집행된 예산이 2억6,600만원인데, 사업성과로 헌법재판분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발?행정업무 전산화 처리를 위한 조치?홈페이지 개편 등을 들고 있다.
이왕에 예산을 배정해 행하는 사업인 만큼 예산 한도 내에서 적당히 실행하거나, 헌법재판소도 시대에 맞춰 정보화사업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식의 사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보화사업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 사업을 철저하게 ‘민원서비스 확충’이라는 측면과 ‘재판업무와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헌법재판소 구축’이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한 사업에 예산과 행정적인 지원을 집중할 것을 촉구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헌법재판정보화사업의 진행경과와 성과, 그리고 향후 계획을 밝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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