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특수ㆍ권력기관, 국민의 품으로”
1. 특수ㆍ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절차 확대
.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공권력의 오ㆍ남용이 우려되는 중앙인사위원장, 부패방지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방송위원장, 한국은행총재(금융통화운영위원장), KBS 사장을 추가
- 지금은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는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국무총리ㆍ감사원장ㆍ대법관과 국회가 선출하는 헌재재판관ㆍ중앙선관위원 등 및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만 청문 대상임.
2. 검찰인사의 투입경로 다원화
. 검찰총장은 특별검사 임용절차를 원용하여, 변호사단체와 법학교수단체가 추천하는 복수의 인물 가운데 1인을 대통령이 지명
. 검사장급 이상 검찰간부 인사는 변호사단체와 법학교수단체의 대표가 참여하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인준을 거치도록 의무화
- 2004. 1월 검찰청법 제35조를 개정, 검사의 임용ㆍ전보에 관한 심의기구로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설치했으나, 검찰인사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7조는 위원회의 지위를 장관 자문기구로 격하
3.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 국세청장의 임기를 2년 6월로 설정하여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특별세무조사’는 폐지
- 탈세혐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세무조사로 전환
- 탈세혐의가 충분하면 범칙조사로 흡수
. 미국의 內生조사프로그램(TCMP) 및 조사기준(DIF)과 비슷한 과학적인 세무조사기준 개발
- 세무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조사기준을 지속적으로 갱신
- 세무조사기준 작성 및 적용과정의 정치적 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무조사기준위원회를 국세청에 설치
. 세수확보 외에 다른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거나 또는 제외하는 관행을 불식
. 세무조사결과 구체적인 내용의 공표 금지
- 범칙조사결과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에도 영장발부절차를 통해 법원에서 공개할 때까지는 비밀을 유지 (OECD 규범을 준수하고, 국세기본법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
4. 금융통화운영위원회 구성의 중립성 제고
. 미국ㆍ일본처럼 금융통화위원은 금융계, 학계 등 민간부문의 최고전문가 위주로 임명
- 관료와 출연연구기관 출신은 퇴직후 일정기간(예: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선임할 수 없도록 해, 정부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을 강화
. 은행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추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 특히 은행연합회는 지금까지 3차례의 추천권을 재경부에 사실상 위임해, 모두 재경부 출신으로 추천
2004. 5.28
정책개발특별위원장 이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