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 산업자원위의 이규택(李揆澤.한나라당) 의원은 13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현행법상 국내 독성가스의 유통량과 유통경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독성가스 제조업체는 1년에 1번 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만 받도록 돼 있어 생산량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수입업체의 경우도 신고제도가 지난 99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돼 업체수와 수입량도 제대로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가스안전공사가 추산한 국내 독성가스 생산량은 지난 2001년 344만t, 2002년 414만t, 지난해 438만t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수입량 역시 같은 기간 128만t, 154만t, 185만t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의원은 가스안전공사가 파악한 7개 독성가스 수입업체 외에도 10여개 업체가 더 있으며 이중 영세업체는 독성가스 기준 설비마저 갖추고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독성가스 수입 신고제도를 부활해 유통량과 유통경로를 파악해야 한다"며 "업체들이 밀폐용 차량이 아닌 일반 트럭으로 운반하고 있어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