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07년 세제개편안,
- 알맹이 없고 그나마도 실효성 우려 -
□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가업상속 지원, 대학에 대한 지원 부문 등을 제외하면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고 세계적 추세인 법인세율 인하 등 꼭 있어야 할 내용들이 없어 국민들이 원하는 세제 개편안이라기 보다는 관련 세법 개정에 대한 단편적 내용만을 나열하고 있는 형식적 개편안에 불과
□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감소가 3.5조원에 달하나 정부측의 설명을 듣기 전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고 세수감소 3.5조원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구체적 내용 역시 언급이 없어 세제개편안이 시대에 맞지 않게 너무 구태의연하게 행정편의적으로 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세부내용을 보면 근로자 등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종합소득 과표구간을 조정하였으나 과표가 낮은 구간의 세부담 감소액이 미미하여(예: 과표기준 1,200만원 이하 세부담 감소액 약 18만원)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시 되며 특히 96년에 만들어진 과표구간을 10년 이상이나 지난 지금 뒤늦게 개편하면서 10%에서 20% 폭으로 조정하는 것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96년 대비 ’06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39.4%주1) 상승) 등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너무 없어 과표구간을 대폭 조정할 것과 세율을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바임
※ 실질적인 세부담 감소효과
과세표준 |
종전 세부담 |
개정 세부담 |
세부담 감소액 |
1,200만원 |
114만원 |
96만원 |
18만원 |
4,600만원 |
746만원 |
674만원 |
72만원 |
8,800만원 |
1,910만원 |
1,766만원 |
144만원 |
□ 초·중·고등학생 자녀 공제범위 확대 역시 한도액 증액 없이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등을 추가하는데 그쳐 고등학교의 등록금 수준(연간 140만원 수준)과 교재비, 식대 등을 감안할 때 한도액 200만원이 과연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성실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허용에 대해서는 교육비와 의료비의 성격(예: 교육비: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지출할 수 밖에 없음)을 고려하여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모든 자영업자에게 조건 없이 확대 적용할 것을 강조함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역시 대다수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사회적 기업 선정에 대한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종사자들에게는 혜택이 없을 우려가 있어 기업이 아닌 실제 종사자들에게 혜택을 직접 제공하는 방안이 오히려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함
□ 가업상속 지원에 대해서는 가업상속 공제, 과세유예 등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사후관리를 위해 종업원수 90% 유지가 기업의 현실성에 맞는지 특히 경영전략에 의한 기업분할 등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정책적 누수 우려에 대해 정밀한 정책 보완이 요구되며 연부연납에 따른 이자액에 대해 감면 또는 면제 등의 추가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
□ 물류산업 지원에 있어 제3자 물류전환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은 공제율이 상승비용(당해년도 지출 위탁물류비-전년도 지출 위탁물류비)에 대해 3%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탁물류비의 성격상 매년 상승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공제율을 상승비용에서 50% 초과분 기준으로 수정하여 매년 적용받을 수 있는 지원시스템으로 개선하는 것이 물류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을 위해서는 바람직함(현 개정안은 100% 위탁시 1회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또한 지난 8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이 종부세 관련해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는 정당하지만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소득이 없는 은퇴 고령자 및 투기 목적이 아닌 장기거주자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됨
2007.8.23
제3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김애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