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삭제요구결정은 건강한 인터넷문화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제(7.1) 다음(Daum) 내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58건에 대해 삭제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7조4호, 8조4호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광고불매운동의 위법성은 물론 인터넷 포털의 책임성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리고 향후 유사사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므로 영향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극히 당연하다.
첫째, 이번의 광고 불매운동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당한 소비자운동’이 아니라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광고주를 직접 겨냥한 것이라면 소비자운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광고주의 광고게재를 막아 자기생각과 다른 언론사에 심대한 타격을 주자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운동이 아니라 언론사의 존립자체를 흔들어 언론자유의 기초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둘째, 이번의 광고불매운동은 명백히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이 집단으로 광고주에게 전화하여 ‘특정 언론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불매운동 하겠다, 또 다른 언론에 광고를 게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형법’상 ① 강요죄(제324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나 ② 업무방해죄(314조)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③ 협박죄(제283조)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고, 특히 광고주 협박행위는 네티즌들 다수가 조직적으로 진행하거나 단체를 조직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④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제2조 또는 제3조)가 성립될 수도 있다(이렇게 될 경우에는 가중처벌 된다).
셋째, 기업이 광고매체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여 정상적인 마케팅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에 중대한 위협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유가 영향 등으로 우리경제가 위기상황인데 기업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행위는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넷째, 일부에서 이번 광고불매운동을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나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기 때문이다. 이번 광고불매운동은 광고주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로 인정될 수 없다. 인터넷도 우리사회의 한 부분으로 사회의 일반적 규범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방통심의위의 합당한 결정을 환영하면서,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무화된 ‘포털의 삭제 및 임시조치’ 규정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보완작업이 필요하며 포털의 책임성 있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 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①권리침해여부 판단에 있어서 포털의 자의성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 보완, ②포털이 피해자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에 대비한 과태료 등 처벌조항 신설 등).
이번 결정으로 인터넷문화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다만 건전한 인터넷문화가 위축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포털은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게 스스로 책임성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 네이버가 어제 ‘초기화면 자체 편집 뉴스’ 폐지를 결정했다고 한다. 그동안 포털의 ‘언론으로서의 기능수행’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차제에 포털의 언론으로서의 기능과 책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인터넷 이용자보호방안 등 인터넷의 순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다.
2008. 7. 2(수)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제6정책조정위원장 나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