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내가 하면 법치(法治), 남이하면 공안정치?
민주당의 이상열 의원, 이시종 의원, 최철국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모든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이래도‘MB악법’입니까?
사례 1)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2006년 경기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에서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가 극한적인 폭력 양상을 보이자 당시 열린우리당 최철국, 이시종 의원(현 민주당) 등은 이상열 당시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집회 시위 때 신분 확인이 어렵도록 위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당시 집시법 개정안은 현재 신지호 의원 등이 낸‘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법안을 이제와 반대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정치공세에 불가합니다.
사례 2)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은 2007년 4월 법세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선과 총선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17대 국회 마감과 함께 법안은 자동 폐기됐고,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최근 해당 법안을 일부 수정해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본인들이 통과시켰던 이 법안조차도‘MB 악법사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례 3) 초중등교육법 및 한미 FTA
교원의 전문성을 높여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한 교원평가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이나 한미 자유무혁협정(FTA) 관련 법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법입니다. 당시 반드시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하던 민주당이 정치적 입지가 달라졌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비논리적?반애국적 행동입니다.
정치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로 하는 것입니다. 지난 2일 정세균 대표는 신년회견에서‘경제살리기?일자리창출’에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같은 약속이 입에 발린 소리가 안 되려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제 거리 투쟁과 폭력 노선은 과감히 접고 2월 국회에서‘경제살리기’에 함께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