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균특법 개정안 未통과는 지역경제 회생에 발목 잡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의결이 막바지 여·야간 합의를 도출하고, 지식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281회 임시국회 종료일을 넘기고 말았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금년 4월1일 본격적인 시행을 목표로 정부에서 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11월 6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개정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동년 12월 3일 제278회 국회(정기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이후 여러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6건의 개정안과 함께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법 명칭에서 균형용어의 삭제와 광역 경제권 권역 구분 등에 대한 여·야간, 지방·수도권간 이견과 일부 지역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합의 도출이 좀처럼 쉽지 않았다.
다행히도 최근 호남권의 광역경제권 사업 참여 발표에 따라 지역민에게 국가 재정이 본격 투입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까지 접근하는 등 여당과 정부를 중심으로 이견 조율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지식경제위원회 통합안 마련
그 결과, 제281회 임시국회 종료일 전일인 3.2일 밤에 여·야·정이 모인 가운데, 정부안과 의원발의안 7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임시국회 회기내 본회의 의결을 거쳐 하루라도 빨리 지방경제 회생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3월 3일 9시에 상임위 법안소위 의결, 10시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등 수순을 밟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 회기를 넘겨 정작 처리되어야 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등 주요 경제살리기 법안들이 의결되지 못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지역의 자율성과 지방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광역경제권 정책 등 신규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번 본회의 통과 무산으로 인하여 지방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여러 정책의 지연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① 균특회계 개편 운용 지연
우선, 지역자율성 제고와 낙후지역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안 이행이 당초 계획보다 1년이 늦어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214개 사업을 20여개 사업군으로 통합하여 사업군내에서 지역자율로 기획, 추진토록 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지역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과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하여 우대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당초 2010년에서 1년 늦은 2011년부터 도입해야 할 상황이다.
② 광역경제권 추진기구 구성 지연
광역경제권별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이 법적 근거 미비로 다소 지체될 수밖에 없다. 현재 시·도가 공동참여하는 임시조직을 구성하여 광역경제권 지역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가운데 조속히 법적 근거를 가진 기구가 구성되어 지역별 본격적인 사업 착수가 필요하다.
금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거점대학 육성 등의 사업은 여건상 추진이 가능하지만, 법적 기구가 부재한 가운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③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의 법적 근거 미비
또한, 광역권별 시·도간 합의로 광역권별 지역발전비전 및 핵심사업을 담아 수립 중인 광역발전 5개년계획이 법정계획으로서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 광역권내 지자체가 협의하여 마련중인 계획으로서 계획의 법적 확실성이 부여되지 않은 가운데 지자체의 정책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균특법 개정안 未통과로 피해만 입은 지역경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지역경제 살리기 법이다.
지역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지역이 스스로 여건에 맞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체제가 하루라도 빨리 정착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균특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게 된 것은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방경제 회생을 고대하는 지역의 기대에 부응치 못한 결과에 대해 반성해야 할 것이다.
2009. 3. 4.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김기현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