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은행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필요성
□ 정무위안 원안 통과 필요성
ㅇ (내용)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4%)를 글로벌 스탠다드중 최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10%로 상향조정하고 과도하게 경직적인 PEF의 산업자본 판단기준*을 일부 완화
* 산업자본의 PEF 출자비율 : 개별(10%→20%), 대기업집단 합계(30% →50%)
⇒ 정무위안에 따른 산업자본의 직간접 은행투자 한도를 하향조정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정합성, 제도의 실효성 측면 등에서 바람직하지 못함
□ 조속한 법안 통과 필요성
① 최근 금융위기의 조기 극복에 이바지
- “은행의 자본력·대출여력 확대→ 기업의 투자·생산·고용 확대 → 경기회복” 선순환 가능
② 정부소유 은행의 원활한 민영화에 기여
- 투자자 저변을 확대하고 다양한 매각방식을 활성화하여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와 은행산업의 발전에 기여
③ 은행 경영지배구조 개선의 기회
- 의미 있는 수준의 은행 지분을 보유한 다양한 주주群이 형성됨으로써 은행 책임경영 체제의 확립에도 일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