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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저작권법 개정안 처리 지연시 문제점
작성일 200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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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처리 지연시 문제점


□ 개정안 주요 내용


 ㅇ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통합하여 단일 저작권 법체계 마련
  -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의 통일성 및 일관성 유지 가능

 

 ㅇ 기존의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흡수 통합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 설립, 디지털시대 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 마련(안 제112조)

 

 ㅇ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 복제물 유통자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방안 마련(안 제133조의2)

   -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자에 대한 개인 계정 정지 및 게시판의 일정기간 서비스 정지

 

□ 개정안 처리 지연시 문제점


 ㅇ 이원적 저작물 보호 체계 속 효율적 보호 및 이용활성화 추진 곤란
   - 현행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체계, ‘저작권위원회’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등 조직이원화로 체계적 정책지원 곤란

   - 통합추진으로 인해 현재 양 위원회 결원인원(11인, 정원대비 10%)에 대한 추가 충원중단으로 인력 부족 상황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 위원회 운영 어려움 가중
     ※ ‘09.2.20일 대검에서 발표한 ‘청소년의 경미한 저작권 침해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전국 시행(3.1)에 대비하여 인력 확충 및 체계적 교육 체계 마련 시급하나 지연되고 있음

 

 ㅇ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 유통 차단을 위한 규제방안 마련 시급
   - 온라인상 유통되는 불법 복제물은 그 파급시간 및 유통량 등 파급효과가 점점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책은 미비한 실정
     ※ ’06년도 불법물 유통에 따른 합법시장 침해액(음악, 영화, 방송, 출판 등 4개 분야)은 총 2조 191억원에 이름(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침해방지 연차보고서, ’07.12월)

   -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유통시키는 헤비업로더나 유통장소를 제공하는 게시판에 대해 적극적 규제방안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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