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규원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서 재판관여 소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거취문제와 사법부 신뢰문제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문제와 또 사법부 신뢰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야의 입장 들어봅니다. 먼저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장윤석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윤석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규원
네. 먼저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이번 결정과 또 이 문제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윤석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조사하느라고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최종적인 법적 평가 절차는 남아 있죠. 남아있지만 최선을 다했던 거 아닌가 또 대법관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의 법관인데 대법관을 조사하고 또 대법원장까지 조사를 하고 그 진상 결과를 내놨지 않습니까? 평가를 합니다. 또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직 대법관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것도 아마 처음일 거에요. 평가를 할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다소 또 무리한 결정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규원
네. 어떤 부분이 무리한 결정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장윤석
왜냐하면 사법행정이라는 게 이제 법원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이제 법원장의 직무감독권 행사를 지금 문제 삼는 것 아닙니까? 다소 미세한 부분에서 직무감독권의 범위 한계를 일탈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법원장이 무슨 다른 사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 공평한 재판,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또 균형있는 재판을 위해서 나름대로 직무감독권을 행사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다소 저는 견해는 달리 합니다.
이규원
다소 다른 부분이 결국 사법행정 차원이었지 이것이 재판 관여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군요?
장윤석
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저도 법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만은 형사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서 유죄냐, 무죄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유죄일 경우에 양형문제입니다. 이제 얼마만한, 유죄일 경우에 얼마만한 처벌을 할 것이냐, 양형문제인데 지금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유무죄 문제나 양형문제는 전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재판을 좀 신속하게 진행하자 또 위헌심판제청과 관련해서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이 재판을 중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은 재판하는 게 옳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제 배당문제는 다소 좀 문제점이 노출도 됐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균형 있는 양형을 위해서 또 경력 있는 법관에게 이제 배당을 한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좀 또 시정도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지는 않지만은 전체적으로는 형사재판의 핵심인 유무죄냐, 양형을 간섭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죠.
이규원
네. 결국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일부는 좀 무리한 부분이 있다, 이런 내용이신데...
장윤석
그렇죠. 왜냐하면은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도 재판에 관여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해서 최종적인 관여 여부는 다른 위원회의 판단에 이제 맡기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관여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했지만은 이제 우리 국민들은 관여했다고 받아들여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판단이 너무 진상조사단은 최종적인 법적 평가를 앞으로 해야 되겠다고 했지만은 국민들에게는 평가를 한 것처럼 받아들여졌거든요. 그 점에서 좀 더 명확히 했어야 됐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규원
네. 글쎄, 그렇다면은 좀 성급한 결론이라고도 보시는 겁니까?
장윤석
아니에요. 이제 결론을 내린 건 아닌데 결론을 내린 것처럼...
이규원
표현상의 문제는 좀 있었다고 보시는 걸까요?
장윤석
네?
이규원
표현상의 문제는 좀 있었다고 보시는 걸까요?
장윤석
그러니까 재판에 관여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상조사단은 사실 관계를 우리는 조사했고 법적 평가는 이제 위원회에서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볼 소지가 있다고 말을 했는데 언론에서나 국민들은 재판에 관여했다고 진상조사단이 결론을 낸 것처럼 받아들였거든요.
이규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이제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로 가게 되어 있는데요. 신 대법관의 거취문제 자진사퇴가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십니까?
장윤석
이제 거취문제도 많이 얘기하더라구요. 지금 최종적인 법적 평가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니까 지금 사퇴문제를 거론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신 대법관이 이런 논란이 생긴 것, 의혹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자체가 내가 책임을 져야 될 이유라고 해서 사퇴를 본인이 한다면 그것은 본인이 결단할 문제지만 지금 단계에서 아직 최종적인 법적평가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에서 사퇴해라, 자진사퇴하는 게 옳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오히려 사법권의 독립에 영향을 주고 정치적인 논란만 불러올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법원이 지금 조사결과를 내놨는데 상당히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공정하게 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대법원의 다음 절차를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 지금 사퇴를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단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규원
네. 그렇지만은 이제 의원님께서 신 대법관이 향후 직무에 좀 전념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거취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장윤석
아, 그 얘기요, 그 얘기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얘기에요. 이런 식으로 논란이 생겼으니까 신 대법관으로서는 고심이 많고 직무에 전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본인이 무슨 결단을 한다면 그건 본인의 결단의 문제고 또 본인에게 맡겨야 될 문제다...
이규원
본인의 결단이 중요하다, 라는 취지로 하신 말씀이라구요?
장윤석
외부에서 지금 아직 조사가 어떻게 보면 아직 조사가 종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리위원회에 회부 되어서 또 평가가 나와야 되니까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 외부에서 사퇴를 요구하고 자진사퇴해라든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것은 본인에게 맡겨야 될 일이다, 본인도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그런 얘기를 어제 했죠.
이규원
네. 아울러서 이제 이용훈 대법원장의 문제두요, 최고책임자로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게 필요하다, 책임론을 좀 주장을 하셨던데...
장윤석
그렇죠. 어차피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논란이 생긴 것, 이런 문제 제기가 법원 내부에서 제기가 됐잖아요. 사실은 법원 내부의 문제니까 법원 내부의 자정 어떤 기능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충분히 해소가 되었으면 좋은데 법원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바깥에 언론에 사실 제보를 어느 판사가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원 내부의 일부 판사들이 외부의 언론의 힘을 빌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그 자체도 어떤 의미에서는 대법원장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규원
네. 때문에 이용훈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는 필요하다 또 해야한다 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장윤석
그렇죠. 이런 문제에 관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아마 윤리위원회의 평가 절차가 마무리 되면 아마 대법원장께서도 그 결론이 뭐든지 간에 국민에게 이런 분란을 일으킨 것 또 법원 내부의 어떤 갈등, 지금 법원 내부의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의 갈등이 밖으로 표출됐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점에 관해서 사과라든지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되겠죠.
이규원
네. 그렇지만 또 야권 일부에서는 국정조사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필요하다고도 보시는지요?
장윤석
국정조사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엄정하고 생각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내놨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조사라는 게 좀 행정부의 어떤 조치가 미흡할 때 하는 건데 조사가 미흡했다는 평가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규원
네. 국정조사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
장윤석
네.
이규원
일각에서는요, 이번에 이제 이런 문제로 법원 내부에서 특히 사건 배당의 방법을 담은 ‘대법원 예규 제18조’ 이걸 폐지해야 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어요. 폐지를 해서 재판 개입 소지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석
폐지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게 바로 사법행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형사재판을 가지고 말한다면 유죄냐, 무죄냐 또 양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재판의 핵심이고 법원에 사건 하나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수 백 건의 사건이 오면 또 수 십 명의 판사들이 그 사건을 적절하게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담을 그냥 누구한데 맡기겠어요? 법원의 일반직원한테 맡기겠어요? 기계에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배당에 관한 예규는 이제 있어야 되죠. 다만 이제 이런 얘기일 거에요. 예규에 그냥 무작위도 순서에 따라서 배당하는 예외가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예외가 이번에 좀 남용이 됐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죠. 그 예외가 필요하다는 분도 있지만은 그 예외가 이런 논란을 만들었으니까 그런 예외를 축소하거나 뭐 폐지에 가까운 수정을 하자는 얘기고 예규 자체는 있어야죠.
이규원
네. 바로 그 예외 그리고 또 이 예외 남용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사법행정이냐 또 재판관여 또 개입이냐, 이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불분명하기 때문에 예규를 아예 없애는 게 낫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장윤석
없애기보다는 이제 좀 더 배당에 관해서도 이제 원칙과 기준을 좀 구체화해서 좀 설정을 해야 되겠죠. 이제 독일에서는 이런 사법행정에 관해서 이제 논란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의가 있는 법관이 직무법원에 이 문제는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었다고 주장을 하면 직무법원이 넘었다, 또는 넘지 않았다하는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직무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판례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어요, 독일의 경우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직무법원제도가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무법원을 설치하는 문제는 뭐 그건 또 별개의 문제고 당장이라도 사법행정에 속하는 여러 가지 사안에 관해서 좀 구체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법원에서 개정시간을 10시로 정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재판부는 10시에 정해놓고는 10시 반은 되어서야 재판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법원장이 당신 재판 10시에 하기로 했으면 10시에 좀 해라, 라고 말을 해야 될 거에요. 그런데 그 재판부에서는 재판은 우리가 하는 건데 우리가 10시에 고지를 했지만은 사정이 있어서 10시 반에 하는데 왜 법원장이 간섭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이규원
네.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 말씀은 예규 18조 폐지보다는 원칙을 보다 더 구체화하는 어떤 수정 보완책이 필요하다.
장윤석
네네. 그렇습니다.
이규원
네. 알겠습니다. 또 일각에서는요, 지금처럼 법원장이 소속판사를 평가하고 결과가 인사에 상당부분 방식에서는 법관들의 소신 재판하고 독립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현행 법관 평가방식에 좀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장윤석
글쎄, 이제 그런 얘기는 사실 이번에 사법행정 이런 식의 논란이 있기 전에도 법관평가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서울변호사회에서는 변호사들이 늘 재판에 이제 참여를 하니까 그 법관에 대해서 평가 자료를 법원에다 제출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로 법관의 평가에 관해서는 정말 얘기가 많습니다. 정말 공정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죠. 그러나 또 평가가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평가제도가 많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죠. 우리나라는 사법연수원을 나온 사람이 바로 법관으로 임관을 해서 10년, 20년, 30년 법관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년 법관생활한 대법관과 1년, 2년을 법관 생활하는 그 법관과의 간에 있어서는 저는 반드시 동일하다고 보지 않죠. 법관의 독립이라고 해서 이제 판사 2년 된 법관 마음대로 재판해라, 이건 아닐 거에요. 선배 법관이 지도하고 법원장이 또 지도하고 이거 필요한데 그 지도를 어떤 의미에서 재판의 관여다, 이렇게 간섭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다만 이제 미국의 법조 일원화 시스템에서는 이제 법관이 되려면은 검사생활 또는 변호사 생활을 10년, 20년 한 사람이 이제 법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원에 가면은 법관들은 대부분 한 20년 정도의 법적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법관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 지도할 또 선배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 시스템과 우리나라의 그 법관시스템은 커리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아주 초보법관이 배워나가면서 성숙한 완벽한 법관이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법원장 또는 선배의 감독권 또는 선배로서의 지도, 이런 것이 필요하죠.
이규원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제 현행 법관평가제도는 유지를 하고 약간의 이제 시스템의 문제...
장윤석
공정성이 필요하죠...
이규원
네. 그런 부분만 보완하면 된다,
장윤석
네네.
이규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윤석
네네. 감사합니다.
이규원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