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어제 한나라당 정책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어제 며칠 간 일정 중에 처음 열린 건데요. 첫날 나온 것은 비정규직법의 적용시기를 4년간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원래 이게 2년 전에 시행이 돼서 금년 7월, 올해 7월이면 처음으로 적용하게 되는, 즉 다시 말해서 비정규직 사원을 채용한 이후에 2년이 지나서 정규직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기업들이 결정을 하게 돼 있었는데 이걸 4년 정도 늦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예하기로 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자연적으로 미뤄지게 됩니다. 노동계와 또 기업들의 입장이 각각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한나라당의 제4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을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예,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예.
☎ 손석희 / 진행 :
당초 2년으로 규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의 시행시기를 4년 유예한다, 4년 유예는 맞습니까?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어제 우리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어떤 당론도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습니다. 다만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원들의 의견이 쏟아졌어요. 그걸 회의를 마무리하는 그런 항상 원내대표가 마지막에는 회의를 정리하죠. 정리하는 과정에 본인의 입장도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해서 4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떠한 정리된 내용도 아직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4년 유예는 홍준표 원내대표의 생각이라는 겁니까?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준비기간을 만들 수 있도록 유예하는 어떤 일정부분의 기간이 필요하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오늘 모든 언론이 대부분 4년 유예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를 하는데요. 그러면 김성태 의원이 보시기엔 4년 유예는 아니란 얘긴가요?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년은 좀 길다고 보죠.
☎ 손석희 / 진행 :
개인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전체 의총의 분위기입니까?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아닙니다. 의총을 하기 이전에 한나라당 소장개혁파 의원들의 모임인 민본21이 있습니다. 민본21의 회의결과를 통해서 비정규의 기간사유를 좀 더 연장하는 유예가 필요하다면,
☎ 손석희 / 진행 :
거긴 2년 안이 나왔다면서요?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2년 정도가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갑자기 4년은 왜 나온 겁니까? 순전히 홍준표 원내대표의 생각이라는 얘긴가요?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홍준표 대표가 이제 이런 거죠. 비정규 지금 현재 기간사유를 올 7월 1일자로 이 법이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러면 사실상 준비할 부분이 많다, 이 준비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2년, 1년 정도는 짧다, 또 본인이 마무리에 분명히 정리한 것은 1년, 2년, 3년, 4년을 하더라도 사회적 논의형태인, 특히 노동계와 협의 논의 절차를 거쳐서 이 유예시기를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됐죠.
☎ 손석희 / 진행 :
지금 아시는 것처럼 시한으로 보자면 한 석 달이 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한나라당 입장은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노동계하고 의논해가지고 몇 년 유예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심지어는 유예를 안 할 것인지 이것도 다 열어놓고 논의를 한다는 건가요?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자로 정부, 노동부 안이 이제 국회로 왔죠. 그 내용이 이제 비정규 기간사유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자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게 올 7월 1일이죠. 저희 당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는 전체적인 공감은 지금 현재 경제위기로 인한, 특히 비정규직을 많이 수용하고 있는 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다는 건 우리 사회가 다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경제상태가 좀 풀어지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호전되고 개선되고 특히 이제 그러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중소기업들에 대한 노력, 여러 가지 법과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러면 앞으로 또 무조건 비정규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지원책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정규직을 안 뽑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다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 한나라당의 전체적인 의원들의 공감은 지금 올 7월 1일자로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현행법의 적용은 좀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부의 안인 이 기간사유를 2년에서 법을 4년으로 개정한다는 데는 상당한 의견이 있은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노동계에서 또 반발하고 있는 측면도 있죠. 그 부분은.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은 정부안인 노동부의 근본적인 법을 개정해내서 아예 4년으로 연장하는 건 이건 문제 있다, 다만 경제위기라는 지금 변수, 이 변수를 위해서 기간을 이 법의 적용시기를, 실시시기 좀 연장하는데 1년을 할 것이냐, 몇 년을 할 것인지 이건 남은 거죠.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대략 2년 혹은 4년으로 알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자체가 지금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김성태 의원님의 말씀에 따르자면. 지금 대부분의 언론은 4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얘기하면서 상황이 지금 또 변했으니까요. 그러면 2년 내지 4년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죠. 먼 길을 돌아온 셈이 됐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7월이면 2년이 되는 시기여서 기업으로서는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2년 전에 채택한 이 비정규직 법안은 원래는 2년이 되면 정규직화 한다는 것이었는데 기업의 사정상 정규직화 하지 않고 해고시켜버리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돼 왔던 거구요.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그러면 좋습니다. 2년 뒤든 4년 뒤든 그때로서는 기업이 또 결정해야 되는 그 시기가 오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는 그러니까 이번 7월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업은 그런 결정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사실상 이 비정규직법의 사실상 개정 논란 때문에 지금 우리 고용시장에서는 사실상 엄청난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는데요. 질문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7월에 결정하지 않아도 되면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이 남는 셈이 되는 거죠.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지 않죠. 이 법이 만일 시행시기를 2년을 유보한다고 그러면 향후 2년 후에는 이 비정규법이 적용되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난 2년 전에 고용됐던 비정규직 사원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으로 가는 그런 시기가 앞으로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이 더 연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예, 그럴 수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중간에는 기업이 또 해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지금 유예만 돼 놨지 비정규직으로서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 또 계속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건 노동계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텐데요.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예.
☎ 손석희 / 진행 :
무조건 유예만 한다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금 특히 비정규직을 많이 쓰고 있는 특히 중소기업의 여력은 정말 힘듭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사실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정책이 바로 이 비정규법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중소기업들이 특히 정규직 전환에 어떤 그런 노력을 하고 실질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에 걸 맞는 법과 제도적인 장치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령 4대 사회보험, 그런 부담을 정부에서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일정적으로 고용안정지원유지지원금을 지원해서 정규직전환을 이렇게 뽑는다든지 이런 인센티브 정책도 사실상 정부에서는 준비하고 있죠.
☎ 손석희 / 진행 :
그게 사실은 일장일단이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유예를 하든 아니면 바로 7월부터 적용을 하든 아니면 정부 안대로 2년에서 4년으로 법적으로 아예 정하든 못을 박든 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쉽진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지금 단지 2년 내지 4년을 유예해놓고 그 사이에 해고를 막기 위해서 다른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기업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기업들에게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요. 사실상 비정규법이 2007년도에 만들어질 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인식은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해놓은 이 비정규법의 도입취지는 한시적인 어떤 근로관계가 필요한 사업은 2년에 한시된 그 비정규직을 쓰고 상시적인 고용이 필요한 그런 회사의 일에 대해선 정규직을 쓰라는 게 이 법의 도입 취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의 인식이 비정규직은 2년 쓰기 이전에 2년 도래되면 잘라야 된다는 그런 인식으로 가버렸죠.
☎ 손석희 / 진행 :
그건 우려했던 바이기도 하죠.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정부가 내놓은 이른바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그 안은 지금 당에서는 안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까?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습니다. 비정규직법의 도입 취지가 바로 정규직의 전환을 돕는 법인데 사실상 비정규 기간사유를 4년으로 해버리면 지금 한국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가 약 4.8년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정규직으로 기업에서 고용을 채용할 기업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고용의 질이 엄청 나빠진다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그건 지금 김성태 의원의 개인 의견입니까? 아니면 당의 공식적인 의견이 그렇게 돼있습니까?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대체로 우리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동계 입장도 좀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기업 쪽 입장도 저희가 가능하면 내일이라도 섭외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예한 건에 대해서요.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예.
☎ 손석희 / 진행 :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한나라당의 제4정조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