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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 5/15 MBC 손석희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
작성일 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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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희 / 진행  :

신영철 대법관을 둘러싼 파문, 어제 오늘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가 어저께 저녁 때 열려서 이른바 끝장토론 끝에 오늘 새벽 0시가 넘어서야 끝났다고 하더군요.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앞서 열린 서울남부지법 판사회의에서는 신 대법관의 행위는 법관의 독립에 대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침해행위로 위법하다, 이렇게 또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서울동부지법하고 북부지법에서 판사회의가 또 소집이 될 예정인데 한나라당의 장윤석 제1정책조정위원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어제는 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을 통해서 민주당의 입장을 들은 바 있습니다. 장윤석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국회 법사위 간사, 한나라당 측 간사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여보세요! 


☎ 장윤석 / 한나라당 의원  :

네,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예, 오랜만에 인터뷰합니다.


☎ 장윤석 / 한나라당 의원  :

네, 네.


☎ 손석희 / 진행  :

이용훈 대법원장이 엄중경고를 했고, 신영철 대법관의 사과문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선 법관들은 판사회의를 잇따라 소집하고 있고요. 여전히 문제제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판사회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장윤석 / 한나라당 의원  :

이제 판사들이 재판에 관한 문제고 또 사법행정에 관한 문제니까 당연히 의견들을 나눌 수 있고 또 모여서 이제 집단행동이라고 하면 부적절하죠. 그러나 집단행동이라기보다 법원 내부 문제에 관해서 모여서 논의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다만 특정법관, 대법관이든 또는 동료법관이든 대해서 진퇴 문제, 나가라, 당신은 재판하기에 부적절하다,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런 논란을 하는 것은 또 한 측면에서는 또 위험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죠.


☎ 손석희 / 진행  :

이미 그런 얘기들은 회의를 통해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우려하신다고 했는데 우려하는 상황은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마저 또 두 군데서 열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단독판사회의가 거의 대부분의 지법에서 다 열리고,


☎ 장윤석 / 한나라당 의원  :

그런 것 같아요.


☎ 손석희 / 진행  :

결론이 비슷하게 그렇게 나와 버리면 신영철 대법관으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장윤석 / 한나라당 의원  :

곤혹스럽긴 하겠죠. 곤혹스럽긴 할 텐데 그러나 이제 법원에서 어쨌든 이게 중앙지법원장 때의 사법행정권 행사로 비롯된 문제인데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의 교훈으로 삼고 실제로 이제 이 문제가 생겼던 원인은 우리나라에서 사법행정권의 행사에 관한 어떤 제도나 시스템, 관행이 불비했던 데 기인한 건 사실이거든요. 독일의 경우에는 법원 감독권자, 법원장이나 이렇게 되겠죠. 이 사람들의 사법행정권 행사가 적절한가 안 한가가 그때그때 이제 전문법원에 의해서 심사가 됩니다. 그래서 법원장이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지침을 내렸다, 사법행정권에서. 그런데 판사가 이건 좀 과도하다, 재판권에 대한 좀 간섭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그걸 다루는 전문법원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판단하죠.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다, 또는 사법행정권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해서 그 판례가 축적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런 전문법원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런 데 대한 논의가 사실 이제까지 별로 없었죠. 이번에 처음 문제가 된 사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문제가 앞으로 사법행정권의 행사에 관한 바람직한 방향, 제도개선의 이제 밑거름이 되는 의미에서는 아주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 손석희 / 진행  :

법관의 독립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 장윤석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정말로 처음 문제됐던 사법행정권의 행사, 거기에 관한 의견 견해 차이를 가지고 특정법관의 공직에서의 추방, 이 문제를 이제 논의를 하게 되면 어느 판사가 다른 동료판사 당신은 부적절해, 당신 판결하는 건 옳지 않아,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건 헌법에도...


☎ 손석희 / 진행  :

판사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것이 자신들의 그 재판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압박이 된다 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고 그러는 것일 텐데요.


☎ 장윤석 / 한나라당 의원  :

그런 견해를 가지는 사람도 있죠.


☎ 손석희 / 진행  :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판사들이 당사자들인데 당사자자들이 이렇게 문제제기를 계속한다는 것은 뭐 사법행정권이냐 아니냐를 떠나 가지고 앞으로 있을,


☎ 장윤석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판결행위에 일정부분 영향을 받게 된다면 내지는 법원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판사들로서도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 장윤석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법관들이 이제 회의를 하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도 이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부적절한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이제 재발방지책이라면 재발방지책, 이런 게 이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 손석희 / 진행  :

문제는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단독판사들이 계속 회의를 열고 이런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 그것으로 그냥 끝나고 일단 신영철 대법관은 사의표명을 안 한 상태에서 사과문은 냈는데 거기에 이제 사퇴한다는 얘기는 또 없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될 경우 경우에...


☎ 장윤석 / 한나라당 의원  :

그런데 우리 헌법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법부의 독립은 결국은 이제 재판의 독립이고 재판의 독립은 법관의 독립이고 법관의 독립의 기초는 법관의 신분보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헌법 106조를 보면 법관은 탄핵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지 않고는 물러나게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그 판사가 비록 판결을 잘하든 못하든 신분을 보장해주는 것이 크게 봐서 사법부의 독립에 기여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판을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건건 마다 당신은 판사 그만둬라, 이렇게 하면 그게 또 다른 의미에서의 헌법위반이 될 수가 있죠.


☎ 손석희 / 진행  :

어느 것이 사법부의 독립, 재판권의 독립을 지켜주는 방법론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 장윤석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죠. 예.


☎ 손석희 / 진행  :

지금 우리 장 의원께서는 결국은 헌법에 보장된 대법관의 어떤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 장윤석 / 한나라당 의원  :

아니요. 특정법관의 신분유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 사안으로 인해서 앞으로 사법행정권의 바람직한 방향, 그리고 그것이 재판권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의 마련, 이런 데에 보다 중점을 둬야지 누구 물러나가라, 연판장 돌리거나 퇴진을 요구하거나 이게 퇴진을 요구하는 건 말하자면 파면 아니라도 공직에서 퇴출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이것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겠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제 때에 따라서는 개개 법관이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또 동료법관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의논하는 것, 이건 저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법원의 분위기는 근데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서울고법의 한 배석판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나왔더군요. ‘국민의 신뢰를 잃고 사법권이 침해된 상황에서 법관 임기보장은 휴지조각보다 가치가 없다’라고까지 말을 했고요. 또 어떤 판사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 대법관이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한 전국의 모든 법관들이 수행하는 재판 앞에 이메일 재판, 혹은 휴대폰 재판이라는 오명이 항상 붙어 다닐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용퇴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용퇴하지 않을 경우에 이 사태로 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문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 장윤석 / 한나라당 의원  :

이제 앞으로 사법부의 신뢰 문제는 개개 법관이 정말 양심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소신껏 재판하는 것이지 옆에 동료판사가 저 사람 재판 형편없어, 이런 식의 논란을 부르짖고 저 사람 재판하는 한 사법부에 신뢰는 없어, 이런 식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영철 지금 대법관의 중앙지방법원장 때의 일을 가지고 사실 견해도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소장판사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그건 그대로 일리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에서 의논을 거쳐서 이것이 비록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법행정권의 행사로서 부적절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 하고 엄중경고했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보죠.


☎ 손석희 / 진행  :

장윤석 의원의 입장은 아마도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더 어떤 뭐랄까요.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 장윤석 / 한나라당 의원  :

이미 조치를 했죠. 그 엄중경고라는 게 공식적인 징계절차로 하진 않았지만  제가 보기론 징계로 보죠. 그러면 이제 신 대법관의 사법행정권 행사가 공직에서 추방, 대법관직에서 추방하는 수준의 부적절한 행위였던가, 그렇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엄중경고에 사실상 징계를 받는 수준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견해가 지금 갈린다고 볼 수 있죠.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잠깐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 장윤석 / 한나라당 의원  :

네, 네. 그러시죠.


☎ 손석희 / 진행  :

한나라당내 쇄신특위위원이시기도 한데요.


☎ 장윤석 / 한나라당 의원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오늘 첫 회의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 장윤석 / 한나라당 의원  :

열립니다. 


☎ 손석희 / 진행  :

오늘 특별히 논의될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 장윤석 / 한나라당 의원  :

오늘은 아마 쇄신특위가 뭘 할 것인지 오히려 의제선정에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왜 4.29보선에서 참패했던가, 또 그동안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지 못했던가, 그 원인을 점검하고 그 원인에 대한 처방을 마련해야 되겠죠.


☎ 손석희 / 진행  :

원내대표 경선 연기 문제가 오늘 첫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 장윤석 / 한나라당 의원  :

논의는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제기하는 의원들이 있으니까요.


☎ 손석희 / 진행  :

예, 장윤석 의원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경선은 연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 장윤석 / 한나라당 의원  :

저는 지금 결론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미 경선절차에 들어가 있어서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게는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장윤석 / 한나라당 의원  :

네,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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