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재원: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강서을 김성태입니다.
김재원: 요즘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한나라당에 쇄신특위위원으로서 당 쇄신 작업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이 쇄신위가 출범이 후 벌여온 그간의 활동에 관해 간단히 소개 좀 해주세요.
김성태 의원: 쇄신특위는 지난 5월15일 첫 회의를 갖고, 매주 월수금 오전 10시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18일 날 2차 회의를 개최하고, 2차 회의에서는 저를 비롯한 이진복 의원, 이정희 의원, 그리고 송태경 의원이 관심 주제에 관해서 기조를 발표를 하고, 모든 의원이 토론을 벌이면서 쇄신 아젠다들을 정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재원: 그러면요. 쇄신위 기조발제에서 김성태 의원님께서 지지층조차 한나라당을 부자정당, 수구정당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국정기조에 획기적인 전환을 주장하셨는데요. 이렇게 주장하신 배경, 또 국정기조를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김성태 의원: 그렇습니다. 그 얼마 전에 제가 속해있는 한나라당내의 소장계파 모임인 ‘민본21’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정부정책 기조에 대해서 약 70%의 응답자나 ‘상대적으로 부자나 기득권층을 대변한다’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한다’ 응답은 15%에 그친점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도출 된 것은 논란이 된 정책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작년의 종부세 문제는 부자감세 논란을 일으켰고, 최근에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는 홍준표 원내대표조차 투기권에 감세혜택을 준다는 발언을 할 정도로 논란을 불러왔죠. 요근래 비정규법 논란이라든지, 롯데월드 신축논란, 이런 중산층 서민의 이해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친기업정책에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들은 한마디로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한데, 우리 국민들하고는, 약간 서민 중산층하고는 동떨어진 정책이 우선 논쟁·논란을 빚어가면서까지 진행되는 모습에 대해서 지난 4.29재보선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죠.
김재원: 결국 중산층과 서민을 조금 더 배려하는 방향으로 국정기조를 조금 전환하자 그 말씀이시네요?
김성태 의원: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많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경제 살리기 대책을 포함하고 있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금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국정기조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김재원: 그런데 이제, 임택위 정책위의장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이것이 결국에는 지난 10년간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면서 집권하면 이런 정책을 추진하겠다 약속한 사항인데, 지금 와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 국정기조는 그렇게 유지되어야 한다.” 반박했는데,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성태 의원: 지금은 국정기조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초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도실용주의정부의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임태희 의장도 노동대책이라든지, 교육대책, 사회 구석구석 필요한 정책들이 우선순위에 밀려있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은 이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강한 중산층 서민을 위한 대책이 부족했다는 말씀으로 이해 할 수도 있는 것이구요. 또한 임의장께서도 국정 운영 방식에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토론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것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한 대목도 바로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어제 그 기조 발제를 함께 한 쇄신위 이정현 의원은요, ‘이명박 대통령이 정파적인 대통령이다, 과거 경선과 대선캠프 중심의 인사정책으로 당내 비주류와 야당 혼합모드를 배제하고 있다’라는 지적까지 했는데요. 실제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김성태 의원: 좀 그 부분은 ‘너무 직설적인 표현이었다’ 보고 있구요. 인적쇄신차원의 인물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출신지역이라든지, 주류·비주류 보수·개혁인사를 가리지 말고, 능력 위주의 인사로 국정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원: 그 의원님께서 비선라인을 중심으로 한 협소한 인재등용도 이 쇄신의 대상이다 주장하셨는데요.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실력위주로 등용을 하자 이런 말씀이신데요. 구체적으로 비선라인이 뭐인가요?
김성태 의원: 작년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고소영, 강부자라는 그런 국민들의 안 좋은 인식 속에서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청와대의 이념적 스팩트럼을 넓히고, 민생정책 수행에 적합한 인물이라면 기획적 인사등용에도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김성태 의원: 좀 그 부분은 ‘너무 직설적인 표현이었다’ 보고 있구요. 인적쇄신차원의 인물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출신지역이라든지, 주류·비주류 보수·개혁인사를 가리지 말고, 능력 위주의 인사로 국정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원: 그 의원님께서 비선라인을 중심으로 한 협소한 인재등용도 이 쇄신의 대상이다 주장하셨는데요.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실력위주로 등용을 하자 이런 말씀이신데요. 구체적으로 비선라인이 뭐인가요?
김성태 의원: 작년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고소영, 강부자라는 그런 국민들의 안 좋은 인식 속에서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청와대의 이념적 스팩트럼을 넓히고, 민생정책 수행에 적합한 인물이라면 기획적 인사등용에도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김재원: 비선라인은 도대체?
김성태 의원: 비선라인이 이렇게 정확하게 지칭을, 누구를 지명하면서까지 방송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원: 원내대표 경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근데 쇄신특위가 출범 초기에는 원내대표경선을 좀 연기하자, 이런 연기론을 제기했었는데 그게 흐지부지 됐어요. 자체폐기 하면서요. 이 시작부터 흔들린 것이 아닌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김성태 의원: 그렇습니다. 21일 내일 있을 원내대표 선거가 이게 3파전인데요. 각 진영에서 너무 깊게 많이 진행한 상태예요. 쇄신 특위는 너무 늦게 출발을 했구요. 깊게 들어가 있는 원내대표 경선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각 진영마다 이미 활발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그걸 중단시키고 쇄신 특위 활동에 집중시킨다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김재원: 일각에서는 이렇게 하다보니 쇄신특위 차원에서 나온 해법이 우선 계파간에 쇄신특위도 아무래도 계파의 성격을 가진 의원들이 구성되어 있고, 실제로도 쇄신특위에서 해법을 내 놓더라도 과연 당 지도부가 받아들이겠느냐, 그런면에서 쇄신특위가 제대로 작용을 할 수 있느냐하는 회의론이 있거든요?
김성태 의원: 그렇습니다. 4.29재보선 참패 이후에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당이나 또 국정도 전면적인 쇄신도 필요하고,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진정한 당의 화합도 필요하다, 이렇게 분명히 공감이 확산되어 있고, 그래서 쇄신 특위가 출발 되었지만, 문제는 널리 퍼져있는 냉소주의 특위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도, 앞으로 실천적 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과 당원이 원하는 쇄신은 수사보다는 액션입니다. 행동입니다. 실천.
김성태 의원: 원내대표 경선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경선과정에서 친박의 핵심인 최경환
의원이 출마한 것에 대해, 당내에서는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 구체적으로 이상득 의원이 또 개입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 불거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어제 언론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 논란은 웬만큼 수그러들고, 실체가 없다는 것이 언론들이 먼저 인정을 하고, 확인이 됐죠. 사실 이상득 의원 자체도 본인 코가 석자입니다. 대통령의 형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를 수 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번 원내대표의 정책위의장 선거에 개입한다, 이건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이런겁니다.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행태가 너무 다양합니다. 가령 화물차 같은 경우에도 화물차 운전하고, 노동하고, 분명히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개인택시가 1인사업자 이듯이 그 화물차도 독립사업자,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상에 이 기준을 사실상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라고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그럼 이 사람들이 사실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권 문제라도 일부 허용해서라도 이 사람들의 그런 주장과 요구를 합법적 체계 속에서 논의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 노동법에서의 노동자성 인정은 국회차원에서 입법기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원 :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겠네요. 입법 조치 수고 많이 해주세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성태 의원: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