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규원
6월 임시국회가 여야간에 팽팽한 기싸움으로 여전히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나라당의 경우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당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원외상임위 활동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각 당의 정책위의장으로부터 6월 임시국회 개원에 대한 입장 또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 들어보는데요. 오늘 먼저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김성조
네. 안녕하세요.
이규원
네. 국회 개원을 위한 여야간 협상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쟁점이 뭡니까?
김성조
우선 오늘이 17일이죠? 6월도 상당히 시간이 갔는데 아직까지 국회를 열지 못해서 여당으로서 국민들에게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산적한 법안들이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비정규직 법안 이것은 지금 처리하지 아니하면은 7월 1일부터 해고폭탄이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에서는 법안처리 민생해결을 위해서 민생해결 우선국회를 열자, 이런 시각이고 또 민주당은 그것보다는 국회를 열기 위해서 5개 전제조건을 요구하면서 정치적 혹은 정략적 접근 우선의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민생해결 우선이냐 정치 정략 우선이냐, 이 문제로 지금 국회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규원
이렇게 서로 팽팽히 맞서면서 평행선을 계속 달리고 있는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등원에 있어서 한나라당하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보는 인식이라든가 또 검찰 수사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그 자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성조
네. 그러한 시각에 대해서 저는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민주당에서는 5개 전제조건을 첫 번째 대통령의 사과, 두 번째 검찰지휘라인의 경질, 세 번째 검찰개혁, 네 번째 특검 다음 국정조사, 이런 거 아닙니까? 우선 대통령 사과만 봅시다, 이것이 사과할 문제인지 아닌지 국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되지 논의도 없이 우리 여당이 청와대를 향해서 야당이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회를 열고 대통령이 사과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원활하게 국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그런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국회를 열어서 논의하자, 이게 한나라당 입장입니다. 또 검찰지휘라인 경질에 대해서도 지금 임채진 검찰총장이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지위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임채진 검찰총장이 언론인을 향해 답변을 하면서 노코멘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수사지위에 대한 긍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본인이나 법무부에서는 말 자체를 아끼겠다는 그런 표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사실 파악이 전제되고 나서 이 5개 전제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빨리 등원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규원
일단 사실 파악하고 그리고 또 이제 모든 것을 논의한 후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입장인데...
김성조
네. 그렇습니다.
이규원
이 5가지 민주당이 요구하는 조건 가운데 어떻게 절충점을 국회 열리기 전에라도 찾아볼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겁니까?
김성조
열리기 전에 절충점을 찾아서 하자,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구는 어떻게 만들고 그 기구는 성격은 어떻고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파악이 되지 않았는데 그 사실을 전제로 해서 어떤 기구를 만들거나 활동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규원
사실을 전제로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 이어서 자유선진당까지요, 5대 요구조건 가운데 이제 박연차, 천신일 특검 찬성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김성조
네. 제가 계속해서 반복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요구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또 그것이 사실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우선 국회에 들어와서 논의해보고 그만한 진짜 특검을 실시할만한 일이 있다, 의혹이 정말 해소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된다면은 그 때 그러한 특검을 하거나 국정조사를 하거나 그 때 향후 가서 선택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원
모든 조건에 이제 다 같은 이유로 지금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특검의 경우는 이제 실제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특검으로밖에 갈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물밑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최소한 특검의 조건이라도 좀 들어주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성조
큰 그림으로 봐서는 국회에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고 보구요. 또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우리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피의사실공표라든가 수사상황 브리핑,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자라는 선까지는 그렇게 주장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들어와서 이야기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슴을 열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현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정권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병풍이라고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병역비리조작사건. 이 때는 교도소의 제소자 신분인 사람이 나와서 수사에 참여를 했고 또 그 사람이 증거 있다면서 오디오 테잎 이런 것을 제시하면 9시 뉴스가 그것을 탑으로 국민들에게 보도하고 이런 행위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검찰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바뀌어야 된다는 주장은 제가 받아들입니다만은 그것을 벌써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전제해서 논의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규원
모든 결정은 이제 국회 열리고 나서 논의한 후에 하겠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김성조
네.
이규원
국회 개원이 마냥 늦어지니까 이제 김형오 국회의장도 나섰어요. 한나라당은 집권당으로서 대승적인 결단을 그리고 또 야당은 전제조건의 고리를 스스로 끊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승적 결단이라는 게 뭘까요? 한나라당에 요구하는.
김성조
김형오 국회의장께서 말씀하신 대승적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세부적 조건 하나, 하나를 받아라, 안 받아라 이런 말씀이기보다는 그래도 여당 아니냐, 국정 전반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여당의 자세로서 열린마음으로 야당의 그러한 주장들을 겸허하게 좀 들으려고 노력해라,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런 취지로 한 말씀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어떻게 보면 또 형식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들리는데 등원 불발이 계속 장기화 될 경우에 한나라당 단독 개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김성조
저는 정말 가능한 합의해서 국회를 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 안상수 원내대표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기다리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기다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7월 1일부터는 소위 말하는 해고폭탄이라는 것이 다가오고 있는데 국회를 열지 않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격적으로 합법적으로 상임위원회가 열릴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러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규원
네. 그렇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 6월 국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언제고 반드시 단독으로라도 열 가능성도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김성조
네. 저는 무작정 기다린다는 것은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이규원
알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국회 일정이 진통을 겪으면서 이참에 제도적으로 임시국회를 강제로라도 열게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이제 짝수 달 1일에 임시국회 자동개회 담은 한나라당 국회개정안이 이제 제출이 됐어요. 앞으로 이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성조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짝수 달은 국회를 열도록 국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강제하는 정도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의사일정협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국회가 공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을 때는 일을 하라고 국회의원을 뽑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국회의원은 일할 시간이 되면은 직장에 출근을 해서 그 때 가서 오늘 할 일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이렇게 하는 자세가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타깝지만 이런 식으로 법을 통해서 이렇게 강제하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관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국민들에게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규원
네. 한나라당은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지만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교섭단체 간에 의사일정협의라는 지금의 제도가 야당에게는 그 자체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또 법 개정에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을텐데 과연 이게 관철이 될 수 있을까요?
김성조
민주당도 과거 여당일 때는 늘 1일 개회를 촉구했었습니다. 의사일정합의보다는 1일 자동개회 쪽에 늘 무게를 두고 왔었습니다.
이규원
네. 그렇다면 쉽게 처리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김성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국민들은 우리 한나라당 주장에 공감하리라 봅니다.
이규원
네. 이제 이번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다면은 이제 가장 큰 쟁점 법안 중에 하나가 미디어법이 될텐데요. 25일이면은 이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활동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활동 자체가 이미 이제 파행국면을 많이 보이고 있었어요. 최종합의안이 나오기 참 힘든 상황인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6월 처리에 대해서.
김성조
이것은 저가 이렇고 저렇고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이미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분들이 국회의장과 함께 국민들을 향해서 6월에 이 법안은 반드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한다, 이렇게 국민에게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을 향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규원
네. 4월 합의를 말씀하시지만은 민주당에서는요, 합의문서를 보면은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이런 문구 때문에 국민투표라든가 여론조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표결처리에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렇다면은 여론수렴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아도 표결처리를 하실 건지요?
김성조
여론조사를 하지 않으면은 여론이 어떤지 모르겠습니까? 이것은 여론을 조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론을 수렴하여’ 라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해서 합의문을 작성할 때는 협의하여 처리한다, 또 가능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등 구체적으로 적시를 합니다. 여론조사라고 적지 아니하고 여론수렴이라고 분명히 적었음을 밝혀둡니다.
이규원
네. 앞서 여론조사를 꼭 해야만 여론을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여론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김성조
각종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법을 만드는데 굳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일반 국민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법을 합시다, 이것은 국회에 맡겨진 대의기관의 기능을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옛날에 경부고속도로 건설 만약에 여론조사했으면 국민들이 찬성 했겠습니까? 야당 상당히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회 내에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 때 국민들의 여론수렴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규원
그렇다면은 이 미디어법의 경우 한나라당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 여론이 파악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성조
아니, 미디어법에 대한 여론조사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밝히지 않아도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이규원
네. 조사방법이 아니라 그 내용면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시는지요? 국민들이 찬성을 한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김성조
내용면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여론수렴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 안상수, 김성조 원내지도부가 출범하면서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구체적인 처리 방안은 상임위원회에 위임하도록 우리가 한나라당 의총에서 후보자로서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수렴의 해석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과정에서 잘 해석하리라고 봅니다.
이규원
네. 상임위의 해석으로 넘기시는군요.
김성조
네.
이규원
이제 비정규직법 시행 불과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앞서 이제 해고폭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여야 정치권에서 이 비정규직법 관련해서 3당 간사하고 노총위원장 참여하는 5인 연석회의가 제안되지 않았습니까?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참석여부는 결정이 됐는지요?
김성조
제가 이 인터뷰 바로 있기 전에 바로 우리 한나라당 조원진 간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참석을 두고 우리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난 바는 없는 걸로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것이야 말로 국회를 열어서 상임위원회 내에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양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장외에서 이런 노력을 하게 됨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하지 않는 것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어쨌든 제가 아까 표현했던 해고폭탄 이것은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규원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로 당론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5인 연석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좀 모든 걸 오픈해서 논의할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요?
김성조
5인 연석회의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그것을 오픈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오픈할 것이냐 이런 것에 관해서도 연석회의 당사자분들이 정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역시 이제 연석회의 열린 후에 그 조건이 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김성조
저는 상당한 권한을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규원
상당한 권한을 어느 쪽으로 주실 생각이신지요?
김성조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 주기로 했다는 그 정신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 상당한 권한을 주어야 하고 상임위원회 3당 간사가 참여한다면은 그분들이 상임위원을 대표해서 참석했다라고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규원
네. 그런데 이제 한국노총 쪽에서는 현행법 유지 포함해서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금도 늘려주고 또 차별해소 방안도 협의를 하자, 이런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이런 것들까지도 다 상임위 권한으로 주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요?
김성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차별금지를 강화하는 그러한 방안이 지금 우리 노동부에서 제출한 정부 법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 강화를 하던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규원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릴게요. 이번 회담에서 핵우산에 대한 명문화가 이루어졌는데 한나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핵주권론이 이제 그렇다면 이게 물건너 갔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까요?
김성조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핵주권론은 평화적 핵주권론을 이야기한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할 권리를 과도하게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지금 이러한 평화적 핵주권을 지금 거의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 제가 한미동맹 공동비전이라는 비공식 번역문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분야에 있어 한미 양국은 긴밀히 협조한다’ 라는 조항이 이번에 공동비전에 포함되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평화적 이용 분야에 대해서 양국이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주장이다, 미국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규원
네. 그렇다면은 특별히 군사적 안보적 목적보다는 보다 더 경제적인 이점을 위해서라도 평화적 핵주권 회복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는군요?
김성조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인정을 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규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조
네. 감사합니다.
이규원
네.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김성조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