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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 6/24 KBS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 인터뷰 전문
작성일 20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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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존엄사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어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존엄사가 시행됐죠. 식물인간 상태인 김모 할머니의 인공호흡기가 의료진에 의해서 제거됐지만은 벌써 만 하루가 넘게 생명을 이어가면서 존엄사 결정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번 증폭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존엄사 인정에 대한 범위와 환자결정권 그리고 가족결정권에 대한 존엄사 집행의 의미와 과제 무엇인지 지난 2월에 존엄사법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신상진

네. 안녕하세요.


이규원

네. 존엄사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존엄사가 시행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신상진

네. 우선 고통당하신 환자분과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구요. 자연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헌법상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됐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구요. 그리고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 또 나아가서 기준이나 절차, 이런 것을 아주 잘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됐습니다.


이규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과제가 우리에게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가 제거된 후에 지금까지 만 하루가 넘게 생명을 이어가고 있어요. 병원 측에서도 대법원에서 김 할머니의 상태를 사망 임박 단계로 보고 판결을 내린 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신상진

네. 결국은 이제 병원 측에서 회복이 어렵다는 그런 의학적 판단 속에서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제 환자의 자기결정권, 평소에 김 할머니께서 자기에게는 연명치료 없이 기계적인 인공호흡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평소의 뜻이 확인이 됐던 거고 또 사망 임박 단계라고 해서 회복 불가능한 그런 의학적 판단 속에서 했는데 결국은 호흡기를 떼고서 자발호흡을 하시면서 이제 아직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계신 것은 연명치료 중단 후에 생기는 자연사의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회복이 되고 있다거나 이렇게 볼 수는 없겠구요. 그래서 결국은 사망 임박단계라고 했던 대법원 판결이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규원

네. 그런데 자연사의 과정이라고합니다만은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가 또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대법원에서는 연명치료 중단이 허용이 되는 환자 상태를 정한 기준을 보면 의학적으로 환자가 의식의 회복 가능성이 없는 부분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회복 불가능을 쉽게 단정하지 못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하다, 이걸 전제조건으로 존엄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상진

네. 회복불가능을 이제 쉽게 단정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사실은 좀 실제 현장에서 의료 현장에서는 회복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인데요.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기저질환 다시 말씀드리면 대단한 어떤 사고나 아니면 말기암 상태나 기저질환, 근본질환이 치료가 되지 않고 점차 악화의 일로를 거쳐서 의식도 잃고 또 기계적인 그런 연명장치를 하지 않고서는 살기 어려운 그런 의학적인 총체적 판단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복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담당 의사와 병원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대 의학을 상당부분을 믿고 판단해야 되겠죠, 근거로. 


이규원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존엄사 논쟁에서 또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 환자 본인의 자율적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런 전제조건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에 어떻게 치료중단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신상진

그렇습니다. 자기결정이 이번 대법원 판례에도 본인이 이제 평소에 의식이 있을 때 사전의료지시서라는 그런 것을 작성하거나 하신 케이스가 아닌데요. 그런데 가족이나 또 평소에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 그런 일치된 환자분의 평소의 자기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쳤다고 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의식이 없을 때 경우에 결국 이제 평소에 자기의사가 확인이 되는 증거를 직계가족이 제출을 해야 합니다. 또 그렇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병원마다 있게 되는 기관윤리심의원회에서 그것이 증거가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너무 오용될 소지를 남겨두고 너무 넓혀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구요. 좀 더 아주 좁은...... 생각을 합니다.


이규원

일단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존엄사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존엄사 시행하는 과정에서 호흡기 떼내는 순간에 김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고 해요. 환자의 묵시적인 의사를 이걸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신상진

눈물은 세브란스 병원 담당의료진에서도 밝혔듯이 눈물 흘린다는 게 일반 우리가 감정이 있어서 흘리는 경우 보다는 그런 경우는 기계적으로 흘릴 수 있습니다, 생리현상으로. 그런 상태라고 의료진이 판단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구요. 그리고 환자의 묵시적 의사라는 것은 결국은 객관적인 이제 증거, 아까 말씀드린 증거 제출과 또 그것을 심의하는 기관윤리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는 절차를 좀 더 까다롭게 명백히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규원

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이게 좀 악용될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가족결정권은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신상진

일각에서 이제 경제적 이유로 가족의 어떤 그런 환자에 대한 어떤 무언의 압박이라든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환자가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의식이 있을 때라도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하거나 이럴 것을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자기의사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할 때 증인이 꼭 있어야 되는데요. 그 증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가족이라든가 상속인이라든가 이해관계에 있는 증인이 될 수가 없구요. 그리고 증거를 제출하는 전달자의 가족은 불과한 그런 경우로 저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가족의 결정은 일단 문제가 아니고 사전의료지시서, 본인의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실제 본인이 의식이 없고 말기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에는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항암치료라든가 또 여러 가지 회복 가능하도록 하는 치료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기준이 사전의료지시서 그러니까 환자의 의사결정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말기 상태에 이르러서 기계적인 사망에 이르는 시간만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연장치료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자기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가족이 아무리 그것을 압박을 넣고 또 경제적 이유로 환자가 사전에 의료지시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필요한 치료를 안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규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각에서는요, 현행 법 제도 수준에서는 의식이 없는 환자를 연명치료 중단 대상에서 일단 제외시키는 게 더 안전하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어요. 특히 말기암 환자를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점점 더 넓혀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신상진

그렇게 해서 좀 더 안전한 것부터 시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요. 그런데 이제 의식이 없이 사전에 의료지시서를 작성하거나 자기의사결정을 분명히 하지 않은 증거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도 실제적으로 김 할머니 같이 의료현장에서 굉장한 고통을 그것도 억지로 생명을 기계에 의해서 연장하는식의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외시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인정의 기준을 좀 더 까다롭게 하고 해야 되겠구요. 또 말기암 환자만을 인정한다는 것은 또 말기암이 아닌 그런 에이즈라든가 또 아주 중증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경우나 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망에 이르는 거, 말기상태 환자의 질병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은 좀 의료현장에서 지침을 만들거나 세부적인 그런 기준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규원

그렇다면 지침, 가이드라인이 회복불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신상진

지금 현재 병원협회나 이제 또 의사협회 또 이번에 문제가 됐던 세브란스 병원과 서울대병원 이런 경우들에서 지금 의료가이드라인에 대한 아주 세부적 지침을 의학적으로 만들어서 아마 9월까지 만든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네. 그런데 이번 일로 보면은 존엄사에 대한 기준이나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법률의 잣대만 가지고 의학적인 처치를 결정한다는 그 자체가 또 논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이게 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상진

그래서 우선 이제 법률이라는 것은 존엄사 관련법은 절차나 이제 기준 또 장치를 크게 큰 틀에서 마련해 주는 것이고 실제적인 것은 이제 결국 의학적인 판단이 현장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의. 그것을 회복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또 이런 어떤 모든 의학적 판단이 전제가 되지 않는 이런 어떤 존엄사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구요. 그래서 또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지금 여러 발표도 했지만 국민적인 어떤 80% 이상의 국민이 존엄사의 어떤 그런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인정은 하는 건데 결국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과정에 대한 것은 좀 더 이제 전문적인 부분에 맡겨두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규원

네. 의원님께서 지난 2월에 존엄사법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제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좀 시기상조다 라는 의견도 많이 있어요. 시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신상진

저는 오히려 이게 좀 더 늦어져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요, 우선 이제 세브란스 병원은 자체 또 기준을 만들어서 발표한 적이 있고 서울대병원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이제 빈번하게 되면서 많은 의료기관들이 다른 기준과 다른 절차를 통해서 시행되게 되면 대단히 큰 혼란과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좀 법제도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국회에서 존엄사 관련한 법률 개정이 좀 더 치밀하면서도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상진

네. 감사합니다.


이규원

네. 지금까지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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