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재원: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의원: 안녕하세요.
김재원: 고생 많으십니다. 쇄신특위 최종 쇄신안이 오늘 발표되는데요. 쇄신안에 담긴 주요 내용 간단히 소개 좀 해주세요.
김성태 의원: 지난 4.29 재보선 참패 이후에 구성된 한나라당의 쇄신특위는 국정쇄신, 당정청관계 쇄신, 원내 쇄신, 공천제도 쇄신 이렇게 크게 4가지 분야로 쇄신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형태는 종합보고서 형태이죠. 중도실용·민생을 중심으로 하는 국정쇄신, 그리고 명실상부한 원내중심 정당을 구현하자는 것, 그리고 이제 공천배심원제 도입을 통해 공천을 통한 어떤 그런 줄서기식 그런 정치행태를 배제하자는 것이고, 공직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등을 통한 공천제도 쇄신안이 가장 핵심 내용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재원: 조기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정하지 않았죠?
김성태 의원: 예, 조기전대는 뭐 특정시기를 그렇게 명기하기보다는 당 지도부가 결정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사실상 내년 6월 이전에 하는 것은 전부 조기전대인데 설에 하자, 내년 2월에 하자, 대체로 이런 안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결정하고, 청와대 정부의 인적쇄신은 중도실용수행에 어울리는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각료의 중용을 대표님께 요청 드리는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국민통합형 내각을 꾸려 달라, 이런 얘깁니다.
김재원: 당과 청와대의 협의가 좀 필요할 텐데요.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김성태 의원: 사실상 어제 7월 2일 최고위원회에 보고되고, 이제 이 후에 당 대표와 또 대통령의 회동식에 쇄신안이 전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원희룡 쇄신특위 위원장께서 청와대 전달 방식에 대해서 지금 아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이번 합의안 도출로 쇄신특위, 사실상 활동이 종료되는데요. 그동안 활동의 한계가 많았다, 이런 지적 사실상 있었거든요?
김성태 의원: 그렇습니다. 처음에 쇄신특위도 친이·친박 이렇게 해서 당내 계파 간에 갈등이 쇄신특위 안에서도 일부 그대로 노출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몇몇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죠. 그러나 당을 살리고, 민생본의의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쇄신위원들이 일치된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무사히 쇄신안을 최종 정리하게 됐구요. 발표되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늦어지나 하시겠지만,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산적한 쇄신안을 논의하고 정리해내기에는 특위의 활동 기간이 어떻게 보면 짧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쇄신 논의에 대한 정권을 당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쇄신특위위원장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당 지도부하고 일정부분 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양새로 비쳐진 부분은 한계죠. 가장 큰 한계는 쇄신특위 활동에 대한 우리 국민들과 언론의 무관심과 부정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김재원: 언론의 무관심이라기보다는요. 초기에 불거진 한계가 결국 끝까지 가니까 뭐 별 내용이 없을 것이다, 라는 짐작을 했고, 그게 또 현실화 됐어요.
김성태 의원: 좋은 지적이십니다.
김재원: 아픈 말씀 그만 드릴게요.
김성태 의원: 아니 뭐, 언론에서 하실 말씀을 조금 전에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네요.
김재원: 국회문제 짚어보겠는데요. 그제 있었던 한나라당 비정규직법 기습상정, 어떻게 보세요?
김성태 의원: 우선 이제 사실상 가장 절박한 먹고사는 문제의 일자리 문제인데, 그런 상임위가 환노위인데, 이 상임위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는 민주당도 문제이지만 한편으로 그렇다고 해서 속이 타고 일초가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당 단독으로 비정규직법을 기습상정한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법이기도 한 비정규직법의 국회 한나라당 단독처리는 또 다른 사회갈등과 분열을 낳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시간이 시급하고 촉박하더라도 회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모양새가 필요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원: 약 4년전쯤에요. 당시 17대 국회에서 그 당시 여당이었죠. 열린 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려고 국가보안법을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을 하려고 하고,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결사저지하기 위해서 법사위에서 농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여당 간사가 또 기습적으로 손바닥으로 상정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른바 손바닥 상정인데, 결국은 유야무야 됐거든요. 효력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과연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상정을 했다하더라도, 그 효력이 정치적인 효력, 법적인 효력은 둘째 치고요. 정치적인효력이 있겠느냐하는 의문이 있어요.
김성태 의원: 그렇습니다. 당 지도부의 어떤 당의 방침이나 지도부하고 논의된 결과를 가지고,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조원진 간사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이 5인 연석회의를 꾸려놓고 노동계를 참여시켜놓고, 사실상 협상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노동계 대표까지 참여한 어떤 사회적 논의의 형태로, 3당과 협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상을 가져오면 상정하고, 거기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정하지 않겠다, 이 내용은 한마디로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10차에 걸쳐서 그런 논의의 틀을 가지고 갔습니다만, 사회자가 아시겠지만 한국노총이던, 민주노총이던 이 노동단체는 원칙적인 입장을 절대 접지 않습니다. 노동운동의 생리죠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김성태 의원: 우선 이제 사실상 가장 절박한 먹고사는 문제의 일자리 문제인데, 그런 상임위가 환노위인데, 이 상임위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는 민주당도 문제이지만 한편으로 그렇다고 해서 속이 타고 일초가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당 단독으로 비정규직법을 기습상정한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법이기도 한 비정규직법의 국회 한나라당 단독처리는 또 다른 사회갈등과 분열을 낳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시간이 시급하고 촉박하더라도 회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모양새가 필요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원: 약 4년전쯤에요. 당시 17대 국회에서 그 당시 여당이었죠. 열린 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려고 국가보안법을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을 하려고 하고,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결사저지하기 위해서 법사위에서 농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여당 간사가 또 기습적으로 손바닥으로 상정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른바 손바닥 상정인데, 결국은 유야무야 됐거든요. 효력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과연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상정을 했다하더라도, 그 효력이 정치적인 효력, 법적인 효력은 둘째 치고요. 정치적인효력이 있겠느냐하는 의문이 있어요.
김성태 의원: 그렇습니다. 당 지도부의 어떤 당의 방침이나 지도부하고 논의된 결과를 가지고,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조원진 간사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이 5인 연석회의를 꾸려놓고 노동계를 참여시켜놓고, 사실상 협상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노동계 대표까지 참여한 어떤 사회적 논의의 형태로, 3당과 협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상을 가져오면 상정하고, 거기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정하지 않겠다, 이 내용은 한마디로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10차에 걸쳐서 그런 논의의 틀을 가지고 갔습니다만, 사회자가 아시겠지만 한국노총이던, 민주노총이던 이 노동단체는 원칙적인 입장을 절대 접지 않습니다. 노동운동의 생리죠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아쉽죠.
김재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