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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 7/15 KBS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 인터뷰 전문
작성일 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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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비판을 받아오던 정부와 여당이 재정건전성 악화로 고소득층 증세, 서민감세 기조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부자감세정책으로 뽑혀온 상속세, 증여세 인하를 유보하고 또 최근에 불거진 술,담배 소비세 인상은 사실상 철회방침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나라당의 조세정책의 방향과 기조는 어떤 것인지 한나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인 김광림 의원으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김광림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규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추진됐던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의 틀, 최근에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틀이 좀 바뀌게 되는 겁니까?

김광림

네. 저도 듣고 있는데요. 법통과 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 법인세 인하계획 유보되지 않느냐, 소주와 담배에 대해가지고 세금 매기기 위해서 값을 올리느냐, 전세 세금 매기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가지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조세연구원에서 학자들분 또 학회에다가 금년도에 세법개정 관련해가지고 용역을 주었는데 그 용역의 중간발표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부는 즉시 이렇게 부인했습니다만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넓은 세원 낮은 세율로 대표되는 감세하고 재정지출 확대, 규제완화 이런 것을 통해서 민간에 투자를, 소비를 촉진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 나간다 이런 기본 정책의 틀은 바꾸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원

네. 감세정책의 틀은 유지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앞서 지적하셨던 조세연구원 용역을 주었던 것들이 중간 중간에 발표되면서 약간의 그런 혼란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득세, 법인세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김광림

이것은요, 현재 작년 말에 법이 통과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행되고 있는데 두 단계에 걸쳐서 인하하도록 했거든요. 금년에 한번하고 내년에 한번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연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법안을 내놓은 의원도 있고 이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의원들도 우리 한나라당 내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갈 겁니다. 만약에 시행되고 있는 법을 유예하게 되면은 한국에 투자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분들 이런 분들 문제가 되죠. 경쟁인 대만도 20%도 내년에 내리고 싱가포르는 벌써 18% 내려있고 홍콩 16.5% 그리고 경쟁국들이 전부 우리보다 낮은 법인세율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을 두면서 유보 주장이 있는 분들 의견을 담아 가면서 조정하겠습니다만은 아마 이 부분은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이규원

네. 그러니까 법인세, 소득세 인하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이 된다?

김광림

네. 이것은 큰 틀이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되는 것 보다는 금년에 벌써 시행되고 있고...


이규원

시행되고 있고 내년 것도 예정대로 간다?

김광림

그렇죠.


이규원

네. 약간의 조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변함없이 추진이 되는 겁니까?

김광림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규원

현재로서는... 그렇다면 또 상황에 따라 약간은 변할 수도 있다는 뜻일까요?


김광림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일부 연기하자는 안, 또 어떤 분은 높은 소득 부분만 좀 연기하자는 안을 개정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틀은 큰 틀 속에 법인세, 소득세 인하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으로서는 이 부분은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부분적으로 이제 일부 다른 의견을 내시는 분들 이제 특히 법인세 감면의 경우에 2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 22%에서 20%로 좀 낮추는 문제는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년도 예산 편성하고 맞물려서 재원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큰 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몰라도 법인세, 소득세 인하 계획은 법이 통과 되는대로 계획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규원

네. 자, 그렇다면은 상속세, 증여세 인하는 어떻게 되는지요?


김광림

상속세는, 증여세는 작년에 법이 법안에 들어와 있는데 통과 못 되고 있습니다. 이게 높은 세율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상속세가 50% 거든요.


이규원

최대 50%죠?


김광림

그렇습니다. OECD 26% 수준에 비하면 두 배고 또 최근에요, 부동산 이런 것들이 자본자유화 되면서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게 숫자로 보입니다. 2001년도에 55억불이었는데 작년에 700억불 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되는 세금도 옛날에는 기준시가가 있었지만 지금은 실거래가로 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상당히 실제로 높아지고 있구요. 그런데 이런 방향, 당위성 이런 것은 맞다고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세수전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걸 줄이는 법안을 강행한다,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입법환경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규원

아무래도 이제 세수부족을 우려하기 때문인데, 그렇다면은 최대 50%인 상속세, 증여세를 어느 정도로 낮추는 것이 당정간에 지금 합의가 되고 있는 건지요?

김광림

법안이 들어와 있는 것은 소득세하고 같이 맞추어놨습니다. 5억원 이하는 6%, 30억원 초과하는 부분은 33% 그러니까 소득세 세율하고 같이 맞추어 놨습니다.


이규원

네. 그렇다면 한 30% 정도로 보면 될까요?


김광림

네. 최고 세율이 33%.


이규원

네. 최고 세율 33%.


김광림

50%에서 33%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원

유예기간은 언제까지로 합의가 됐는지요?


김광림

합의가 되었다기보다는 넘어온 법이 야당과의 협의 이런 과정으로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당기간 이 부분은 거론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규원

그러니까 당정간에는 유예기간을 그럼 언제까지로 보고 계신 건지요?

김광림

그런데 이것은 유예기간이라는 것은 법이 통과되고 적용을 하지 않는 거고 이것은 법 자체가 들어와 있지만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규원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기업들이 설비투자 하면은 주는 세제 혜택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요?


김광림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재정사정이 지금 어려운데 1년에 한 30조원 정도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금을 비과세하거나 깎아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 임투세 부분이 한 2조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체 보면은 고소득 그러니까 대기업 쪽에 혜택이 좀 몰려있는 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만약에 금년에 이제 일몰이 돌아오는 데 일몰이 돌아올 때 다른 것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그렇다면 이 세액공제를 좀 더 많이 축소하게 된다는 말씀일까요?


김광림

좀 더 축소하면서 대신에 R&D에 대한 투자는 OECD 최고수준으로 이렇게 감세 폭을 높일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에 있는 부분을 R&D쪽으로 돌려가야 된다 하는 게 당의 기본입장입니다.


이규원

네. 그런데 투자액이 지금 3%에서 10%만큼 법인세를 깎아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될까요?

김광림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몇 %로 할 거냐는 정해져 있지 않고 다만 이게 27년 동안 계속되어 오던 제도거든요. 그게 이제 일몰기간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8월 말에 당과 정부가 협의하면서 구체적인 숫자가 발표될 겁니다.


이규원

네. 이거 포함해서 지금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180여개 비과세 감면제도 대폭 폐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또 정부에서 밝혔는데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향이 정해진 건지요?

김광림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80여개 제도에서 한 30조, 연 30조 정도 이렇게 깎아주고 있는데요. 금년에 일몰로 시한이 도래하는 것이 5조원 정도 됩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소득층 대기업에 대한 감면은 확실하게 줄여나가고 농어민, 중산서민층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배려할 계획입니다.


이규원

네. 액수로 얘기해서 언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180여개 중에서 한 86개 정도 대기업, 고소득층에 주로 지원이 돌아가는 그런 세목을 좀 줄이거나 폐지한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김광림

그렇습니다.


이규원

네. 그리고 술, 담배 소비세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여당이 이제 결정이 된 겁니까?

김광림

이것은 이제 정부하고 여당이 지난 10일 확실히 입장을 조율했습니다. 당위성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대상이 주로 서민들입니다. 그래서 인상문제는 논의가 중단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아마 그 날 토론에서 나온 내용은 우리나라 담뱃값이 유럽에 비해서는 1/4, 미국에 대해서는 반, 그런데 담배 피우는 흡연 인구가 청소년, 여성 중심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뭔가 가격 정책을 써가지고 건강에 해로운 담배 소비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만은 당에서는 여하튼 소주와 담배 세금을 넣어서 이렇게 값을 올리는 것은 논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규원

그래서 정부에서도 사실상 유보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겁니까?


김광림

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규원

네. 그리고 3채 이상 주택보유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돈이 3억원 넘을 경우에 이르면 내년부터 임대소득세 내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게 효과가 있다, 이런 주장이지만은 사실 또 이제 부작용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세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고 또 전세금이 올라갈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지적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김광림

이것은 이제 국민여러분들께서 좀 아셔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세금을 늘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조세 형평 차원입니다. 똑같은 주택이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월세 놓으면은 임대소득세 내고 전세 놓으면은 수십 채라도 지금 안 물고 있습니다. 또 상가에는 월세, 전세 전부 세금을 내게 하고 있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3채 이상 또 지방에 있는 집은 전부다 제외하고 혹시 또 전세 받아가지고 은행에 맡겨놓고 이자 받고 있으면 이자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빼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3채 이상 집을 가지고 전세 받아가지고 또 융자받고 다시 또 집 늘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겨야 된다 하는 의견들인데요. 이 부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의 의견을 모아봐야 되겠죠.


이규원

조세형평 차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만은 바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소득층 증세, 부자증세라는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김광림

부자증세 이런 차원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세형평 차원에서 이렇게 되면은 3채 이상 주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은 그렇지 않겠죠. 지금 3채 이상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전체 주택기준으로 보면은 5% 미만입니다. 95%의 세대에서는 2채 이하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자증세 이런 쪽 보다는 조세형평성 같은 아파트 가지고 1채 이렇게 월세 놓으면 세금 받고 수 십 채라도 전세 놓으면 세금 없고 좀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규원

알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줄이는 방안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요?


김광림

신용카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를 쓰면은 소득공제 해가지고 좀 이렇게 과세 양성화 차원에서 도입했던 거 아닙니까? 최고 500만원까지인데요. 이게 1조원 정도의 감세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8?d 달에 정부 여당이 입장을 조율할 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2005년도에 신용카드 쓰는 비율이 47%였는데 2008년도 작년에 6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표양성화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좀 빠른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고 이제는 그냥 두어도 카드 쓰는 게 생활화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쪽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규원

그렇다면 지금 500만원 한도를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될까요?

김광림

논의가 된다면은 그런 쪽이 될 겁니다. 없앨 수는 없는 거구요. 


이규원

네. 이밖에 또 성형수술이나 보약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김광림

이것도 원래 의료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해주어왔는데 성형수술이나 이렇게 한약의 보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음성, 숨어드는 세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이것도 소득공제 해주는 속에 포함을 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표양성화라는 면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보면 이제 부모님께 보약 지어드리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이렇게 미용 차원에서 성형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장애부분을 성형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도요.


이규원

재건 성형수술도 많이 있죠.


김광림

그렇죠. 그런 쪽 고려해서 이것도 세제개편안 논의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네. 이제 쭉 말씀 들어보면은 앞서 이제 처음 지적했다시피 기본적으로 이제 감세정책은 유지되어야 된다 라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김광림

큰 틀에서.


이규원

네. 큰 틀에서요.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감세정책 유지하면서 부족한 세수는 어떻게 늘려나가야 할지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광림

이게 이제 6월 30일 날 각 부처가 예산 요구를 기획재정부에 하면서 재정건전성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시겠지만은 작년에 7조 4천억원의 국채발행 해가지고 예산을 짰던 것을 금년에 이게 35조 5천억으로 국채 발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덕분에 우리나라 이제 1/4분기의 경제성장이 지난 4/4/분기에 비해가지고 플러스로 반전했습니다. OECD 몇 개 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재정건전성 이것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국채발행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선 정부가 할 일은 당에서도 굉장히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세출 구조를 조정해라, 불요불급한 예산은 제로베이스로 좀 깎아라,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비과세 감면 축소분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소득 그 다음에 대기업 부분, 이 부분은 좀 중단해서 또 줄여서 재원을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것은 경제 살려가지고 소득, 일자리도 늘리고 그래서 세금을 좀 나오도록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세출 구조조정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고소득, 대기업에 지원해주는 세제들은 일몰기간이 도래하면은 좀 이제는 줄이거나 중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규원

네. 그러니까 일단 정부에서 씀씀이를 확 줄이고 일단 큰 틀에서는 감세를 유지하지만은 선별적인 증세는 추가적으로 또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일까요?


김광림

증세라기보다는 감세해주던 것을 감세 일몰기간이 돌아오면은 원래대로 되돌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규원

네. 글쎄요, 그렇다면은 이제 원래대로 다시 돌리는 것 외에도 정부의 조세정책이 간접세 위주가 아니라 그 기조를 좀 직접세 위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림

이런 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간접세 위주에서 직접세 위주로 바꾸어 나가야 되죠. OECD 여러 나라에서는 직접세 비중이 다 50%를 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반대거든요. 직접세 위주로 바꾸어 나가야 되는 기본 원칙에는 찬성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규원

네. 사실 이제 조세정책에 대해서 감세 위주로 나가다가 이제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증세로 갔다가 다시 이제 부자증세, 서민감세로 이렇게 방향이 바뀌면서 사실은 좀 혼란스럽고 우왕좌왕한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정부가 조세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김광림

네. 이게 왔다갔다 한 건 아니구요. 기본적으로 고소득층 대기업 위주로 감세 해주던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거나 되돌려 놓고 농어민, 서민, 자영업, 중소기업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세제혜택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구요. 구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막 각 부처에서 예산요구를 기획재정부에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이게 7,8월 이렇게 편성해 가면서 세수 진도도 좀 보고 또 부처 요구도 좀 봐가면서 세출예산 깎고 이렇게 가면서 재원이 맞추어지는 형편에 맞추어가지고 다시 세금 부분이 논의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그 시기는 8월 중, 하순이 될 것 같습니다.


이규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림

고맙습니다.


이규원

네. 지금까지 한나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 김광림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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