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서두원/진행자:
여야가 국회 방송법 재투표와 대리투표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대립해 정국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미디어법 논란의 판결은 사법부로 옮겨갔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직 총사퇴와 100일 장외투쟁이라는 초강수에 돌입했고, 한나라당은 민생법안 챙기기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심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여야 대치 상황의 장기화가 불가피해 `국회 무용론'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미디어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과 민주당 김종률 의원을 차례로 모시고, 미디어법 표결처리의 적법성 논란과, 미디어법을 둘러싼 향후 정국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강승규/한나라당 의원: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 서두원/진행자:
네. 먼저 여쭙겠습니다. 미디어법 논란의 핵심은 재투표와 대리투표 두 가지인데요, 먼저 방송법 처리 때 출석의원 수가 모자라서 재투표를 실시한 것이 적법한가 하는 문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이미 투표 종결을 선언한 뒤에도 출석자수가 과반수에 모자랐다. 그러면 부결된 것이다. 이런 게 야당 주장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을 설명해 주시죠.
▶ 강승규/한나라당 의원:
엄격히 말하면 재표결이 재투표가 아니고요,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 109조에 따라서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표결이 성립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다시 부친 것이고요. 민주당이 얘기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이라 하는 것은 그 법 도입취지가 민주주의가 다수, 소수가 있을 때 토론을 통해서 소수당의 의견도 보호가 되지만 한번 표결에 부쳐서 다수당이 통과된 안을 소수당이 지속적으로 똑같은 법률을 반복적으로 발의를 해가지고 의사일정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거든요. 이번 저희가 방송법 표결과정에서 나타났던 약간의 혼선은 민주당이 투표를 방해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표결이 의결정족수가 모자랐던 것이고, 의결정족수가 모자를 때는 표결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회법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죠, 헌법에도.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시 투표를 부쳐서 정당하게 통과시킨 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러니까 투표 종결 선언하고 재투표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군요? 기술적으로 볼 때.
▶ 강승규/한나라당 의원:
그렇습니다. 의결정족수가 모자랐기 때문에 부의장께서 당시 표결이 끝났다고 일부 선언한 내용들이 나오지만 이 부분도 혼란 속에서 의결정족수가 모자란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표결에 부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제헌국회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어서 재표결에 부친바가 있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네. 그럼 투표 종결 선언한 게 중요하냐, 당시의 혼란한 상황이 중요하냐, 이런 공방이 가능한데요.
▶ 강승규/한나라당 의원:
중요한 것은 의결정족수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서두원/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야 간의 대리투표 진실공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대리투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도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요?
▶ 강승규/한나라당 의원:
그 부분은 참으로 민주당이 한마디로 우리 사무총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적반하장입니다. 민주당이 투표방해를 한 것은 무수히 많습니다. 우선 투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나라당 의원뿐만이 아니라 선진당 의원들도 못 들어와서 이회창 총재 등이 들어오지 못했고요. 박근혜 전 대표께서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민주당 의원들이 진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상에 서 있다가 제일 먼저 통과시킨 신문법 투표를 하기 위해서 단상에서 내려가서 제 자리에, 제 자리가 맨 앞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 자리로 가고 있는 중에 야당의 저희 상임위 소속 한 위원께서 제 단말기, 투표장 위에서 제 투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투표 단말기 위에서 자기가 대신 투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광판을 봤더니 제가 신문법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쫓아가서 항의를 했죠.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걸 남의 투표석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더니 그 의원께서 굉장히 멋쩍어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시 취소를 누르고 다시 돌려놨습니다. 이런 일이 제 자리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곳에서 대리투표가 일어났습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투표를 했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일부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이 투표해놓은 것을 바로잡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한나라당이 투표를 하고 다시 의장 단상으로 간 사이에 그것을 취소버튼을 다시 눌러서 그래서 2,3번, 5번 이렇게 투표 단말기가 번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이런 대리투표를 왜 하겠습니까? 만약에 설령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리투표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공방이 일어날 수 있고, 투표를 방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의석수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왜 대리투표를 하겠습니까? 이건 민주당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적반하장 격으로 한나라당에 뒤집어씌우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행위이죠.
▷ 서두원/진행자:
지금 대리투표 논란을 보면 속된 표현으로 ‘메뚜기’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메뚜기가 뛰어다니면서 여기저기 투표를 했다. 그런데 한나라당 주장은 지금 들었습니다만, 민주당 주장은 찬성표가 찍힌 다음에 다시 그걸 취소하고 또 찬성 찍은 증거가 나오고 있다. 그건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리투표 한 게 아니냐. 이 주장이거든요?
▶ 강승규/한나라당 의원:
그것도 민주당이 만들은 것이죠. 어떻게 한나라당 의원이 투표를 했는데 또다시 그걸 찬성표를 누르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전형적으로 민주당이 그런 대리투표 공방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의원들이 CCTV에 다 잡혀있습니다. 왜 남의 의석에 가서 앉아서 누르고 있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찬성 누른 것을 다시 취소하고 찬성을 누르겠습니까?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런 상식도 모자르겠습니까? 이건 아주 전형적으로 민주당이 그런 혼란스러운 만들어서 대리투표 공방을 그렇게 또 몰고 가기 위해서 하는 전형적인 선전 선동이죠. 지금까지 미디어 관련 토의과정에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되게 미디어법이, 또 미디어 환경이, 미디어 산업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를 바로잡아서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하려는 흔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자기들의 기득권만 지키려는 그런 노력들을 해왔죠.
▷ 서두원/진행자:
네. 그럼 헌법재판소 판결을 한번 예상해보겠습니다. 만일 한나라당이 원하는 데로 판결이 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심리 결과가 만일 무효로 나올 경우에도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무효'가 곧 안건의 '부결'에 해당하는 거냐, 아니면 '무효'라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다시 표결처리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 강승규/한나라당 의원:
물론 헌재 판결, 사법부의 판단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법을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나라당도 분명히 따라야 되지만, 지금 모든 논란의 혼란의 핵심들은 민주당이 무조건 물리적이든 여러 가지 법안 처리과정에서 비열한 행동을 통해서 하는 것이든 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국회 사무처에서는 정상적으로 그런 야당의 방해와 반대 속에서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소모적인 논쟁을 더 이상 지속해서는 우리 국가 경쟁력이 오히려 미디어법을 통해서 훼손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정상적인 국회의 활동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고요. 민주당도 여야 간의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을 빨리 종식시키고 제자리에 돌아와야 된다고 봅니다.
▷ 서두원/진행자:
네. 질문은 여야 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헌재가 만일 무효 심판을 내렸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 강승규/한나라당 의원:
그 부분은 그때 상황에 헌재가 판결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국회법에 따라서 절차를 세워야 되죠. 헌재가 판결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서두원/진행자:
그러니까 무효심판을 내렸을 경우, 부결되는 걸로 봅니까? 아니면 재의결을 해야 되는 걸로 봅니까?
▶ 강승규/한나라당 의원:
다시 재의결을 하든지, 그 부분도 헌재가 판결을 하겠죠.
▷ 서두원/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송법 내용에 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개정된 방송법이 사실 여야협상 막판에 박근혜 전 대표의 ‘한마디’에 서둘러서 박근혜 전 대표 의견을 추가했다. 이건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내용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방송규제를 완화한다는 법 제정 취지가 퇴색됐다는 주장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강승규/한나라당 의원:
지금 우리가 매체영향력 조사를 하면,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 전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지상파 방송 3사 영향력이 57%정도, 인터넷이 21%, 그리고 조중동 등 신문 외 주요매체가 8.2%정도로 조사됩니다. 이번 저희 미디어법의 개정은 이러한 지상파 방송의 많은 독과점 체제에서 좀 더 다양한 매체들이 융합되어서 시민, 시청자들이, 또 국민들이 바라는 다양한 서비스, 방송서비스를 충족시키고 미디어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그런 복안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민주당 등 일부 재야 세력에서 반대를 한 것이 신문, 그러니까 조중동에 의한 방송 장악 아니냐, 신문에 의한 방송 장악 아니냐, 이러한 우려를 많이 제기했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대기업까지 우려를 제기를 했죠. 그래서 다양한 미디어 발전 국민위원회를 비롯해서 야당 선진당 등 민주당도 최후적으로는 대안을 냈는데 여기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전사후 규제를 좀 더 강화하자. 이런 제기가 되었고요. 박근혜 대표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신문 등에 우려가 강하니 사후 규제 등에서 매체 합산 점유율로 방송의 시청률만 가지고 규제할 것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신문이 진출했을 때 신문의 구독률도 좀 점유 규제에 가미를 하자 해서 저희가 사전에 구독률 20% 이상 점유 신문의 금지를 했고, 사후규제에도 매체합산 점유율을 추가한 것이고요. 이것은 박근혜 대표의 제안에 의해서 서둘렀다기보다도 저희가 마지막까지 그러면 기우이지만 이런 우려를 최종적으로 반영을 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해보자는 의미였고요. 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방송의 신문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든지,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등 가급적이면 선진당, 우리 당내에서 박근혜 전 대표, 또 민주당 등에서 제기했던 미디어다양성 위원회 등 이런 부분을 최소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종합을 해서 좀 더 미디어 법 개정이 여론에 어떤 여러 가지 수렴하는 노력을 했던 것이죠.
▷ 서두원/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여쭤볼 질문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로 넘겨야겠습니다. 강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강승규/한나라당 의원:
고맙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지금까지 한나라당 문방위 위원 강승규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