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정부와 여당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비정규직 시행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비정규직법의 근원적인 해법을 찾겠다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방침인데요. 그러나 1년 6개월 유예안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도 또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유예안부터 포기하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기도 해서 한나라당의 기본방향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안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아이디어차원에서 정규직 전환비율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있고 기존에 2년 고용기한 제한을 반복해서 6년까지 갱신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대안들도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 노동테스크포스팀의 단장을 맡은 신상진 제5정책조정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 신상진 / 한나라당 의원 :
예,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예, 안녕하셨습니까?
☎ 신상진 / 한나라당 의원 :
예, 예.
☎ 손석희 / 진행 :
우선 비정규직법 시행이후에, 7월 1일부터였죠. 이제 한 달 됐는데요. 해고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현황에 대한 파악, 이게 좀 엇갈리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당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 신상진 / 한나라당 의원 :
지금 7월 1일부터 해고자들의 정확한 실태는 사실은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전국에 52만 개 사업장 중에서 특히 영세한 사업장들은 비정규직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대기업보다. 그런 경우에 거기에서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실태는 노동부에서도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표본조사를 해서 대략 이렇게 보면 하루에 1천 명 이상 이렇게 해고된다고 노동부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성남에 있는 고용지원센터라든가 가끔 들르는데요. 보면 아주 영세한 사업장에서 아주 조금씩 해고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나 정확하게 실태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
☎ 신상진 / 한나라당 의원 :
우선 어렵고 또 정규직 전환과 그냥 해고되는 비율을 보면 노동부 통계로 하면 7:3정도요. 그러니까 해고되는 게 7이면 정규직 전환하는 건 3정도 이렇게 대략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고되는 경우가 과연 비정규직법 시행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경제적 여건 때문인가, 회사사정 때문인가 이것도 분명치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통계내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말이죠. 예를 들어서 1백만이든 아니든 숫자가지고 여야가 싸울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 신상진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문제는 해고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든 구제해야 된다는 것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될 텐데요. 근원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하셨는데요. 한나라당하고 정부가. 그렇다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 신상진 / 한나라당 의원 :
그동안 비정규직법이 7월부터 시행되고서 보게 되면 기간제, 그러니까 2년 사용을 한 사용주가 다시 계약을 연장해서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는 이게 자동해고가 되니까 이 기간제가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보다는 해고실직상태로 내모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기간제 문제를 포함해서 정규직 전환을 꾀하고자 하는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 또 정부의 거기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시 문제들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1년 6개월 법시행을 유예하자고 했던 그런 입장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 손석희 / 진행 :
왜냐하면 그게 좀 모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라는 것과 지금 1년 6개월을 유예한다고 못박아놓으면 서로 그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 신상진 / 한나라당 의원 :
예, 그게 배치되는 것으로 많이 이해하시는데 저나 또 저희 당에서 보기에는 1년 6개월을 원래 법시행을 유예하고자 했던 것은 기간제가 갖고 있는 또 경제가 어려운데 기업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하는 율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또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그대로 시행을 계속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정치권에서나 정부에서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 손석희 / 진행 :
그게 접근법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야당이나 아니면 노동계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유예하지 말고 지금 정규직 전환비율을 높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신상진 / 한나라당 의원 :
그런데 정규직 전환 비율을 높이더라도 그게 기업이 어려울 때 그것을 강제화할 수 있는 요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예라는 것은 하루하루 벌어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가 오늘도 아마 전국적으로 1천 명 정도 벌어질 거고요. 내일도. 기간만료가 계속 되는 사람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해고가 되지 않도록 스톱을 시키자는 거죠. 법시행을 중지시키는.
☎ 손석희 / 진행 :
거기에 대한 논쟁은 지난번에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여야 간에. 따로 뭐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신상진 / 한나라당 의원 :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유예안과 전면적인 비정규직법 검토에 대한 것과 저희가 볼 때는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급한 불은 끄자는 그런 측면에서 유예안은 저희가 계속 야당에서 긴급히 받아주시고 비정규직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같이 한번 책임 있게 국회에서 논의했으면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거기에 대한 야당은 입장은 청취자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예산 같은 것을 지금 일부분의 예산은 책정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직 시행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보다 많은 예산을 다른 데 쓰지 말고 바로 비정규직법 시행에 맞춰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비율을 높이자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었고요. 그건 이제 비정규직법 개정은 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시행하자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었습니다.
☎ 신상진 / 한나라당 의원 :
그 문제는 저희가 저희 야당뿐 아니라 저희 한나라당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데 지금 국회에서 책정된 예산이 추경예산에서 1,185억이 현재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여야 간에 예결특위에서 간사 간에 합의로 부대결의를 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 그런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확정될 때 1,185억 예산을 쓸 수 있다, 이렇게 결의가 돼가지고,
☎ 손석희 / 진행 :
그 문제는 야당 쪽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장외에 나가있긴 하지만 상임위에 출석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 신상진 / 한나라당 의원 :
그것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조기집행을 위해서 여야 간에 상임위에서 얘기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겠죠.
☎ 신상진 / 한나라당 의원 :
예, 예. 그것은 충분히,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하여튼 국회의 재결의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고용개선특별법이나 사회보험료 감면해주는 그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직접지원금이라든가 그것이 다 포함된 액수인데요. 그것은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저희도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비정규직을 하루라도 빨리 해고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 손석희 / 진행 :
이른바 그게 민생의 대표적인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민생법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민주당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듣기로는 이 문제라면 상임위에 출석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건 추이를 보겠습니다.
☎ 신상진 / 한나라당 의원 :
예.
☎ 손석희 / 진행 :
그리고 근본적인 해법에 아직 답은 안 나왔겠습니다만 윤곽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대로 정규직 전환비율을 의무화하는 방안이라든가 기존에 2년 고용기간을 반복해가지고 6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들인가요?
☎ 신상진 / 한나라당 의원 :
그것은 저희가 어느 의원께서 그렇게 하나의 아이디어차원에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저희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가 안 됐고 오늘 당정회의가 오전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또 저희 당과 해서 앞으로 추진방향이나 좀 다루어야 될 내용들을 선정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은 비정규직 노동자 입장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그것이 시행이 되려면 또 강력한 사용자의 커다란 반발과 하기 어려운 법을 또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기간제를 포함해서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부분을 노동계에서 주장하듯이
☎ 손석희 / 진행 :
그 부분을 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죠, 사실.
☎ 신상진 / 한나라당 의원 :
예,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없을까, 차별시정을 할 수 있는 강화해서 그런 내용들, 또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간제한테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기간제를 아예 철폐를 하고 또 노사자율로 할 때 그것을 기업의 규모나 이런 것을 구별해서 그런 방법은 없겠는지 좀 다양하게 여러, 사실 노동계든 경제계든 어디든 100%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나갈 때 한 발씩 양보해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현재 상태보다 좀 더 정규직이 많이 되고 또 보다 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너무 해쳐서 정말 또 오히려 그것이 노동자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또 보호가 안 되는 그런 반작용이 생기는 부분도 좀 부작용도 고려를 함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핵심적인 고민을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6년까지 고용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정규직 의무전환비율을 따로 정하게 되면 결국은 노동계,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데요. 노동계 쪽에서는 비정규직을 일정부분 내지는 상당부분 고착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왔고요. 또 하나는 같은 사안에 대해서 기업에서는 말 그대로 유연성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시장경제에서 이런 법을 도입하는 법은 없다라고 또 반대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충분히 예상이 되긴 하는데요. 테스크포스팀에 혹시 노동계라든가 기업 쪽에서도 사람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신상진 / 한나라당 의원 :
저희는 우선 테스크포스는 당내의원들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원들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그리고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로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노동계라든가 재계라든가 여러 의견을 좀 전문적인 분들이나 해서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재차확인만 한 가지 더 하겠는데요. 2년 고용기간을 두 번에 걸쳐서 갱신해서 6년까지 한다는 안이라든가 아니면 정규직 의무전환비율 몇%로 제한한다든가 하는 것이 단지 한 분의 아이디어차원에서 나온 것이지 테스크포스팀에서 주요의제로 논의할 사항은 아직 아니라는 말씀은 맞나요?
☎ 신상진 / 한나라당 의원 :
예, 아직 테스크포스팀에서 저희가 그걸 의제로 해서 논의할 그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갖고 있는 것은 전혀 없고요. 앞으로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아주 이것은 좀 어느 한 부분을 건드리면 한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총체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서
☎ 손석희 / 진행 :
혹시 시한이 있습니까? 테스크포스팀의.
☎ 신상진 / 한나라당 의원 :
시한은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가요?
☎ 신상진 / 한나라당 의원 :
예. 이번 정기국회에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여야협의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돼서 빨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그런 바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정기국회라면 9월이니까 주어진 시간이 사실적으로 한 달 정도 되는 거군요.
☎ 신상진 / 한나라당 의원 :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봐야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신상진 / 한나라당 의원 :
예,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신상진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