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규원
신임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김준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주 월요일이죠. 17일 오전 10시 국회 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게 됩니다. 검찰총장 자리가 두 달 넘게 비어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무난하게 국회를 통과할지가 관심인데요. 청문회에서 예상되는 쟁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어떤지 차례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법사위 위원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말씀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주성영
안녕하세요. 주성영입니다.
이규원
네. 임채진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에 두 달 넘게 검찰총장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인데요. 글쎄, 이번 청문회는 무난히 마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주성영
네. 검찰조직의 안정이나 또 국민들의 인권보호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무난히 마쳐야 된다는 것이 보통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무난히 마치기를 기대하시는데 자, 청와대에서는 김준규 내정자에 대해서 합리적인 리더십 그리고 국제적 안목을 갖춘 검찰개혁의 적임자다, 이렇게 발탁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주 의원님께서는 어떤 점이 좀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주성영
네. 저도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만 이 분이 미국 가서 유학생활도 하고 또 주미대사관 법무협력관으로 근무하고 법무부 국제법무과장도 하고 현재는 국제검사협회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국제적인 안목을 갖춘 것은 분명하고 지금 당면한 검찰과제가 이제 검찰개혁입니다. 이런 점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자가 아닌가 라고 청와대 쪽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그런 편입니다.
이규원
어떤 부분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보시는 겁니까?
주성영
우선 이분의 경력이 과거 이제 총장후보자들로 얘기됐던 공안경력이나 특수경력이 강한 어떤 어필하는 대신에 특수부라든지 형사부라든지 기획부서라든지 또 국제업무부서를 다방면을 두루 근무를 한 그런 경력의 소유자니까 지금 검찰이 직면하고 있는 국민과의 소통과 또 접근성을 확대하는 부분에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규원
그렇군요. 이제 지역편중 인사 논란이 좀 많기 때문에 이걸 좀 피하기 위해서 영남권이나 호남권이 아닌 서울출신의 내정자를 선택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지역안배도 좀 고려했다고 보세요?
주성영
물론 이제 우리 정부 인사에서 지역 안배는 중요한 고려요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천성관 후보자가 낙마한 뒤로 아마 청와대 쪽에서 여러 명의 복수 후보자를 두고 총장으로서의 적격성을 검토한 끝에 김준규 후보자가 발탁된 점이 더 우선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규원
네. 아무래도 이제 지역, 이력, 도덕성 다 청와대에서 꼼꼼히 따졌다고 이제 저희들도 접하고 있습니다만은 야당에서는 벌써부터 여러 가지 의혹을 거론하면서 검증과정이 수월치 않을 것이다, 또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이번 청문회 최대 쟁점은 뭐가 될까요?
주성영
객관적으로 법사위에서 그동안 대법관이라든지 헌법재판관이라든지 총장, 장관에서 청문회를 여러번 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무난한 인선이 아닐까라고 지금은 판단이 됩니다. 천성관 후보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막상 청문회 날짜에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와서 국민들이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본인도 사퇴를 했고 청와대도 받아들이는 형식이었는데 현재까지 김준규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에서나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제가 볼 때는 과거 예와 비추어봤을 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합니다.
이규원
네. 그다지 큰 쟁점 사항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제 지금 언론에 나오는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것들을 좀 짚어보면은요, 두 차례에 걸친 자녀 위장전입 문제 김 내정자 스스로도 잘못을 인정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주성영
제가 위장전입을 옹호하거나 받아들이는 입장은 저는 아닙니다만은 이게 10년 전이나 20년 전의 일로 본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문제점과 결부되지 않고 위장전입 문제로서는 본인이 반성하고 있으니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도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규원
네. 청와대에서도 인선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주성영
물론 이제 본인이 다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청와대에서도 다른 문제점과의 결부성이 없고 이 문제라면 국민들이 용서해주지 않을까 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네. 그런데 사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상 위반, 범법 행위에 속하지 않습니까? 물론 공소시효가 지나서 죄를 물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찰수장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의 시선이 좀 따가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성영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 합니다
이규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년전 일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라구요?
주성영
문제는 되지만 국민들이 용서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규원
용서의 범위에 들지 않을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아무튼 이 부분을 놓고 총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나라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주성영
저희들은 본인이 인정했고 잘못을 반성하니까 그 점을 가지고 모든 결정은 국민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이러한 문제만으로도 어렵다라고 여론이 그렇게 형성되면 어려운 것이고 우리가 볼 때는 수십 년전의 위장문제를 본인이 먼저 자백을 하고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또 그 배경을 보면 외국에서 유학생활 하고 돌아오면서 또 이제 김준규 후보자의 부인이 학교 교사를 하셨더만요, 그러니 그 학교로 전입시키려고 하는 의도 그 다음에 어머님이 아파서 어머님이 위중해서 이제 조기귀국을 하면서 거처를 마련하지 못해서 일단 하고 그리고 어머님도 결국 돌아가셨더라구요, 그 때 보니까. 그러한 여러 정황을 좀 참작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규원
네.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이런 정황을 고려해볼 때 국민들도 용서해주지 않을까 이제 이런 입장이시군요. 또 다른 쟁점이 이제 귀족검사 논란이에요.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23억원 정도 재산신고 했구요. 또 법무부하고 검찰간부 가운데 재산순위가 6번째라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주성영
그렇게 발표가 됐다면 맞겠습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공직생활을 25년 했어요. 재산이라는 것이 발표된 것을 보면 아파트 1채하고 그 다음에 예금이 이제 처가 쪽에서 부인이 받은 5억원 무기명채권 그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24억입니다. 24억인데 이제 부모로부터 받은 무기명채권 문제도 야당에서 지금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그 점은 무기명채권이 발행될 당시가 IMF 때입니다. 정부에서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반채권하고 다른 형태의 무기명채권을 고안했는데 그 요지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면제되는 대신 이율이 아주 낮은 그런 채권을 발행해서 국민들에게 이걸 좀 사주십시오, 사주어야 IMF가 극복되고 기업이 살 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마 구입을 해서 정당하게 준 것 같습니다.
이규원
그런데 당시 일부 부유층에서 상속세 내지 않기 위해서 이걸 좀 활용을 많이 했던 점에 비추어서...
주성영
그러니까 정부에서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채권의 수익률은 낮은 정도로 해서 국민들이 이걸 좀 무기명채권을 많이 좀 사주기를 원했던 것은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IMF 때. 그러면 그 무기명채권을 구입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애국적인 행위에요, 그 당시로서는. IMF 당시에 국가가 추진하는 것에 부응을 해서 그것을 5억원을 구입해서 이제 딸에게 주었다...
이규원
그 맥락에서 이것 역시 문제될 것이 없다? 오히려 애국적 차원에서 이것을 무기명채권을 증여받았다?
주성영
그리고 상속세라든지 증여세가 안 내는 조건으로 발행한 것이고 그 조건으로 이득률을 아주 낮춘, 그러니까 소비자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또 정부에서는 무기명채권을 널리 보급시켜서 IMF를 극복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이걸 뭐 소득세나 증여세를 포탈하려고 했던 목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좀 무리라고...
이규원
알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제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는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이었구요.
주성영
상품 자체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는 대신에 채권의 수익률을 아주 낮춘 그런 상품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재산상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규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중 소득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주성영
그것을 제가 알아봤더니 이제 부인이 상가소득이 갑자기 생겼어요. 생겨서 이제 우리 소득공제하면 마찬가지입니다만 배우자 공제가 100만원 합니다. 부인이 생겼으면 일정부분 소득이 생기면 배우자 공제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거에요. 100만원 소득공제를 하게 되면 실제로 아마 탈루된 세액은 수천원에서 수만원으로 제가 이렇허게 추정을 합니다, 계산 결과 나오면. 당시에 저도 마찬가지 검사생활 할 때 보면 여직원이나 직원들이 소득공제 서류를 작성해 주는데 김준규 후보자는 착오가 빚어진 것이고 그 사실을 몰랐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규원
실수로 누락이 됐다?
주성영
실수로 누락은 아마 수천원에서 수 만원 정도로...
이규원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주성영
네네. 액수도 중요하죠. 아니, 소득세나 이렇게 탈루액이 수백만원이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몰랐느냐 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규원
그런데 어쨌든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공제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성영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이제 착오였다고 얘기하고 아마 지금쯤은 시정조치가 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민들이 어느 쪽 얘기를 믿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도 공직생활을 하고 해본 것으로서는 본인의 과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100만원 소득공제를 이중공제를 받은 점은 잘못됐고 본인이 뒤늦게 인정하고 탈루소득세금을 아마 보완조치를 했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이규원
네.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하나 대전고검장 시절에 미스코리아 심사위원장 지낸 이력도 또 도마 위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주성영
이분이 보면 부산에 근무할 때는 요트를 배우고 또 대전에 있을 때는 승마도 배우고 미스코리아 심사위원을 했어요. 만약에 저라면 안 했을 겁니다. 저라면 왜냐하면 좀 보수적이니까. 그것은 개인의 인생관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규원
인생관에 따라서 심사위원도 지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주성영
대전검사장 시절인데 주최한 곳이 한국일보지 않습니까? 한번 한국일보에 물어보시죠. 그런데 이제 개인의 인생관의 문제인데 이 분이 좀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성품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저라면 안 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규원
네. 이제 문제는 평일 근무 시간에 자리를 비웠다는 그 점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성영
그 점은, 평일 근무 시간은 이제 공인된 언론기관의 행사에 검사장이라는 기관장으로 참석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우리가 식목일날 나무 심으로 가거나 또는 봉사활동 할 때도 근무 시간 중에 가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규원
공인된 행사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끝으로요, 검찰수장이라는 자리 무게로 볼 때 17일 단 하루뿐인 청문회가 짧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검증하는데 좀 어려움은 없을까요?
주성영
그 점은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총장 청문회뿐만 아니라 다른 인사청문회가 하루 이틀 만에 다 끝나니까 이게 짧다라는 여론도 있고 또 반면에 지난번 천성관 검사는 하루 만에 걸러냈지 않습니까? 걸러내고 다른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인사청문회에서 제동이 걸린 경우가 왕왕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건 국회제도개혁 문제에서 저도 짧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저도 하루는 짧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규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성영
네. 감사합니다.
이규원
네. 지금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