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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성영 제1정조위원장 8/18 MBC 손석희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
작성일 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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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희 / 진행  :

어제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천성관 전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열린 청문회였기 때문에 여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위장전입 문제라든가 이중소득공제 문제, 미스코리아대회 심사 문제 등등 이른바 또 귀족검사 논란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제 또 김 후보자가 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매형의 수사에 개입했다 라는 의혹도 또 새롭게 제기가 됐는데요.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을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의 주성영 의원 얘기 나누고 계속해서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도 연결하겠습니다. 주성영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 주성영 / 한나라당 의원  :

네, 안녕하세요. 주성영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안녕하셨습니까?


☎ 주성영 / 한나라당 의원  :

네.


☎ 손석희 / 진행  :

전반적인 평가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검찰개혁을 수행할 적격자 라고 평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으신 건지요? 


☎ 주성영 / 한나라당 의원  :

이번 김준규 후보자는 그동안에 총장 후보자와는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검찰총장 후보자 내지는 총장들은 대부분 특수부 공안부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용맹하고 기개 있는 그런 검사들이었는데 김준규 후보자는 다양한 취미와 또 국제적인 안목, 또 특수부나 공안부 경력이 주가 아닌 그런 좀 아주 다양한 경험을 가진 그런 총장 후보자였습니다. 그래서 또 다양성을 요구하는 오늘날 시대정신하고 부합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던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친인척 수사 개입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주성영 / 한나라당 의원  :

그것은 어제 처음 나와서 쭉 들어봤습니다만 그 사건이 경찰에서 무혐의로 검찰에 온 사건을 창원검찰에서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그런 사안을 두고 김준규 후보자 본인도 매형에게 볼 낯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주문으로 사건이 진행됐다면 검사가 개입했으면 그리 됐겠습니까? 경찰에서 무혐의 송치된 것을 주임검사가 기소를 하고 그것이 법원에서 무죄 선고된 사건이라면 검사의 사건개입 여지는 처음부터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김준규 후보자의 말이 설득력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결과적으로 무죄 판결이 난 사건이다, 검찰 간부의 친척이 조사 받으러 가는데 담당검사한테 알려주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라고 이제 해명이 나왔는데요. 무죄판결이 난 것과 상관없이 혹시 또 문제제기하는 쪽에서는 그래서 무죄판결이 난 것이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법정에서 난 거니까 뭐,


☎ 주성영 / 한나라당 의원  :

그것은 검찰에서 기소를 또 검사가 차장인데 김준규 후보자가 차장검사인데 검사가 뭐 말하자면 김준규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그래도 영향력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경찰의 무혐의 의견을 기소를 한 사건인데 거기서 김준규 차장이 수사에 개입 했다고는 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 손석희 / 진행  :

주성영 의원께서도 물론 검찰출신이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검찰 간부의 친척이 조사를 받으면 담당검사한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


☎ 주성영 / 한나라당 의원  :

뭐 그 정도는 처남이고 하니까 뭐 이런 사건이 있다는 건 알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다고 안다고 해서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그것이 문제지 알려주고 알고 있다는 정도는 기본적인 예의라고 저는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뭐 반대편에 또 문제제기도 있으니까 이따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장전입이 네 차례 있었다, 이건 김 후보자 스스로 사과를 했고 공소시효도 지난 문제긴 한데요. 이것이 실정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유감표명만으로 이것이 넘어갈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더더군다나 검찰총수가 될 입장이기 때문에요.


☎ 주성영 / 한나라당 의원  :

그래서 이 문제, 위장전입 문제는 이제 공직후보자 때마다 많은 후보자들에게 문제되는데 그 동안 참여정부 때 관례를 보면 제가 아는 바로는 참여정부 때도 모 경찰청장 후보자가 위장전입 문제가 됐어요. 또 이명박 대통령도 위장전입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참여정부 때 경찰청장 후보자는 자녀의 학교 때문에, 우리 김준규 후보자하고 같은 케이스죠.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좀 관대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위장전입 한 데 대해선 국민들의 판단이나 국회의 판단도 가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는 자기가 먼저 청와대 검증과정에서 털어놓은 얘기고 또 십 수 년 전의 얘기고 또 자녀 입학하고 노부모, 어머님 병간호 문제 때문에 미국서 조기 귀국하면서 거처가 없어서 실제 거처하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해둔 그런 문제인 만큼 글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불법사실이긴 합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례에 따라서 국민들이 용서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위장전입 문제는 사실은 뭐 이유가 어찌됐든지 간에 실정법 위반 문제였기 때문에요.

☎ 손석희 / 진행  :

뭐 반대편에 또 문제제기도 있으니까 이따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장전입이 네 차례 있었다, 이건 김 후보자 스스로 사과를 했고 공소시효도 지난 문제긴 한데요. 이것이 실정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유감표명만으로 이것이 넘어갈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더더군다나 검찰총수가 될 입장이기 때문에요.


☎ 주성영 / 한나라당 의원  :

그래서 이 문제, 위장전입 문제는 이제 공직후보자 때마다 많은 후보자들에게 문제되는데 그 동안 참여정부 때 관례를 보면 제가 아는 바로는 참여정부 때도 모 경찰청장 후보자가 위장전입 문제가 됐어요. 또 이명박 대통령도 위장전입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참여정부 때 경찰청장 후보자는 자녀의 학교 때문에, 우리 김준규 후보자하고 같은 케이스죠.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좀 관대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위장전입 한 데 대해선 국민들의 판단이나 국회의 판단도 가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는 자기가 먼저 청와대 검증과정에서 털어놓은 얘기고 또 십 수 년 전의 얘기고 또 자녀 입학하고 노부모, 어머님 병간호 문제 때문에 미국서 조기 귀국하면서 거처가 없어서 실제 거처하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해둔 그런 문제인 만큼 글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불법사실이긴 합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례에 따라서 국민들이 용서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위장전입 문제는 사실은 뭐 이유가 어찌됐든지 간에 실정법 위반 문제였기 때문에요.


☎ 주성영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물론 지금 시효가 지났다고는 합니다만,


☎ 주성영 / 한나라당 의원  :

본인도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조금 이따가 연결할 박영선 의원은 위장전입 문제가 단지 자녀 교육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자녀교육 때문에 옮겼다고 해도 사실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 그런데 부동산 문제 때문에 옮겼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주성영 / 한나라당 의원  :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표를 만들어서 김준규 후보자를 추궁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봤는데 김준규 후보자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라고 부인하고 제가 볼 때는 김준규 후보자의 변소가 수긍 가는 입장이었습니다만 또 박영선 의원은 반대되는 입장을 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다운계약서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주성영 / 한나라당 의원  :

다운계약서 문제는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청문회 전에, 우선 서빙고 신동아아파트를 99년에 이제 매입하면서 실제로는 재산등록을 실제대로 했어요. 5억 7천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 신고는 4억 1천만 원에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실거래가로 신고의무가 법적으로 부여된 것이 2007년 6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 10년 전의 일이죠. 그때는 당시 이 신동아 아파트 매입할 때 당시 구청의 기준시가는 1억 5천 1백만 원입니다. 1억 5천만 원인데 이건 취득세하고 등록세 부과기준이 되는 거죠. 또 국세청 기준시가는 3억 9천 6백만 원이에요. 그러면 4억 1천만 원을 신고했으면 구청 기준시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보다는 높이 신고한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 이것은 매입할 때지만 또 상대방이 매도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매도하는 사람들 세금 문제도 있고 또 매도하는 사람하고 매수하는 사람이 의사가 일치돼야 또 매매가 이루어지니까 과거 한 10년 전의 관행으로 볼 때 이 정도 신고는 통상적인 액수보다도 오히려 그 기준시가보다도 더 높이 신고했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 당시는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돼 있지도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괜찮은 문제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건이 대방동 대림아파트 매도한 게 있어요. 이건 2000년에 이루어졌는데 실제로는 4억 9천 3백만 원에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때는 김준규 후보자가 한 가구 한 주택, 그리고 보유시한으로 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돼가지고 법적으로 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행에 따라서 백지계약서를 복덕방에 줬는데 이 문제가 된 다운계약서라고 하는 매수인이 1억 6천만 원으로 신고한 것은 매수인이 그 백지계약서에다가 실제로는 4억 9천 5백만 원에 계약이 이루어졌음에도 김준규 후보자가 아닌 상대방인 매수인이 1억 6천만 원으로 신고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매도인인 김준규 후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돼가지고 별도 계약서 작성 의무도 없었고 또 2007년 6월에 정착된 실거래가 신고의무도 없을 때에 이랬으니까 매수인이 신고한 걸 가지고 매도인인 김준규 후보자에게 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느냐, 이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른바 귀족검사론, 그러니까 미스코리아 심사위원장, 아니면 몇 가지 취미생활, 본인은 취미생활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트, 승마, 이런 것들은 지역에서 육성하는 종목을 배워보라는 권유가 있어서 기초강습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요트에 대한 사진도 어저께 또 공개를 했는데요.


☎ 주성영 / 한나라당 의원  :

☎ 손석희 / 진행  :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주성영 / 한나라당 의원  :

네,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한나라당의 주성영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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