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회의 결과
저희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갖고 변호사제도개선과 관련된 5가지 쟁점의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최종 확정하였으며, 해당 법률개정안은 이미 성안(成案)되어 있고, 2~3일내에 동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전관예우폐해 시정과 관련하여서는
퇴직한 판?검사가 퇴직일부터 1년전까지 근무했던 법원?검찰청의 관할 지역의 사건에 대하여 퇴직 후 1년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과다수임료 제한과 관련해서는
민?형사 사건의 수임료 기준을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과다수임료를 수수한 자에 대하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자격을 정지 또는 제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공제사업와 관련하여는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으로 일반 국민이 변호사 등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법률구조공단으로 하여금 법률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일반 국민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속칭 ‘무변촌’ 법률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무변촌’에 개업한 변호사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나 국가가 이를 고용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과세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설립 완화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업계의 전반적인 과세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현재의 법무법인 설립조건인 ‘구성변호사수 5명, 그중 10년이상 경력자 1명‘을 수정하여 ’구성변호사수 2명, 그중 3년 이상 경력자‘로 법무법인 설립 조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2010. 3. 22.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