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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당·정,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 마련
작성일 2010-04-07
(Untitle)

한  나  라  당

www.hannara.or.kr

보도자료

(4.7,수)

당·정,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 마련

  저신용·저소득 서민층 대출보증으로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

      서민대출이 공급되어 약 200만명 수혜 대,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을 49%에서 44%로 대폭 낮춰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경감 -

 

 

□ 한나라당과 정부는 4.7(수)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주재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ㅇ 이는 4.1(월)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금융분야 대책에 대해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요청한데 따른 후속조치였다.

 

□ 당·정은 금번 금융위기 후 경기침체 및 고용감소로 생활이 어려워진 서민의 자금수요는 증가하였으나,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은 축소되어 서민의 금융이용기회는 오히려 감소되었고

 

 ㅇ 저신용 서민들의 대부업체 등 사금융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고금리 부담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ㅇ 서민의 금융수요 충족과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하여 미소금융과 함께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을 통한 양질의 서민금융 공급을 시급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 금번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어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층에 대해 금융이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보증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이는 은행에 비해 신용평가 역량이 부족한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들은 담보 및 신용이 부족한 서민들에 대한 대출을 꺼리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ㅇ 현재 대부업시장의 추정규모가 약 10조원인 점을 감안, 향후 5년간 매년 2조원씩 총 10조원 규모의 서민대출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하기로 목표를 정하였다.

 

 ㅇ 보증재원으로 향후 5년간 매년 4천억원씩 총 2조원 규모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민간과 정부가 반반씩  출연하여 조성하기로 하였다.

 

 ㅇ 구체적으로 민간부문에서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를 통해 향후 5년간 1조원을 조성하기로 논의하였고 정부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5년간 1조원을 출연하기로 하였다.

 

 ㅇ 특히, 농·수협 등 상호금융회사는 저축은행에 비해 자산규모가 4배 크고 비과세예금으로 인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 출연분의 80%(매년 1,600억원)를 출연하고 저축은행은 20%(매년 400억원)을 출연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ㅇ 보증부 대출의 용도는 서민들의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 긴급생활자금(1인당 5백만원 한도), 시설·운영자금 등 사업자금(1인당 1~5천만원 한도) 등으로 정하였다.

 

 ㅇ 서민대출 보증은 금년 하반기중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1인당 5백만원씩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200만명이 총 10조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둘째, 그동안 연체채무가 많아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이자감면,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1,500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06.11월 이후 현재까지 약 2만명에게 총 623억원 지원)

 

 ㅇ 이를 위해서 그동안 대출을 담당해 온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원을 확충하고 신용회복기금도 자체 여유자금을 활용한 신규 대출을 개시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약 5만명의 성실한 채무상환자들이 생활자금을 지원받아 신용회복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금년 4월 종료예정인 사전채무조정(Pre-workout) 제도를 1년간 연장하여 3개월미만 단기연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자감면, 만기연장 등을 계속 지원할 것이다.

 

□□ 서민층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49%에서 44%로 5%p를 즉시 인하하고, 보증대출의 확대에 따른 서민금융 기반의 정착 여부, 시장금리의 변동 추세를 보아가며 향후 1년내에 5%p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ㅇ 대부업의 최고이자율을 5%p 인하할 경우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매년 약 2천억원 정도 경감되어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서민들이 미소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소금융 지점을 공공기관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ㅇ 이와 함께, 미소금융 지점 방문자중 미소금융의 지원을 받지 사람에 대해 미소금융창구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대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재조정,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 등 다른 서민금융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원스탑(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기금에서 직원을 선발·교육후 미소금융 지점에 파견하여 창구에서 직접 상담하고 신청서도 접수키로 하였다.

 

 ㅇ 또한, 상반기중 지방에 미소금융 지점을 20개 이상 추가 신설하여 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부설 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키로 하였다.

 

  ㅇ 아울러, 법률·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나 퇴직자 등으로 가칭 ‘미소희망 봉사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재능의 기부를 유도하고 미소금융의 컨설팅 능력도 높이기로 하였다.

 

□□ 다섯째, 서민금융회사들이 충실한 여신심사를 바탕으로 서민금융을 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역량을 자율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저축은행의 개인신용평가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저축은행중앙회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하고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확충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대부업의 여신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대부업체간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도권 금융회사와 대형 대부업체간에 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번 종합대책으로 인해 저축은행, 신협,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회사를 통한 서민금융 공급이 확대되고, 대부업체의 이자율이 인하되어 서민층의 금융이용 기회를 늘리고 금리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의 기대효과〉

 ①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200만명) 서민대출 확대 기대

    - 보증부 서민대출 : 10조원 공급 목표

    - 신용회복 대상자 소액대출 : 1,500억원 공급 목표

 ② 향후 10년간 최대 10조원의 서민층 금리부담 경감 기대
   - 보증부 서민대출에 따라 약 20%p의 금리인하 기대(30%대 중반 → 10%대 중반) : 약 8조원 추정

   - 대부업의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른 금리 부담 완화 : 약 2조원 추정

 

□ 금번 당정협의회에 참여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식품수산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는 세부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하였다.

 

2010년 4월 7일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10-0407 서민금융_보도자료(당)_100407(최종)[1].hwp
서민금융_보도자료(첨부)v2-1004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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