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정책위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미 FTA 분야별 지원대책
작성일 2011-11-30
(Untitle)

 

 

 

FTA로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정부문을 보전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현행 시설포도, 키위에서 수입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는 품목 전체로 확대되었습 

 니다

 지급요건

 당해연도 조수입이 기준조수입(3개년간 평균조수입 80%) 이하로 하락 시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고 사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농업인 등이 지자체인 시ㆍ군ㆍ구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시기

 2011년도 과수의 경우 7~12월에 신청가능합니다.

 지급액

 피해금액의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

 FTA발효 후 10년간 지원합니다.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축산, 과수, 시설원예 등 품목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것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에서 수입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는 품목 전체로 확

 대되었습니다.

 지급요건

 고정투자가 이루어지고 품목고시일 이전부터 장기간 생산이 이루어지는 품목 중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신청장소

 농업인 등이 지자체인 시ㆍ군ㆍ구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액

 순수입(조수익-생산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3년 분을 지급합니다.
 다만,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폐업품목이 포함되는 품목군에 대해서
 ① 5년간 재배(사육)가 제한되고
 ②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운영기간

 당해 FTA발효 후 5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FTA로 인하여 수산물의 수입이 급증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득감소분에 대해 그 감소분의 일정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수입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는 어종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고시하여 사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요건

  평균가격이 기준가격(3년 평균가격의 85%) 미만으로 하락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장소

  어업권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수협위판 증명서, 사업자·중개인 등을 통하지 아니한

  개인간 매매의 경우 입출금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소득세 신고서 등 입니다. 

 지급액

  피해금액의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

  FTA발효 후 10년간 지원합니다.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경쟁력을 상실하여 폐업하는 업종(품목)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어종을 생산하는 품목을 지정하여

  지원합니다.

 지원요건

  평년수입액의 3년 분에 어선,어구,시설 등 잔존가치를 가산하여 추계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신청장소

  당해 FTA발효 후 5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FTA 체결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기업에 컨설팅, 융자 및 정보제공, 기타 연계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회복, 생산성 향상, 구조조정 등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요건

 수입증가로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0% 이상 감소 하거나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고려한 피해가 20%이상 감소한 경우입니다.

 지원내용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융자 및 컨설팅,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장소

 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각 지역본(지)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서 등입니다.

 

FTA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 품목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 품목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으

 로서 FTA이행에 따라 당해 업종의 경영이 어려워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

 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신청장소

 기업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각 지역본(지)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시기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사업신청을 하면 서류 및 현장실사를 거쳐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융자, R&D 보조, 세제지원 등을 실시합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등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요비용 전액을 지원(1인당 3백만원 한도)합니다

 

 신청방법

 지방노동관서(다만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직접 방문, 모사전송(FAX)

 또는 우편을 이용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무역조정지원 근로자 등이 전직할 경우 소요비용의 전액

 (1인당 지원한도 : 3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지급절차

 계획서 제출 → 승인 → 프로그램실시 → 장려금신청 → 지급

 구비서류

 전직지원장려금 신청서, 방문신청 시 전직지원 실적 1부, 세금계산서, 카드결제

 내역, 영수증 등 전직지원 비용지출내역 및 그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1부

 

기업이 업종을 전환하면서 기존 인력을 재배치할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대 3/4을 1년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에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고용유지를 실시한 다음 날로

 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지원수준

 인력재배치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대규모 기업 2/3)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훈련비를 제외한 고용유지지원금의 근로자 1인당 1일 상한액은 4만원

  (2010년)

 지원기간

 1년간 지원(다만, 고용조정으로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지급 중단) 합니다.

 

 

 

FTA이행으로 인하여 실직한 근로자가 훈련을 받을 경우 그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실업급여)의 100%를 지원합니다.
(FTA로 인한 이직자의 경우 훈련대상자로 우선 선정합니다)

 

 전제조건

 지방노동관서장이 재취업을 위하여 훈련을 지시하고 근로자가 지정된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수강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기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법인포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등입니다.

 지원기간

 최대 2년까지 구직급여의 1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FTA 유망직종 등 직종별 인력수급전망을 공표하고, 일자리정보시스템(Work-net)을 통해 취업정보 제공·확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구직자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여 구직자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실업자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하여 훈련수요자의 훈련과정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