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FTA로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정부문을 보전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현행 시설포도, 키위에서 수입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는 품목 전체로 확대되었습 니다 |
지급요건 |
당해연도 조수입이 기준조수입(3개년간 평균조수입 80%) 이하로 하락 시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고 사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농업인 등이 지자체인 시ㆍ군ㆍ구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시기 |
2011년도 과수의 경우 7~12월에 신청가능합니다. |
지급액 |
피해금액의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운영기간 |
FTA발효 후 10년간 지원합니다. |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축산, 과수, 시설원예 등 품목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것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에서 수입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는 품목 전체로 확 대되었습니다. |
지급요건 |
고정투자가 이루어지고 품목고시일 이전부터 장기간 생산이 이루어지는 품목 중 |
신청장소 |
농업인 등이 지자체인 시ㆍ군ㆍ구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원금액 |
순수입(조수익-생산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3년 분을 지급합니다. |
운영기간 |
당해 FTA발효 후 5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
FTA로 인하여 수산물의 수입이 급증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득감소분에 대해 그 감소분의 일정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수입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는 어종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고시하여 사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요건 |
평균가격이 기준가격(3년 평균가격의 85%) 미만으로 하락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청장소 |
어업권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서류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수협위판 증명서, 사업자·중개인 등을 통하지 아니한 개인간 매매의 경우 입출금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소득세 신고서 등 입니다. |
지급액 |
피해금액의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운영기간 |
FTA발효 후 10년간 지원합니다. |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경쟁력을 상실하여 폐업하는 업종(품목)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어종을 생산하는 품목을 지정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요건 |
평년수입액의 3년 분에 어선,어구,시설 등 잔존가치를 가산하여 추계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
신청장소 |
당해 FTA발효 후 5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
FTA 체결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기업에 컨설팅, 융자 및 정보제공, 기타 연계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회복, 생산성 향상, 구조조정 등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요건 |
수입증가로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0% 이상 감소 하거나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고려한 피해가 20%이상 감소한 경우입니다. |
지원내용 |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융자 및 컨설팅,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청장소 |
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각 지역본(지)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서 등입니다. |
FTA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 품목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 품목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으 로서 FTA이행에 따라 당해 업종의 경영이 어려워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 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
신청장소 |
기업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각 지역본(지)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시기 |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사업신청을 하면 서류 및 현장실사를 거쳐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합니다. |
지원내용 |
융자, R&D 보조, 세제지원 등을 실시합니다.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등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요비용 전액을 지원(1인당 3백만원 한도)합니다
신청방법 |
지방노동관서(다만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직접 방문, 모사전송(FAX) 또는 우편을 이용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
무역조정지원 근로자 등이 전직할 경우 소요비용의 전액 (1인당 지원한도 : 3백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급절차 |
계획서 제출 → 승인 → 프로그램실시 → 장려금신청 → 지급 |
구비서류 |
전직지원장려금 신청서, 방문신청 시 전직지원 실적 1부, 세금계산서, 카드결제 내역, 영수증 등 전직지원 비용지출내역 및 그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1부 |
기업이 업종을 전환하면서 기존 인력을 재배치할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대 3/4을 1년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에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고용유지를 실시한 다음 날로 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
지원수준 |
인력재배치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대규모 기업 2/3)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 |
지원기간 |
1년간 지원(다만, 고용조정으로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지급 중단) 합니다. |
FTA이행으로 인하여 실직한 근로자가 훈련을 받을 경우 그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실업급여)의 100%를 지원합니다.
(FTA로 인한 이직자의 경우 훈련대상자로 우선 선정합니다)
전제조건 |
지방노동관서장이 재취업을 위하여 훈련을 지시하고 근로자가 지정된 훈련기관에서 |
훈련기관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법인포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등입니다. |
지원기간 |
최대 2년까지 구직급여의 1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FTA 유망직종 등 직종별 인력수급전망을 공표하고, 일자리정보시스템(Work-net)을 통해 취업정보 제공·확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구직자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여 구직자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실업자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하여 훈련수요자의 훈련과정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