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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정부·여당은 한나라당이 주장해 온「경제개혁3大입법」을 적극 수용하라
작성일 2001-04-30

1. 「기업구조조정특별법」의 제정 수용은 불행 중 다행이다.

◇ 우리 한나라당이 3년 전부터 강력히 주장해 온「기업구조조정특별법」의 입법 추진을 정부·여당이 수용키로 한 것은 너무 때늦은 감은 있으나,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한다.

◇ 한나라당은 98년 11월 기업의 구조조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에 의하여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수많은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기업구조조정과건전성회복을위한특별조치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 그러나 우리당의 주장을 외면한 정부·여당이 천편일률적인 부채비율 강요·빅딜 강요·'살생부'식 기업퇴출 등 원칙과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 결과, 소리만 요란했지 실제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구조조정개혁은 '구호성 개혁', '빈껍데기 개혁', '깡통 개혁'이 되고 말았다. 이로 인하여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국가신인도의 하락과 제2의경제위기 상황을 자초한 정부·여당의 깊은 성찰과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마땅하다.

◇ 아울러 향후 정부가 입법 추진키로 한 「기업구조조정특별법」은 내용이 어떠한가가 중요한데, 이에는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 차단과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에 바탕을 둔 구조조정이 법적 근거에 의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한편, 차제에 그동안 정부가 주도했던 빅딜정책의 결과에 대한 백서발간을 요구한다. 빅딜이 추진되게 된 배경과 경위, 빅딜과정에서 치른 경제적 대가(예: 세제금융지원, 근로자정리 등)가 얼마이고 관련업체들의 약속이행 여부와 정도, 관련기업(예: 현대전자·현대석유화학, 한국우주항공, 한국철도차량과 현대모비스, 삼성자동차)의 현재 경영상태와 향후 영업전망, 이들의 처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또한 아직도 기약없이 남아있는 많은 워크아웃기업 및 법정관리·화의기업 관련 은행이나 기타금융기관들의 채권관리 상태에 관해서도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2. 도산3법(회사정리법, 파산법, 화의법)의 신속한 정비를 촉구한다.

◇ 부실기업의 회생을 위한 현행 제도의 복잡성, 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부실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져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낭비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한나라당은 작년 정기국회시 「회사정리법 및 파산법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 그러나 정부·여당의 소극적인 자세로 아직까지 도산3법이 정비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민 혈세로 이어질 공적자금 퍼붓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 이제라도 더 이상 공적자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하루속히 도산3법의 신속한 정비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3.「관치금융청산임시조치법」의 입법 추진을 거듭 촉구한다.

◇ 김대중 정권 하에서 관치금융은 더욱 교묘하게, 더욱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유형을 보면 '口治금융'(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전화나 회의를 통해 간섭), '권력형 비리'(예: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 등)와 '떡고물 챙기기'(예: 금감원 간부가 연루된 동방금고사건 등) 등이 주종을 이루더니 최근에는 종합적 검토없이 행정편의 발상에 입각해서 정부가 임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은행간 합병, 주식투자에 연기금 강제 동원, 정부통제하에 두려는 금감원 조직 개편, 현대그룹 특혜 등 '이제는 드러내 놓고' '노골적'으로 '광범위하게' 관치금융을 자행하고 있다.

◇ 이로 인하여 작년도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손실액 1조6천억원 발생, 대외 국가신인도 추락에 따른 급격한 외자 감소 등 국민과 나라경제에 미치는 폐해는 너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작년 11월 애초부터 전혀 효과도 없게 만든 국무총리훈령(금융기관의책임경영과금융행정의투명성보장에관한규정)을 발표해 놓고 아직까지 한나라당의 「관치금융청산임시조치법」의 제정 요구를 묵살한 채 꿈적도 않고 버티기 작전으로 일관하고 있음은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시장경제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어 금융·기업구조조정을 조속히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관치금융의 청산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의 충고를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겸허하게 수용하고, 우리당이 제안한 「관치금융청산을위한임시조치법」의 제정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별첨 : 【한나라당이 제기한 경제개혁3大입법 주요 골자】
별첨1. 기업구조조정과건전성회복을위한특별조치법안
별첨2. 도산3법중 파산법및회사정리법개정법률안
별첨3. 관치금융청산을위한임시조치법안
별첨4.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국무총리훈령 주요 내용 및 문제점

2001. 4. 29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목 요 상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이 한 구

 
 
 
【별첨 : 한나라당 경제개혁3大입법 주요 내용】
 
[별첨1] 기업구조조정및건전성회복을위한특별조치법(1998.11)

△ 경영합리화약정 체결
- 금융기관은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하는 부실기업에 대해 신규대출시 경영합리화약정 체결
- 경영합리화약정의 기한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함
- 경영합리화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업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자금공동관리
- 경영합리화약정에 따라 주거래은행 주관의 자금관리단에 의한 기업자금 공동관리

△청산절차
- 경영합리화약정의 이행 불가능시 지체없이 청산절차에 착수
- 청산절차에 착수한 금융기관은 화의나 법정관리 신청 불가

△ 판정지표
- 경영합리화약정의 이행여부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회계기준에 따라 부채비율, 수익성, 현금흐름, 경제적 부가가치(EVA)지표 사용

△ 출자전환
- 경영합리화약정에 출자전환 포함 허용, 약정기한 내에 한하여 의결권 제한
- 주식의 감자, 소각 등이 포함될 경우 상법과 관련법률의 규정 적용 배제

△ 채무지급보증
- 금융기관이 취득한 지급보증은 경영합리화약정 체결시 이를 해소
- 금융기관은 경영합리화 약정 대상기업에 지급보증을 제공한 기업에 대해 보증해소 요구, 약정체결이전에 보증해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제공 기업에 출자전환
- 약정기간 이후에는 지급보증 제공기업의 주식 매각 가능

△ 자산교환
-경영합리화약정에 따라 자산의 상호교환 필요시, 관련 세법조항의 적용 배제

△ 고용조정
- 경영합리화약정에 노조와 합의된 고용조정안 포함
- 고용조정안은 약정기한 내에 기업의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별도로 평가

△ 경영합리화위원회 설치
- 경영합리화약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경영합리화위원회 설치
- 위원회는 금융기관, 대한변협, 공인회계사회, 기업대표 등 10인 이내로 구성

[별첨2] 파산법 및 회사정리법중개정법률안(2000.12.1 발의)

(파산법중개정법률안)

△ 파산원인의 발생가능성 조기 파악 및 공표
- 공인회계사, 회사내의 감사, 법정관리회사의 법정관리인 및 금융기관은 파산원인의 발생 가능성을 조사하여야 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함

△ 금융감독원은 파산원인의 발생가능성을 판정할 수 있는 부실요인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 금융기관의 파산신청 의무
- 금융기관은 신용공여시 파산원인의 발생 가능성이 있어 채권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파산절차 신청
- 1년 이내에 치유 가능한 경우엔 특별관리기업으로 분류하여 특별관리

△ 파산재단의 신속한 환가
- 파산재단의 환가는 6개월 이내에 종료
- 동기간 내에 환가되지 아니한 경우 즉시 공개매각절차를 취해야 함

(회사정리법중개정법률안)

△ 금융기관의 특별관리조치
- 특별관리기업(1년 이내 회생가능한 기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통일된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
- 금융기관은 특별관리기업으로부터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 받아 특별관리
- 금융기관은 경영정상화계획의 미이행 및 이행 불가능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파산절차 신청
-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할 경우 당해 회사는 이전 경영정상화계획보다 현저히 개선된 새로운 정리계획안을 제출하고, 채권단의 3/4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법원은 회사정리 개시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음

△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
-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정리계획 수행 및 화의조건의 이행에 대해 6개월마다 평가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견 개진
-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정리계획의 수행 또는 회의조건의 이행이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 제시 경우 정리절차 폐지결정 심의

[별첨3] 관치금융청산을위한임시조치법(2000.7.20 발의)

△ 정부와 금융감독기관의 인사개입 금지
- 금융기관 및 금융사업자단체의 임직원 인사개입 또는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금융정책·감독관련 공무원 및 금융감독기관 종사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내에는 금융기관 및 금융사업자 단체의 임원 취임 불가

△ 금융기관 경영개입 금지
- 정부와 금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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