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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주5일근무제 도입은 勞使合意가 원칙"
작성일 2001-08-28


□우리 당은 '주5일 근무제'의 연내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논의와 관련하여 도입에 원칙적으로 환영하면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누차 촉구한바 있다.

□그 동안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벌려 일부 핵심 쟁점을 빼고는 노사 이견이 상당부분 좁혀졌고 이견이 큰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협의를 계속하여 합의도출을 모색하는 와중에 노동부가 "대통령까지 주 5일 근무제 조기 도입을 국민들에게 공언한 마당에 무작정 노사정 합의를 기다리다 연내 입법이 무산되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는 황당한 이유를 내세워 정부 단독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대통령자문기구에 불과한 노사정위원회에 짓눌려 그 동안 업무추진 기능이 마비됐던 노동부가 노사정 합의가 지연되면 단독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압박을 가하는 꼴도 가관이지만 노사합의원칙을 무시하고 오직 대통령의 대중선동, 인기위주의 정책발표 뒷수습이나 하는 청와대부속기구로 전락한 노동부 아닌가 매우 안타깝다.

□'주5일근무제'도입은 노사간 이해관계는 물론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전반의 시스템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중요한 사안으로 노사간 충분한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정치적 논리로 졸속 처리할 경우 반드시 '제2의 의약분업사태'를 초래하게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 당은 노사양측이 수긍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충분한 협의를 거듭 촉구하며 아울러 노사합의도출능력이 없다면 이 기회에 노사정위원회를 해체할 것을 권고한다.




2000. 8. 28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김만제, 제3정책조정위원장 전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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