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MBC <스트레이트>가 탈북작가 장진성씨를 성폭행범으로 내몬 방송은 진실보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mbc의 태도는 '오불관언(吾不關焉)'이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해당 방송을 삭제하고 MBC와 담당기자는 오명을 쓴 장진성 작가에게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80분 가량의 방송분량 전체에 대한 삭제조치를 대법원이 판결한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그만큼 보도내용이 허위로 가득차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무고한 사람을 사실아닌 보도로 매장시키고,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파탄낸 것은 인격살인이다.
일반인이라도 해서는 안될 일을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저지른 셈이다.
제작진은 혐의가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도록 심층 취재를 통한 증거 확인 등 언론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에만 의지해 허위사실을 전했다.
더더욱 충격적인 문제는, 한 자연인을 파탄낼 뻔한 오보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사과조차 외면하는 MBC의 뻔뻔스런 태도다. 이쯤되면 사회적 공기라는 언론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수준이다.
피해자 장진성 작가는 오보를 낸 MBC의 사과방송과 관계자 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MBC <스트레이트> 등에 대해 중징계를 전제로 한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MBC가 버틴다해도 방심위에 의해 등떠밀려 사과해야할 상황이다.
그 이전에 잘못을 인정하고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국민들과 시청자에 대한 올바른 처신임을 MBC와 안형준 사장은 명심하길 바란다.
2024. 3. 28.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吾不關焉: 그 일에 상관하지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