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법원이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MBC 양모 기자 등 취재진 2명에 대해 15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한 것은 언론취재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한다는 의미다.
아무리 언론의 자유라고 해도 취재를 위해서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것은 범법행위일 뿐이라는 것이다.
법을 어겨도 되는 특권을 인정하지않는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판결이다. ‘취재’를 앞세워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경찰공무원으로 신분을 속인 범법 행위는 되풀이돼선 안된다는 단죄의 의미가 크다.
이번 판결을 공영방송이라 주장하는 MBC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드러나는 대응은 그렇지못하다. 양 기자 등 두 명에 대해 정직 6개월, 감봉 6개월 등 징계가 이뤄지긴 했으나 취재윤리를 바로세우는 수준에는 미흡하다는게 언론계 안팎의 지적이다.
솜방망이 징계는 탈법, 위법 취재를 근절하기는 커녕 되레 부추길 우려가 크다. MBC 경영진의 취재윤리 수준을 드러낸 것이고 이래서야 ‘범법 취재’의 폐단이 바로잡힐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늦었지만 MBC와 경영진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취재과정의 적법성과 방송의 공정성 등 언론인으로서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되찾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2024. 4. 4.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