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22대 국회 개원 닷새만에 결국 야당은 방송장악 3법을 재발의하였다. 민주당과 결탁한 특정 정파의 카르텔 수중에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복속시키기 위한 ‘개악’이다.
21명으로 확대되는 공영방송 이사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추천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가 사실상 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대리인으로 채워질 것이 분명하다. 국민의 선택과 민심을 초월해, 영원히 공영방송을 쥐락펴락하겠다는 의도가 탄생시킨 악법 중의 악법이다.
게다가 이번에 발의된 방송장악 3법은, 입법권을 과도하게 남용한 결과 독소조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및 KBS 이사진 임기가 8월에 종료되는 가운데, 3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공포한 날로부터’로 못 박아 버렸다. 한마디로 ‘속전속결’로 공영방송을 점거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방송편성규약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조항까지 신설했다. 각종 편파성 시비와 가짜·허위보도 논란에 휩싸여 전국민적 ‘시청 거부’마저 야기하는 문제의 프로그램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방패막이를 대신 해주겠다는 것이다.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경영진의 권한과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다.
야당의 방송장악 3법 드라이브는 예고된 참사이긴 하나, 이토록 무차별적으로 공영방송 사유화 야욕을 드러내는 야당에 매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당연히 방송장악 3법은 절대 통과돼선 안 될, 방송 후퇴법이자 민의 왜곡법이며 여론 선동법이다.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려놓을 역사적 책무가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방송장악 3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 6. 3.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