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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의 사과문 낭독 강요, 독재 집단의 자백강요 떠올리는 반헌법적 폭력이다.
작성일 2024-07-24

 국회의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의심케 하는 인권 침해 행위가 벌어졌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24일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챗지피티가 작성한 사과문 낭독을 이 후보자에게 강요하는 기괴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해민 의원은 "나 이진숙은 MBC 보도본부장 당시 전 국민에게 트라우마를 안긴 전원 구조라는 세월호 참사 당시 오보와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그릇된 판단으로 유가족과 국민에게 큰 상처를 입힌 점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쓴 사과문을 PPT에 띄우고 읽으라고 거듭 강요했다.

 

사과문 낭독 강요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심의를 위반한 방송사에게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 조항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의사에 반하는 사과행위를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을 제한하고,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취지다.

 

이 후보자를 포함, 대한민국 국민 중 세월호 참사에 가슴 아파하지 않는 이는 없다. 또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은 절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부정하는 이 또한 없다. 이 후보의 사과문 강요 낭독 거부를 빌미 삼아, 이 후보자를 세월호 참사의 비극마저 외면하는 사람으로 매도하기 위한 치졸한 기획에 지나지 않는다.

 

본인이 직접 양심에 따라 생각하여 하는 사과와, 타인의 강요와 압력에 의해 하는 사과는 완전히 다르다. 사과문까지 내밀며 읽으라고 윽박지르는 행태는 독재 세력이 자백 문서를 미리 작성하고 서명만 하라며 겁박하는 '자백강요'마저 떠올리게 한다.

 

사과란, 사과를 하고자 하는 주체의 성찰에 기반한 감정, 진심에서 비롯되어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 타인이 써준 사과문을 읽으면 사과의 의미가 더 커지기는커녕, 사과의 본래 의미를 훼손할 뿐이다. 심지어 낭독을 강요한 사과문은 챗지피티로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 애초에 진정성 없는 사과를 강요하고, 사과 자체를 희화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해민 의원은 누군가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할 때 챗지피티로 사과문을 작성하는지 되묻고 싶다.

 

엄숙하게 임해야 할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버젓이 사과문 낭독 강요라는 전근대적 행태를 저지른 이해민 의원은 이진숙 후보자 본인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24. 7. 24.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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