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미디어특위

미디어특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당 미디어법률단, JTBC‘제보공작’관련 김지아 기자 고발
작성일 2024-07-30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단장 권오현)은 진실보도의무가 있는 JTBC 방송사를 이용하여 가십거리에 불과하고 진실성이 없는 제보를 바탕으로 JTBC <뉴스룸>에서 2024. 6. 25.자 「[단독] 임성근 "모른다" 했던 골프모임…도이치모터스 공범 대화 내용 입수」 보도를 한 김지아 기자를 JTBC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오늘 고발한다.

김지아 기자는 김규현 변호사가 알려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이 가십수준으로 진실성이 낮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제이티비씨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JTBC 뉴스룸'을 이용하여 마치 특종인 것처럼 보도하였다. 이는 국민께 사실을 보도할 의무가 있는 JTBC의 보도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볼 수 있으며, 형법 313조와 형법 314조 1항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당 미디어법률단은 “국민께 진실을 보도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보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JTBC 방송사에 대해, 마치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김용현 경호처장이 관여되어 있는 것처럼 속여, 위 제이티비씨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JTBC 뉴스룸'으로 하여금 2024. 6. 25.자 「[단독] 임성근 "모른다"했던 골프모임…도이치모터스 공범 대화 내용 입수」로부터 2024. 7. 16.자 「[단독]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키맨' 경호처 출신 송씨 "내가 사의 표명 말라고 했다"」, 「[단독] "임성근 본인도 사퇴 생각 없다더라"…'경호처 출신' 육성 녹취」등의 연속된 보도를 하게 함으로써 위 JTBC 방송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고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아무리 보도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김지아 기자의 행위는 작게는 특정인들의 명예를 훼손시킴과 동시에 언론사의 진실보도업무를 방해하는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확산시켜서라도 업무에 전념하고 있는 대통령의 지위를 흔드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라며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특정 언론사가 결탁하여 삼인성호(세 사람이 짜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뜻으로, 거짓말도 여러 번 되풀이하면 참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표현) 방식으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행태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김규현 변호사-JTBC 김지아 기자의 ‘제보공작’은 본질적으로 김만배-신학림 가짜인터뷰 녹취록 사건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음이 자명하다.

결국,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김규현 변호사가 김지아 기자에게 전달한 가십거리에 불과한 내용을 김지아 기자가 주도해서 보도함으로써 벌어진 일로, 기자로서 사실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무책임한 김지아 기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이 과정에서 김규현 변호사 또한 주도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수사를 통해 처벌을 요구하는 바이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진실을 왜곡해서 보도한 김지아 기자의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4. 7. 30.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