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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2차 성명서] 국민의힘은 네이버의 CP사 담합 장벽을 무너뜨릴 것이다
작성일 2024-08-08

네이버는 자의적으로 구성한 뉴스 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존 거대 언론사 위주로 일종의 ‘담합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참여한 언론사들에게는 ‘네이버뉴스’라는 플랫폼의 여러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가두리 양식’을 하고 있다.


여기에 참여한 70여개의 언론사들은 ‘언론권력’을 통해 수많은 기업들의 광고와 협찬권을 독식하고, 네이버는 이들에게 네이버뉴스 플랫폼에서의 댓글 작성 기능, 기자 및 언론사 구독 기능, 랭킹뉴스에 대한 접근권, 알고리즘 추천과 클러스터링에 있어서의 우선적 접근권을 주어서 이른바 ‘네이버 CP 왕국’을 건설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 네이버는 네이버뉴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대한민국 어젠다세팅’을 주도하는 미디어권력을 누리고 이 권력을 통해서 다시 빅테크 검색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가중시키려 하고 있다.


네이버의 이러한 ‘네이버 CP 선정’은 좌편향된 정치적 지형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식으로만 작동되고 있다. 


초기부터 민노총 언론노조와 언론노조 MBC 본부가 대주주인 ‘미디어오늘’이 CP사로 자리잡았고, KBS와 MBC 언론노조 해직자가 주축이 되어 만든 ‘뉴스타파’가 CP사로 등재되었으며 민노총 언론노조 회원이 대부분인 기자협회의 기관지 ‘기자협회보’도 CP사로 등재되었다. 이와함께 대표적인 좌편향 인터넷 매체인 ‘프레시안’과 좌편향 미디어 게릴라를 지향해 설립된 ‘오마이뉴스’도 CP사로 활동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 CP사 중에 우편향 매체라고 분류될 만한 인터넷 매체는 ‘데일리안’이 유일한 실정이다.


최근 미국에서 “구글이 미국 검색엔진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시장 지배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어겼다”는 판결이 나왔다. 워싱턴 연방법원 소송 판결문은 “구글이 검색엔진 유통망을 불법으로 장악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광고수입으로 경쟁업체 진출을 막았다”며 경쟁업체의 피해와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를 우려하였다. 뉴욕타임스는 “인터넷 시대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첫 번째 반독점 판결”이라고 역사적 의의를 부여했다.


네이버의 뉴스검색 엔진 영업 방식도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 국민의힘은 네이버의 온라인 미디어 생태계의 일방적 독점과, 막대한 권한을 바탕으로 좌편향 미디어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네이버의 뉴스 독점 장벽을 무너뜨리고, 국내 미디어 생태계 균형을 회복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4. 8. 8.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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