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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고문 청문회는 즉각 중단하고, MBC에서 벌어진 고문 실태부터 규명해야 한다
작성일 2024-08-16

지난 14, 국회 과방위 청문회는 MBC에서 벌어진 엽기적 행각을 낱낱이 우리 사회에 드러냈다.

 

청문회에 참석한 허무호 전 MBC 3노조위원장이 밝힌 사실은, 동시대의 공영방송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인권 유린 그 자체였다. 송요훈 전 정상화위원회 조사1실장으로부터 사실상 고문에 가까운 진술 강요를 당한 것이다.

 

허 위원장 증언에 따르면 송 전 실장은 5일에 걸쳐 다섯 번이나 허 위원장을 줄소환하여, 김장겸 당시 보도본부장으로부터 보도 지시를 받았는지 추궁했다. 김장겸 본부장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불리한 자백을 강제당한 것이다.

 

뿐만 아니다. 허 위원장은 중징계와 형사처벌 겁박을 받아야 했고, 정상화위원회 사무실에 대기발령을 받아 감금에 가까운 괴롭힘까지 당해야 했다.

 

한편 송 전 실장은 MBC 방문진 이사에 지원, 탈락에 불만을 품고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했다. MBC 3노조의 지적대로, 너무나도 뻔뻔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과방위에서 정말 청문회가 열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불법적 만행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하지만 정작, 과방위 청문회부터가 고문 청문회에 가까운 실정이다.

 

방통위원장과 직무대행을 죄인 취급하며, 야당이 바라는 질문이 나올 때까지 진술을 강요하는 현대판 인민재판이 고문이 아니고서야 무엇이 고문이겠는가?

 

MBC 3노조는 반복적인 청문회 개최는 국회 다수당이라는 카드를 들고 삼권분립 체계를 뒤흔드는 반헌법적인 작태이며 당장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일갈하고 있다.

 

선진 문명사회에서는 상상 못할 수준의 망언과 조롱만이 난무하는 이 고문 청문회는 즉각 멈춰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과거 MBC에서 일어난, 보복과 가혹행위의 그 진실부터 직시하기를 바란다.

 

2024. 8. 15.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별첨

[MBC노조성명] 일제 고등형사 뺨치던 송요훈..방문진 이사 당장 포기하라!

 

어제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 송요훈 전 정상화위원회 조사1실장의 만행이 낱낱이 폭로되었다.

 

청문회 참고인으로 나온 허무호 전 MBC 3노조위원장은 당시 조사상황과 관련해 송요훈 전 실장이 “(보도를) 지시를 한 사람이 김장겸 당시 보도본부장이냐?”를 반복적으로 묻고 “5, 5일간 소환을 해서 동일 질문을 반복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면서 대기발령 후 대기장소를 정상화위원회 사무실로 변경하여 이를 이탈하면 결근으로 볼 수 있다고 겁박하였다고 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도 중징계를 내릴 것이다. 형사 처벌되도록 수사 의뢰할 수 있다는 등의 겁박을 일삼았다고 한다.

 

이러한 사람이 MBC 방문진 이사로 지원하고 탈락 이후에도 본인이 이사에 당선되었어야 한다면서 가처분 소송을 내다니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에 있겠는가?

 

또한 김세의 기자가 MBC를 나올 때도 MBC 정상화위원회 소환에 불응한다고 대기발령을 내고, 박상후 기자도 정상화위원회 소환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장소를 정상화위원회 사무실로 지정한 다음 징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민희 고문이란 단어를 쓰지 마세요” ‘입틀막진행

 

이러한 행위들은 헌법상의 자기방어권과 진술거부권을 무참히 유린한 사실상의 고문행위인데 어제 청문회장에서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자신도 나체로 고문을 받았던 소름끼치는 기억이 있다면서 2차 가해를 받지 않도록 고문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달라고 얘기하였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고문이라는 단어가 고통스럽다면 잠시 의사봉을 여당 간사에게 넘겨주면 그만이다. 수면시간 서너 시간인 증인들을 불러놓고 밤 12시가 넘도록 두 번, 세 번, 네 번 청문회를 이어가는 것이 고문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방통위원장과 직무대행의 입에서 자백이 나올 때까지 묻고 묻고 또 묻는 식의 청문회가 청문회인가? 그 자체가 고문이요 인권유린인 것이다.

 

지금 행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처분 재판은 국회의 압박과 여론전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되어야 하며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 있어야 한다.

 

최민희의 고문입틀막 시도와 반복적인 청문회 개최는 국회 다수당이라는 카드를 들고 삼권분립 체계를 뒤흔드는 반헌법적인 작태이며 당장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2024.8.15.

MBC노동조합 (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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