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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입장문
작성일 2024-08-26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판결 유감

 

오늘 서울행정법원의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다만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2가지 결정이 내려졌는데, 앞에서 언급한 현 방문진 이사들이 낸 신청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고, 이번에 새로이 방문진 이사 후보들 가운데 탈락자들이 낸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이 현 MBC 방문진을 사수하겠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결정은 아닌지 다시 한번 다퉈야 할 상황입니다.

 

엄연히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진 인사권 집행이 사법부 결정에 의해 그 효력이 침해된 것은,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반합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 주요 과제 추진에 있어 사법부의 돌발적 결정으로 인해 중대한 지장이 생긴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하고, 본안소송에도 적극 임하여 방문진 선임의 적법성과 합당성을 반드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의힘도 조속히 문화방송이 국민의 방송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 8. 26.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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