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이상휘 위원장은 오는 29일(목) 오전 8시 20분, 서울행정법원을 방문하여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강재원 판사의 삼권분립 파괴행위와 집행부정지 원칙 침해 결정을 규탄하는 1인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강재원 판사는 지난 26일 낸 가처분 인용결정을 통해 ‘행정부의 임명권 행사는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여 위법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존중되어야 한다’는 행정소송의 ‘집행 부정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결정을 내렸다.
행정부 권력에 대한 감시는 ‘직무집행정지’를 통한 사후 관리감독으로 이행하는 것이 오랜 삼권분립의 원칙이다. 하지만, 강재원 판사는 이번 판결로 이를 송두리째 뒤집어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삼권분립 체계를 무너뜨렸다.
그 결과, 정권이 바뀌고, 구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구 방문진 이사들이 계속해서 MBC 문화방송을 관리·감독하는 기이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상휘 위원장은 “강재원 판사의 헌법 유린행위를 규탄하며, 이러한 정치판결이 다시는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제기를 통해 그 흠결을 바로잡아 공영방송 정상화를 열망하는 수많은 국민과 언론 종사자들의 희망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2024. 8. 28.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